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734 선고일 2022.12.05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00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가 00의 대여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실소유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4.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OOO 전 7,612㎡의 실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9. 취득한 OOO 전 7,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5.16. 주식회사 AAA (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OOO원 을 지급받고 매매예약가등기로를 마쳤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확인하고 매매예약가등기일인 2014.5.16.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4.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8.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고 청구인은 이를 단순히 명의수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BBB은 2010.7.29. 설립되어 폐기물 수집, 중간처리, 재활용 등 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설립당시 대표이사 CCC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및 OOO을 각 2009.5.11. 및 2010.8.23. 취득하였고, 이 후 위의 토지들은 OOO 잡종지 3,800㎡, 같은 동 OOO2 전 3,054㎡ 및 OOO 전 4,558㎡로 분할되었으며, BBB은 2012.12.3. CCC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및 같은 동 OOO는 지목이 전이어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BBB은 부득이하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BBB에 2012.3.30.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3.10. 사임하였고, BBB의 위임을 받아 형식상 CCC으로부터 2013.7.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2013.7.9.)를 마쳤으나,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 뿐이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가를 지급한 바도 전혀 없다. BBB은 OOO 및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위 토지 상에 폐기물 사업과 관련한 사무실, 폐비닐 압축, 압축 고형연료 생산 공장을 운영하였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전부를 하나의 사업부지로 하여 사실상 하나의 토지위에서 폐기물 사업을 해왔다.

(3) 2014년 3월 BBB은 AAA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의 토지 전부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매계약 후인 2014.4.18. BBB은 AAA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 전 3,054㎡ 에 같은 동 OOO 전 4,558㎡를 합병하였으며(7,612㎡), AAA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2014.5.16. OOO원 및 OOO원, 2014.7.23.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각 금액은 BBB의 대출금 상환, BBB 및 그 대표이사 DDD의 대여금 등으로 모두 인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다.

(4) 쟁점토지의 소유자 AAA는 2017.11.1. OOO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에서 EEE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각하게 되었고, 매각대금은 AAA의 국세체납금으로 변제충당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법인(BB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등에 따라 전용 허가ㆍ협의된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바,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한 날에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에 따르면 매매예약 계약의 양도주체는 BBB이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다면 2015.7.3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진술서 작성 당시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주장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비로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상 양도대금 OOO원 중 BBB에 직접 입금된 OOO원 외에 나머지 금액이 BBB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5.3.31. 제출한 BBB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쟁점토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BBB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 서류인 ‘사업장의 부동산 매각 등과 관련한 정산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명의신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BBB은 2010.7.29. 개업하여 2020.12.7. 해산하였고,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CCC이고, 2012.12.20. 사임한 뒤, DDD이 2015.3.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3.30.∼2015.3.10. 기간 동안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4.4.18. 합병으로 인하여 전 4558㎡가 OOO에서 이기되어 면적이 7,612㎡로 되었고, 합병 전 2013.7.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CCC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7.11.2. 2014.5.16. 매매예약 등기원인으로 하여 A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되었다가 2021.2.7. EEE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5년 8월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확인복명서와 청구인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확인복명서> OOO <청구인 진술서(2015.7.31.)> OOO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과 AAA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BBB이 2015.5.18. 처분청에 재출한 사업장의 부동산 매각 등과 관련한 정산서에 따르면, BBB의 매각대상 부동산 및 매각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5.3.31. BBB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매각대상 부동산 및 매각금액(BBB 제출자료) OOO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으로 2014.5.16. OOO원, 2014.7.23. OOO원 합계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4.5.16. 각 OOO원, OOO원, OOO원, 이후 2014.7.25.∼2015.8.17. 기간 동안 BBB 대표이사 DDD 대여금으로 OOO원 합계 OOO원이 다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BBB의 사무인계인수서(2012.7.1. 인계자: CCC, 인수자: DDD)에는 자산현황에 쟁점토지가 BBB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고, BBB의 임시주주총회 이사록(2014.3.28.)에는 회사소유 부동산을 AAA에 양도하기로 하며, 세부 금액은 대표이사 DDD에게 일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2015년 8월 현장조사를 통해 청구인에게 질문하였을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BBB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양도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가 BBB의 대여금 변제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BBB의 정산서 및 사무인계인수서 등에는 쟁점토지가 BBB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 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