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수령내역에 따르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는 2022.3.10.(목) 청구법인이 수령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를 2022.3.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를 2022.3.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수령내역에 따르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는 2022.3.10. 청구법인이 수령OOO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2.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