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진행경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거래 및 합병일정 ◯◯◯ (나) AAA은 2014.7.15. 설립하여 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ccc이고, BBB은 2007.8.16. 설립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설립시부터 ccc이었다가 2018.7.10. 현 대표이사인 ddd으로 변경되었으며, 쟁점주식 거래 직전 AAA과 BBB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과 BBB의 주주현황(2016사업연도) ◯◯◯ (다) 청구인과 ccc는 BBB에 AAA의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2017.2.28. 양도소득세(세율 20% 적용, 아래 <표4> 참고)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합병시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2.3.16. 이 건 종합소득세(세율 38% 적용)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4> 청구인 및 ccc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라) 조사청의 BBB에 대한 조사시 BBB이 제출한 확인서(2021년 11월, 아래 <표5> 참고)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수대가는 합병교부금의 일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표5> 확인서 주요내용 ◯◯◯ (마) 조사청이 제출한 BBB의 합병이슈 관련 내부자료(2016년 4월 작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합병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합병 이슈 관련 내부자료 ◯◯◯ (바) 조사청이 제출한 BBB의 이사회의사록(2부)에 의하면, BBB 이사회는 2016.11.9. BBB과 AAA의 합병건(소멸회사 AAA, 존속회사 BBB, 주주총회특별결의일 2016.11.11., 합병등기일 2016.12.9., 합병재무제표 기준일 2016.10.31.)을 가결하였고, 2016.12.5. ‘합병결과 보고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6.12.2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과 ccc가 BBB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16.11.1., 2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청구인과 ccc는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을 각각 1주당 OOO원(OOO)에 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요내용 ◯◯◯ (아) 청구인의 OOO(518-016659-*)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15. BBB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투자설명자료(<표8> 참고)에 의하면, AAA은 2016.12.21. BBB에 합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8> BBB의 투자설명자료 ◯◯◯ (차) BBB의 공시자료(아래 <표9> 참고)에 의하면, BBB은 관계회사 거래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6.11.11.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통해 2016.12.21. AAA을 흡수합병하고, 합병교부금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9> 공시자료 ◯◯◯ (카) 처분청이 2022.2.10. 청구인에게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동 주식의 양도소득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BBB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2016.11.1.) 전인 2016년 4월경부터 AAA과 BBB의 합병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BBB이 작성한 ‘합병이슈 관련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점, BBB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2016.12.15.) 전 합병절차(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16.11.9., 주주총회결의일 2016.11.11.)를 대부분 진행한 점, 청구인은 2016.11.1. BBB과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같은 날 명의개서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약정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2016.12.21. AAA과 합병하면서 AAA의 주주인 청구인과 ccc에게 지급한 AAA의 발행주식 양수대금(OOO원)에 대하여 ‘합병교부금’이라고 공시한 점, 이 건 세무조사시 BBB은 쟁점주식의 인수는 AAA과 BBB 간의 합병에 따른 주식인수 과정이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고, 과세관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2.2.10. 청구인에게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는 등 이 건 처분의 부과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른 합병시 의제배당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