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제1호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건축공사업은 전기·소방·통신공사를 포함한 토목건축공사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공사용역은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업체(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된 것이므로 관계 법률상 무등록시공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조사청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고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의견이나, 조특법령의 취지는 일괄발주나 분리발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해당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모두 면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다시 말해, 발주처인 시행사가 관계 법률에서 정한 분리발주에 대한 법규를 위반하였으므로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한 시행사측에 벌칙을 적용해야 할 사안일 뿐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무등록 시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4)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의 입법취지도 무면허 및 무등록업체의 건설용역(시공)을 규제하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것이지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상거래 행위까지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바,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체인 하수급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시행사인 AAA㈜의 거래는 무등록(무면허)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한다.
(5) 이와 관련하여 2022.1.28. 국세상담센터에 서면질의한 답변서에 따르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산서 교부거래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면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도급받은 업체 및 시공사(도급인)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므로 면세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회신을 받은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공사용역과 같이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외에 별도의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법리 및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2)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조특법으로 개정하기 이전의 구조세감면규제법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업법또는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 등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626 판결 참조).
(3) 또한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조특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6.1. 선고 2015누616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9.10. 선고 2014구합65240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이 조특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아닌 하수급인이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4) 관련 심사결정례(심사법인1999-0143, 1999.7.23.)를 살펴보면, 법인이 종합건설사로부터 냉난방설비공사와 소방설비공사를 일괄도급받아 소방설비공사는 소방설비 건설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건설사에는 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에 대하여, 소방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법인이 종합건설사에 소방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하수급인이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것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공사의 개요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공사의 개요 (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의 시행사(발주자)인 AAA㈜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쟁점공사용역을 포함하여 일괄도급 공사용역을 수주하였다. <표2> 이 건 공사의 내용 (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공사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하도급계약을 통해전기공사업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하수급인[BBB㈜, ㈜CCC, ㈜DDD 등 3개사]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공사 중 쟁점공사용역(전기·소방시설 및 정보통신공사)을 제공받았다. <표3> 쟁점공사용역의 내용 (단위: 억원) (라) 청구법인은 2000.7.7.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택건설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건설업등록증 및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9.10. OOO광역시에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종합건설업)을 등록하였고, 2002.1.17.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사실은 없다. (마)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한 하수급인은 아래 <표4>와 같이 관계 법률, 즉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라 각각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다. <표4>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한 하수급인의 등록내역 (바) 조사청은 2022.1.18.∼2022.3.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의 시행사에게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의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없이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6조에 따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매입한 공사금액을 공사이익률에 따라 매출액을 환산한 후 당초 신고 면세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소신고된 (과세)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표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
2. 청구법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공사용역(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은 면허가 없어 직접 시공할 수 없으므로 면허를 가진 적법한 업체(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주었고, 이에 하수급인은 쟁점공사용역을 독립적으로 시공, 감리 및 준공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체는 ㈜EEE, 소방시설 소유자 및 도급인(발주자)는 AAA㈜, 소방시설공사업자는 CCC㈜ 및 BBB㈜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OOO소방서장이 2018.12.17. 발급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용)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FFF은 시행사인 AAA㈜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바, FFF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80%(2016∼2020년)와 AAA㈜의 발행주식 50%(2016∼2020년)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차)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국토건설부(하도급팀)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국토건설부(하도급팀) 확인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도급으로 시공하여 시행사에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에는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시행사(발주자)에 제공한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각각 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7. 1. 17.>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 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 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 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 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 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 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공사업·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 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 타일공사 등·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 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 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 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 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 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구조물해체공사: 구조 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공사업·창호공사: 각종 금속재·합 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 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 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 칸막이 등의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 하는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 공사와 부대설비공사
조립공사업·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 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 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 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 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 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공사업·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 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 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 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 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 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 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 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 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 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 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 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 설치공사 등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 공사·대형 댐의 수문 및 이 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 하기 위하여 철 구조물 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 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 주차설비공사 등
(제1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 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제2종)·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 내용·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 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 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제3종)·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제1종)·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 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 (제2종)·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 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 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 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6)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