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898 선고일 2023.01.11

2020.12.22.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1. OOO서장이 <별지1>기재 중 2022.4.4. AAA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서장이 <별지1>기재 중 2022.1.3. AAA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2021.1.1. 이후 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을 제외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1.3.30. 설립되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12.4.부터 2022.1.31.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청구인의 형수) 및 BBB(청구인의 동생)과 함께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청구인 25%, AAA 50% 및 BBB 25%)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2.1.3. 및 2022.4.4.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OOO원 및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4. 및 2022.6.3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적으로만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2013년경 청구인의 친형이자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CCC이 사업운영의 문제로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명의대여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함에 따라 이를 믿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 주었으며, 이후 막연하게 자신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 실제로 등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 등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는 자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당연히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근무도 하지 않아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에 이름을 DDD에서 EEE으로 개명하였음에도 2017년도의 주주명부에 DDD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 또한 실제 주소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정황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관여 없이 주주명부 등재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과점주주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2008두983 판결을 근거로 실질적 또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 등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과점주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나, 판례상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란 당해 주주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사례 및 판례에서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①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가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②과점주주로 등재된 자가 매월 급여 등의 금원을 소득세 원천징수를 거쳐 징수한 경우, 또는 ③법인의 업무 일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단순 명의만을 대여하여 형식적으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4) 또한 CCC이 체납법인의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공소장을 보면 CCC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주임이 표시되어 있고, CCC은 직원들의 4대 보험료까지 동의 없이 무단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주명부상의 등재도 청구인의 허락 없이 진행하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AAA․BBB은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 전부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된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 과점주주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632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AAA․BBB은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 전부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63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부칙 <법률 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된 체납법인의 개요 및 주식변동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1.3.30. 설립된 체납법인은 임원으로 대표이사 AAA, 사내이사 BBB, 감사 FFF이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임원 등재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아래 <표>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4.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25% 주주가 되었고, 이후 주식변동 상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 201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ㅇㅇㅇ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소유자가 CCC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CC이 작성(2022.2.19.)한 진술서(<별지2> 기재)에 의하면, ‘본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주주로 등재될 것이라는 설명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빌려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취업한 적도 없고 회사운영에 참석한 적이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2022.2.16.)한 진술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자동차조립공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CCC이 친형인 관계로 인감증명서 등을 의심 없이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회사의 운영에는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고 자본금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2.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BBB, CCC(주) 등에서 건강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을 반복하다가 2016.8.29. DDD(주)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주등의 명세서에 의하면, 2013〜2017사업연도까지는 주주로 개명전 이름인 DDD이, 2018〜2020사업연도에는 주주로 개명후의 이름인 EEE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의 실사업자 CCC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공소장(OOO)에 의하면, ‘CCC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로, 체납법인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기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2021.4.16.경부터 2021.8.16.경까지 체납법인 근로자인 GGG의 2021년 4월 연금보험료 OOO원, 건강보험료 OOO원, 건강보험 연말정산금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GG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의 보험료 합계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였다가 2020.12.22. 법 개정(법률 제17650호)으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적용시기는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주(25%)로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DDD(주)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거나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CCC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공소장(OOO)에서도 CCC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더욱이 CCC이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개정전․후의 규정, 개정 후의 적용시기 및 청구인의 체납법인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별지1>기재와 같이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중 2021.1.1. 이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분은 상술한바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만, 2020.12.22.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별지1>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세액 중 2021.1.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을 제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ㅇㅇㅇ <별지2> CCC이 작성(2022.2.19.)한 진술서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