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 계약일 현재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쟁점부칙규정은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 계약일 현재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쟁점부칙규정은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OOO서장이 2022.3.16.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타)필요경비를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6.8.자 취득계약에 따라 2017.8.25.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8.28. 이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2006.12.21.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6.2.자 양도계약에 따라 2017.8.24.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나.처분청은 국세청장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2017.6.8. 당시 쟁점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계약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지적결과를 통보받고, 2022.3.1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쟁점주택은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후 소득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소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는 개정 후 소득령 제154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개정 후 소득령 제154조에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서 종전 규정과 달리 거주요건이 신설되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주택 취득계약 당시 종전주택의 잔금이 청산되어 주택이 없는 경우와 주택 취득계약 당시에는 종전주택의 양도계약만 체결되고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는 단지 주택 취득계약일 현재 확정적으로 주택이 없는 경우와 예정적으로 주택이 없고, 결과적으로도 주택이 없는 경우의 차이에 불과하여 경제적 실질이 같은 바, 이를 세법상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개정 후 소득령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쟁점부칙규정을 둔 취지는 납세의무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단순한 문언해석에 따라, 쟁점주택의 경우에는 쟁점부칙규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017.8.24. 양도한 바, 2017.6.8. 쟁점주택 계약시에는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계약일 현재 종전주택의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종전주택의 양도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소득세법제98조), 대금청산일은 양도소득의 귀속연도․신고시기․적용세율․비과세 및 감면요건의 적용여부․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등 양도소득세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납세의무의 예측가능성이 없고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개정 후 소득령이 도입된 데에는 2017.8.2. 정부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부동산대책”이라 한다)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은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2017.8.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에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주택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직권심리)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나.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개정 후 소득령의 개정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위 OOO과 같이 개정된 개정 후 소득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처분청은 2022.3.16.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개정 후 소득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아래 OOO와 같이 이 건 처분하였다. (라)한편,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결의과정에서 착오로 OOO원으로 잘못 입력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OOO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계약일 현재 이미 종전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부칙규정 괄호안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OOO, 쟁점주택 계약일 현재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쟁점부칙규정은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기타 필요경비가 OOO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개수수료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도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이 아닌 5,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