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사건번호 조심-2022-부-6713 선고일 2022.10.13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와 상가 등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0.3.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2.5.16.)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으로 손금산입하였다가, 2020.5.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6.28.)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증액하고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고, 설령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7.3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6.28.)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청구법인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OOO을 하였다.
  • 마. 조사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해당 재조사결과통지서를 2022.3.10.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2022.3.14.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가 2022.3.10.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2.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수령내역에 따르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는 2022.3.10.(목) 청구법인이 수령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를 2022.3.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를 2022.3.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수령내역에 따르면,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서는 2022.3.10. 청구법인이 수령OOO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2.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