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숙박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건물의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에 사용된 펜션이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은 2018년 8월경 쟁점건물을 펜션으로 사용하고자 매입하였고,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aaa의 배우자 bbb, 처남 및 청구법인의 직원 등은 쟁점건물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고, 각각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건물을 임차한 뒤 쟁점건물을 농어촌민박사업에 사용하였다. (나) 이후 bbb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펜션으로 사용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코로나 19 등의 사업부진을 이유로 숙박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고, 2021년 12월경 쟁점건물을 철거하다가 2022년 1월경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경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숙박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펜션이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구조ㆍ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쟁점건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거나 숙박업에 적합한 시설로 구조변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당초 쟁점건물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상 기존주택을 민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의 신고를 거쳐 신축된 건물로서 일반적인 숙박시설과는 구조가 상이할 수밖에 없고,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이기는 하나 숙박업에 사용되도록 냉장ㆍ환기ㆍ세척시설 및 부대시설(실내 수영장 및 카페)을 설치하여 구조ㆍ기능상 일반적인 주택과는 상이한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건물과 같이 영업용 숙박시설을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9.4.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인 쟁점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건물이 2022.3.4.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건물 상세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bbb의 동생 ccc 및 직원 ddd은 2018.9.6. 쟁점건물을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련 매출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사업자등록내역 OOO (다) 한편 쟁점건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21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7.30. 이를 납부하였다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결정․고지된 이후 2022.2.23.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기한 내의 이의신청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건물 관련 재산세 부과 내역 OOO
(2) 청구법인은 공부상 단독주택인 쟁점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철거 전 내부 및 외부 사진, 2019년경 주식회사 AAA와 체결한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임대료 입금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숙박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당시에는 쟁점건물을 활용하던 숙박업 사업장을 이미 폐업하였거나 숙박업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쟁점건물이 펜션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차인들이 단독주택인 쟁점건물을 활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고, 당초 단독주택인 쟁점건물이 숙박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외형이 주거에 적합하지 않도록 변경되었거나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을 분류하고 있는데, 쟁점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2021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고지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2.2.28. 대통령령 제32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