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664 선고일 2022.12.29

청구인은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좌의 송금내역에도 AAA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거래금액의 5%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9. OOO에서 OOO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3.20. 폐업일까지 부동산 공인중개업무 및 컨설팅업무를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9.19.부터 2021.10.22.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1.12.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과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인 AAA에게 명의를 대여만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매출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면 다음 <표2>와 같이 총 5개의 유사한 상호를 갖춘 부동산중개업소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통상 유사한 상호를 갖춘 동일업종의 사업장이 생길 경우 마찰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년에 걸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동일기간에 동시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보면 실사업자인 AAA이 매출분산 또는 세금탈루 목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2> 쟁점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공인중개사 사업 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의 경우 AAA(또는 AAA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CCC)에게 매달 OOO원씩 3개월마다 입금을 받았고 청구인은 AAA을 ‘회장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AA이 형식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의 지위에 있는 것과 무관하게 AAA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AAA’의 대표인 BBB 또한 청구인과 같이 CCC으로부터 2015.12.3. OOO원, 2016.5.31. OOO원, 2016.12.6. OOO원, 2018.4.27. OOO원을 명의대여 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자 계좌(110-46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보면 중개수수료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되면 입금 당일 또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현금으로 인출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지 않고 쟁점계좌를 AAA 또는 CCC이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이체내역중 AAA 이름으로 거래된 내역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금인출에 따른 귀속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쟁점사업장에서 일했던 중개보조원 중 DDD 등 5인과 동일 건물 부동산 사무소 대표인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는 AAA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청구인의 지인과 CCC, 청구인과 AAA의 통화기록)을 보더라도 실제사업주는 AAA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고 실제사업주인 AAA에게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명의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실제사업주는 AAA이므로 CCC과 AAA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청구인 명의로 확인된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전반적인 사업내용 및 중개보조원 채용·관리업무, 지급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AAA은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이력만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 및 신고를 하였고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중개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을 하고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 및 날인을 하였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중개보조원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실사업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중개보조원이 55명이었으나 단 5명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에 유사한 상호를 가진 동일업종의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실사업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등록할 당시에는 유사한 사업장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직접 관할 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5)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AAA에게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은 2017년 이후 쟁점계좌의 총 거래금액 OOO원 중 약 5%인 OOO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AAA을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아래 <표3>과 같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12.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AAA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등을 하였다. <표3> 처분청 확인 매출누락액 ㅇㅇㅇ (나) 2021.10.21.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라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이르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는 AAA이라고 주장하였다. <표4> 청구인 진술조서 중 일부 ㅇㅇㅇ (다)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6.5.2. 임대인은 ㈜AAA이고 임차인은 청구인으로하여 2016.5.2.부터 2017.5.1.까지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면 2016.5.9. 청구인 명의로 신청서가 작성되었고 중개사무소등록증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록증이 발급(연제구청장)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계좌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된 이체 내역(366건, OOO원) 중 AAA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은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쟁점계좌 이체내역 중 ‘AAA’ 기재내역 ㅇㅇㅇ (바) 이의신청결정서를 살펴보면 다음 <표6>과 같이 청구인이 AAA 등으로부터 입급 받은 내역, <표7>과 같이 청구인과 AAA간 문자내역 및 <표8>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DDD 등의 확인서 내용이 나타난다. <표6> 청구인 계좌내역 일부 ㅇㅇㅇ <표7> 청구인과 AAA간 문자내역 ㅇㅇㅇ <표8> DDD 등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사)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CCC과 청구인의 지인인 EEE간 통화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CCC과 EEE간 통화내역 일부 ㅇㅇㅇ (아) 청구인과 AAA간 통화내역을 보면 <표9>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9> 청구인과 AAA간 통화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좌의 송금내역에도 AAA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거래금액의 5%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