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부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685 선고일 2022.11.28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부동산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소득세법상 추계결정 및 경정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의 제4항에서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3.16.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27.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한 후 2019.11.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건설업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판단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2022.3.1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른 시공사의 제한(종합건설사 면허 필요, 허가권자의 감리지정제도 시행)으로 종합건설사인 AAA(주)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골조공사 외 설비, 방수, 단열, 전기, 샷시, 수도, 타일공사, 외부 석공사 등의 공정은 단종별로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일지를 쓰며 직접 관리ㆍ감독하였다.

(2) 주택신축판매업은 토지를 구입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축ㆍ판매(분양)하는 사업을 말하고,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법정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공급업에 대한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쟁점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비록 법적증빙서류 수취 및 업체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에서 발간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업종분류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괄 도급을 주었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관해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관리 감독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고 하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사업이력을 확인하면 주택신축업 관련 이력이 없어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관리할 인적ㆍ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건물의 신축은 개별공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골조,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 건설공사를 본인이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 수행하였다면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등에 있어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골조공사 관련 계산서와 공사일지 이외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상기와 같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은 건설업법상 주거용 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도 설계자 및 시공자가 타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공사 등 다른 공사원가도 소명한 자료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 중 주거용건물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고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부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 400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단서 생략)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2017.1.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F 건 설 업(41∼42) 분류코드 내용 41 종합 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11 건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ㆍ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ㆍ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경우(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분류코드 내용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ㆍ건물 위탁개발 분양 ㆍ부동산 매매 <제 외> ㆍ자영 건축물 건설(411) ㆍ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아파트 위탁 개발 분양 ․주택 위탁 개발 분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9.27.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7.11.15.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451102)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쟁점주택을 2019.11.6. 매도한 후 2019.12.5.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OOO

(3)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연면적 199.82㎡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공사시공자는 AAA(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7.11.3. 건축허가를 받아 2018.4.5. 착공하여 2019.2.2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로 건설업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1102)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쟁점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코드번호 703011)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고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2.3.1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ㆍ고지내역 (단위: 원) OOO

(5) 청구인은 건설면허가 없어 골조공사만 AAA(주)에 도급하고 나머지 공사는 단종별로 하도급을 주고 직접 공사를 관리ㆍ감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9.4.5. 발급한 계산서에 공급자는 AAA(주), 품목은 골조공사, 공급가액은 OOO원, 공급받는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과 AAA(주)가 2018.3.19.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은 OOO원이고 시공사 AAA(주)는 골조부분만 시공하고, 실내마감ㆍ외부전체 마감은 발주자가 책임시공후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골조공사 외 설비, 방수, 단열 등 공사들은 단종별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하도급 내역을 정리한 자료와 aaa(청구인은 aaa이 현장관리를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는 의견)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과정에서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일지를 직접 쓰고 관리ㆍ감독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일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전기공사 대금으로 2019.1.18. 한국전력공사에 OOO원을 납부한 내역과 공사 당시 주민들에게 공사소음과 관련해서 게시한 사과문을 제출하였다.

(6) 국세청 고시 제2020-9호(2020.3.31.)에 따른 2019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발간책자에 따르면, 건설업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개요 및 정의내용 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건설업 개요에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설명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부동산업 개요에서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정의 및 경비율 등은 아래 <표3>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표3> 국세청 업종 분류코드 및 정의 코드 번호 대분류 세세 분류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내용 451102 건설업 주거용건물 건설업 91.0 16.8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시행사) 703011 부동산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82.1 12.4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2017.1.13. 고시(고시 제2017-1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주)로 나타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의하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건설업면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ㆍ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자신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추계결정 및 경정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의 제4항에서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청 고시 제2020-9호(2020.3.31.)에 따른 2019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발간책자의 건설업 및 부동산업 개요에서 상기 시행령 조항에 따라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업종코드 451102)의 정의내용에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