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875 선고일 2022.11.07

쟁점채권의 채무자는 청구법인의 직접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1. 개업하여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이하 “AAA”라 한다)에 유류를 납품하고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3.30. AAA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OOO원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AAA지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을 포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BBB에도 유류를 납품하였으나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OOO법원이 2021.9.10. BBB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자, AAA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 및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을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2.3.16.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2.5.1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매출처인 AAA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새만금 OOO 준설공사시 건설장비에 사용할 유류를 AAA에 2018년 3월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외상으로 OOO원을 납품하고, 그 중 유류비 대금 OOO원은 지급받았으나 OOO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BBB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AAA가 BBB으로부터 유류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8.3.5. BBB에 공문을 보내 AAA에 미지급된 유류비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3. 2018.3.10. 청구법인과 BBB은 BBB이 AAA에 미지급한 유류비 OOO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2018.3.30. 청구법인, AAA 및 BBB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AAA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OOO원의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8.3.30. 청구법인과 AAA는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채권OOO원을 포기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AAA가 미지급한 유류비 채권 OOO원을 BBB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AA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 (나) BBB과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BBB에 새만금 OOO 준설공사에 필요한 유류를 2018년 이전에 수회에 걸쳐 외상으로 OOO원을 직접 납품하였고, 유류비 대금 중 OOO원은 지급받았으나 OOO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BBB 소유의 소유재산인 OOO 선박에 대하여 2019.4.1.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다. (다) OOO법원은 2021.9.10. BBB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원 및 OOO원에 대하여 대손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화를 직접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이든 재화를 공급하고 인수받은 쟁점채권이든 재화를 공급한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므로 모두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한 AAA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해서 AAA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소규모의 영세한 법인으로 OOO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서 재정난으로 법인의 존폐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입법취지임을 고려할 때, 대손세액만이라도 공제하여 청구법인을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둔 취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을 사유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공급자의 손실을 해소하여 주기 위한 것이나, BBB은 쟁점채권의 채무자일 뿐, 청구법인의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BBB의 파산선고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상대방인 AAA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쟁점채권으로 양수하고 동 매출채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은 AAA의 외상매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수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 개정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주요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이 2022.3.16. 경정청구시 환급받을 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AAA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의 대손세액 OOO 및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의 대손세액 OOO의 합계가 OOO이다. (나)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2018.3.8.자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이며, 이 외상매출금 잔액은 2022.12.31.까지 변동내역이 없다. (다)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2018.11.30.자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이며, 이 외상매출금 잔액은 2020.12.17.까지 변동내역이 없다가, 2020.12.18. OOO원으로 변경되고, 이후 2022.12.31.까지 변동내역이 없다.

(3) 처분청의 2022.5.12.자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거부처리 사유는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대손사유가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 요건 불충족하여 경정청구 기각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예비적 청구의 철회)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과 직접거래한 BBB의 외상매출금 OOO원은 BBB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여 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22.9.28 당초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AAA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포기한 점,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BBB은 청구법인의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