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725 선고일 2022.12.15

청구인은 90년 귀농하여 06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기 전까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총 6년 동안 쟁점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농지의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8년 쟁점농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양수인의 잔금 미청산을 이유로 20년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았는바, 동 기간 동안 이를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쟁점농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22.3.8.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6.4.24. OOO(이하 “2018년 양도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2.6. 이를 aaa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가 2020.11.20. 매매대금 미청산으로 인한 계약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OOO(이하 “2020년 양도토지”라 한다)를 bbb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아래 <표1>의 연번2~5의 토지를 “쟁점농지”라 한다). <표1> 청구인의 쟁점농지 등 양도내역 ◯◯◯
  • 나. 청구인은 2018.3.2. 2018년 양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8.5.29.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에서 콩, 고구마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신고를 시인하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18년 양도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2020.12.8. 기신고ㆍ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라. 또한 청구인은 2020.12.31. 2020년 양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후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8년 자경기간의 요건을 미충족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적용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3.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0년 귀농하여 현재까지 농업이 종사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OOO으로 1990.8.17. 귀농하였는바, OOO를 통해 귀농교육을 받고 땅을 매입하여 쟁점농지 등을 경작하여 메주콩과 고구마농사를 지었으며 올해로 귀농 24년차이다. (나) 청구인은 해마다 쟁점농지에 메주콩, 고구마를 심고 돌보는데 어떤 해에는 멧돼지가 달려들어 고구마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밭을 초토화시키는가 하면, 비가 자주 오는 여름이면 돌아서면 풀이 우거져서 산과 비슷해져 버리거나 밭둑이 무너져 다시 포크레인으로 밭을 일구기도 하였으며 한해는 알로에 농사를 위해 허브묘목을 심어보기도 하는 등 그렇게 수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으며 아직도 2020년 양도하고 남은 농지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해 오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다음의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에 1990.8.17. 전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3.1.31. 거주지 관할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금까지도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다수의 필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OOO원장이 작성한 농업경영체증명서와 마을이장 및 같은 마을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초하여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수년간 직접 경작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청구인은 거주지 관할 OOO에서 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 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는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OOO이 작성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마) 나아가 ccc의 사실확인서, OOO의 포크레인 대여 영수증(장마철 축대작업 및 잡풀제거 작업) 등에 기초해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농지의 지적도와 2008년∼2019년 항공사진을 보아도 그 개간된 땅의 형태가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고구마 등 푸른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농지 경작기간 중 2007년∼2009년, 2015년∼2017년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였는바, 여타 기간은 농사일 등으로 바쁘고 직불금 규모가 소액이어서 신청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실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이상 여타 기간에 직불금이 신청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 한편, 2018.2.6. 쟁점농지를 aaa에게 양도하였으나 잔금 미청산으로 동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2020.11.20. 이를 다시 bbb에게 양도하였는바, 동 기간 동안은 쟁점농지를 지배ㆍ관리할 수 있는 소유권이 없어 이를 일시적으로 휴경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국세청 심사양도 2019-0100, 2019.11.28., 국심 2006서2753, 2006.12.14. 참조).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으로 미루어 쟁점농지가 경작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

1. 처분청은 2008.5.3.자 OOO 항공사진 및 2010년 OOO 스카이뷰 사진으로 미루어 쟁점농지가 경작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쟁점농지가 위치한 곳은 평지가 아니라 약간 경사가 있는 삿갓지형의 배후산지와 연접한 농지로 일반 관행농처럼 골을 치고 북을 만들어 농사를 지어도 장마기 집중호우 한번이면 토사가 유실되어 잔돌만 남는 농지인바, 해마다 밭에서 걷어낸 잔돌은 지금도 확인가능하다.

2. 오히려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쟁점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하던 시기로 그 이후로는 2015년∼2017년을 제외하고는 직불금을 수령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농사일로 바쁘고 그 금액도 소액이어서 신청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다.

3.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과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칼라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농지가 이웃농지와 큰 차이가 없고, 잡풀이 아닌 콩이 심어진 푸른 농지가 뚜렷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등 매입내역을 두고 청구인이 비료 등을 구입하여 쟁점농지가 아닌 다른 농지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전업농업인으로 경작하는 모든 농지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비료 등을 매입한 것인바, 오로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분청의 일방적이고 궁색한 의견이다.

(4)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칙 및 채증법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2018년 양도토지에 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동 신고서를 검토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8년 자경 감면여부 검토한바, 주로 콩, 고구마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당감면 혐의점 발견할 수 없음”으로 검토서를 작성하였고, 동 검토서는 팀장, 과장의 결재를 거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러 당초의 인정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 또한 이의신청과정에서 재결청인 OOO장은 처분청이 2021.3.26.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하면서 촬영한 잡풀이 있는 농지사진(2018년 양도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의 사진임), 경사각이 있는 지역에서 쟁점농지를 촬영한 로드뷰 사진(쟁점농지인지도 불분명함), OOO의 고구마 재배 농지의 사진(쟁점농지가 아님)을 기초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다. (라) 나아가 이의신청결정문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구입한 비료(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가 쟁점농지에서 온전히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불확실한 증거에 기초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농지에 관한 항공사진, 쟁점농지의 이웃 농지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쟁점농지에는 잡풀이 우거져 이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쟁점농지 및 인근 필지의 주요 재배작물은 마늘, 콩, 고추로 상층부의 점토 및 자갈함량이 많아 작물재배에 열악한 환경이며 특히 쟁점농지는 길쭉한 부정형 토지로 배후산지와 맞닿아 있어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나) 이웃 농지의 농작물별 심는 시기와 수확시기는 마늘의 경우 9월경에 심어 5월에 수확하고, 옥수수는 4∼5월경에 심어 7월에 수확하며 콩, 고구마는 4∼5월에 심어 10월∼11월에 수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농지에 관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2021.3.26. 쟁점농지에 출장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2019.5.26.자 항공사진과 비교하면 잡풀이 더욱 우거진 형태로 확인되는바, 여전히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비료 등 매입증빙,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OOO를 2003.11.26.부터 2016.8.30.까지 소유하면서 2009년∼2015년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OOO 농지를 임차하여 2017년 직불금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이 매입한 비료는 쟁점농지가 아닌 청구인이 경작한 다른 농지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소유ㆍ임차한 OOO 등 쟁점농지와 다른 필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고추, 고구마 등 채소류가 재배되는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매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석유류, 가축용 배합사료, 쥐약, 호박을 구입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콩ㆍ고구마와 무관한 것이고, 고추비닐과 농약, 비료는 임차농지에서 사용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포크레인 대여 간이영수증에 관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한려종합중기 대표자에게 연락해본바, 동 용역 공급인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잡풀 제거 및 돌축대 작업을 해주고 이를 한 번에 모아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공급인이 쟁점농지에 출장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였고, OOO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농지가 아닌 인근 필지(OOO)에 돌축대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기간은 2007년∼2009년, 2015년∼2017년까지이며 그 외 직불금을 수령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추가로 청구인은 2018년 쟁점농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aaa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를 환원한 후 다시 2020년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2018.2.6.∼2020.11.20.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휴경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장기간 경작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농지로서 이를 일시적 휴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불가항력적인 장애가 아니어서 이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신고서 검토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아 추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발견 시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 과세처분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농지원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간 거리는 약 463m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농지원부 주요 내용(최초 작성일자 2003.5.2.) ◯◯◯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후 2021.4.5.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아크로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 사업이력 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발생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2007년~2009년, 2015년~2017년까지 아래 <표3>과 같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농지 직불금 수령내역 ◯◯◯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20.12.8.자 OOO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31. 해당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20.11.25.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2018.2.21.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는바, 동 확인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농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주요 내용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제출 경작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6.6.12.부터 2021.8.5.까지 구매한 물품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OOO에서 구매한 물품 내역 ◯◯◯ (마)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 사실확인서 2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8.2.6. aaa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가 2020.11.20. 이를 소유권환원한 후 같은 날 bbb에게 다시 소유권이전하였는바, 2018.2.6.부터 2020.11.20.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날인 2020.11.20. 기준으로 쟁점농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처분청은 증거서류로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확인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표8> 결의서 주요 내용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관한 항공사진 등에 기초하여 보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일 기준으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90년 귀농하여 2006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기 전까지 별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총 6년 동안(2007년~2009년, 2015년~2017년) 쟁점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농지의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8년 쟁점농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양수인의 잔금 미청산을 이유로 2020년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았는바, 동 기간 동안 이를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쟁점농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

  • 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
  • 다.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6)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