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국군복지단에 위탁하여 판매한 최종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국군복지단에 위탁하여 판매한 최종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 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명칭(위ㆍ수탁거래계약)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단정하였으나, 실질측면에서 보면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최종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위탁매매에 부합하지 않는 점들이 많은 반면, 오히려 특정매입거래의 특성은 잘 들어나고 있어, 쟁점거래는 특정매입거래로 보아 청구판매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보더라도,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과 관련 없이 OOO이 군인복지를 위해 공급가액에 덧붙여 장병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음료)의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OOO은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장병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데, 표준계약인 쟁점계약에 따르면 공급재화의 소유권 및 손․망실 등 위험부담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전까지 위탁자인 민간업체에게 있는 등 위탁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OOO을 통해 장병들에게 음료 등을 판매한 것이 되므로, 그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자인 OOO이 최종소비자인 장병들에게 판매한 최종판매가액이 되어야 한다.
(3) 쟁점복지금에 기금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판매가격에 포함․징수되는 이상,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며, 징수단계에서부터 판매가격과 별도로 구분․징수되는 다른 기금(영화발전기금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한다면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반면, 청구법인은 위탁매매거래로 보기보다는 특정매입ㆍ매출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다음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위탁매매거래로 보이나, 그 실질을 보면 특정매입거래로 보아 취급함이 합리적이고, 설령 위탁매매거래로 보더라도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로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위․수탁거래로 명시되어, 청구법인이 OOO에 물품을 공급한 즉시 OOO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 후 장병들에게 판매된 물품의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미판매의 위험을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부담), 공급물품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판매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OOO이 판매하였을 때 비로소 청구법인으로부터 최종소비자인 장병들에게 이전되는 점, 실제로도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계약에 따라 거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대금, 요금, 수수료 및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복지금의 그 고유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OOO에 위탁하여 판매한 최종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부가가치세법」이 쟁점복지금을 면세 또는 비과세 등으로 달리 열거하여 규정하였거나, 징수단계에서 재화의 판매가격과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하지 않은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이 장병들에게 판매한 최종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군인복지기금법(2018.12.24. 법률 제16032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3. 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2019.10.15. 대통령령 제30122호로 개정된 것)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상법(2020.6.9. 법률 제17362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