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부6611 선고일 2022-11-01 조세심판원

[요지] 해외본점의 수산물 판매활동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사실상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0부78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본점OOO, 이하 “해외본점”이라 한다)은 ‘수산물 어획업 및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OOO 연방법인으로 주사무소를 OOO연방(이하 “OOO”라 한다)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1.12.9.부터 2022.1.2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수산물 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된 것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2.4.1.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2.5.13.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및 202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유한회사 AAA(이하 “BBB”라 한다) 내지 청구법인 해외본점의 주주 CCC(이하 “DDD”라 한다)는 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BB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DDD가 청구법인의 대리인이나 주주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빙은 존재하지 않는다. DDD가 청구법인의 대리인이나 주주 지위에서 BBB를 설립하였다면 DDD가 BBB의 경영에 관여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BBB의 대표이사 aaa과의 문답내용을 보면 DDD가 BBB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경영활동을 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이 OOO(이하 “EEE”라 한다) 명의로 중계무역을 영위하고자 DDD를 통하여 BBB를 설립하였다면 BBB는 늦어도 설립 직후부터 EEE 명의의 냉동수산물에 핸들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실제 BBB는 설립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위 냉동수산물에 대한 핸들링 업무를 수행하였고, BBB가 이를 수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 BBB가 수행한 냉동수산물 핸들링 업무는 냉동수산물이 판매된 후 이루어지는 사후적 활동으로 매수자에게 냉동수산물을 인도하기 위한 보조적 활동에 불과하고 이러한 활동은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BBB의 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OOO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한되어야 하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금액 내지 부과할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 과세방식임에도 처분청(OOO)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14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 법인세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강행법규인 지방세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한국에 수산물 중계무역 관련 고정사업장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국내에 BBB의 사업장 및 OOO 연락사무소를 두고 수산물의 검수, 반입, 보관, 출고 및 자금관리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EEE의 국내 대외계정 및 OOO 명의 계좌로 2014∼2019년 기간 동안 868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킹크랩 등 수산물 중계무역을 영위하여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6개월 또는 12개월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로 OOO 업체와 수산물중계무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산물 수량 검수, 대외계정 입출금 자금관리 및 매출채권 회수 등 주된 사업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수산물 판매관련 업무인 ①수산물영업→②수산물 국내 반입 시 검수→③수산물 반입시 수산물 하역 및 냉동창고 보관→④수산물 판매 시 부대업무→ ⑤대금입출금 등 자금관리 등 대부분의 중요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 OOO 선주사가 수산물 판매를 위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각 활동별로 해당업무를 어디서 누가 누구의 지시로 수행하는지, 해당 사업 활동이 국내고정사업장 성립에 필수적인 활동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수산물 판매활동이 대부분 국내 사업장에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

(2)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14∼2018년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2019년 EEE의 국내 대외계정 및 OOO 명의계좌의 입금액을 총 매출액으로 확정하고, 소득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내 수산물 도매업체의 영업이익률 중위값을 사용하였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거래순이익률법이 비교대상기업과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자산의 규모 등의 차이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적용가능하며 거래 당사자 간 회계기준의 조정 및 원가 배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분석대상법인 영업이익의 적정성을 비교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이고, 일반적인 수산물 도매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여 수산물 도매업자의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거래순이익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위한 수익성지표로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수산물 도매업체 중 OOO를 이용하여 91개 법인을 추출하여 청구법인과 비교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재무자료를 갖춘 업체를 6가지 선정기준에 의해 13개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고, 영업이익률 중위값 2.15%를 산정하여 청구법인 국내사업장 과세소득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은 법인이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과는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법인세 처분청(OOO)이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결정․통보하자, 법인지방소득세 처분청(OOO)은 이러한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지방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①)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한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②)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해외본점의 수산물 판매 관련 업무구조는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쟁점으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례(조심 2020부7842, 2021.9.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처분청이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 EEE 및 OOO, 그리고 BBB의 설립 및 국내 수산물 판매활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 대표이사 aaa에 대한 OOO원(OOO,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의 건) 녹취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조사청이 제출한 수산물 판매관련 국내 활동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수산물 판매관련 국내 활동내역 ◯◯◯ (바)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비교대상법인 선정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와 같다. <표2>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 ◯◯◯ <표3> 비교대상법인 선정 결과 ◯◯◯ (사) 법인지방소득세 처분청(OOO)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해당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표준(OOO)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가산세 OOO원, 고지세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아) OOO이 산정한 업종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2019년도의 도소매업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87%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설치․운영 여부는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경우여야 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해외본점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DD 등의 지시에 따라 해외본점의 임직원들이 국내에서 해외본점의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활동(수산물 검수, 보관, 판매 대행 등)을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수산물 판매대금을 DDD가 설립한 EEE 및 OOO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바, 해외본점의 수산물 판매활동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사실상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앞서 제기한 동일 쟁점의 심판청구 사건(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에서 우리 원은 해외본점의 수산물 판매활동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해외본점이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소득금액 등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수산물 도매업체의 영업이익률 중위값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산정내역을 제출한 점, OOO이 발표한 2019년 도소매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87%로 나타나는바, 조사청이 비교대상법인을 통해 산정한 국내 수산물 도매업체의 영업이익률 중위값을 2.15%로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끝으로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03조의47 제1항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지방소득세의 처분청(OOO)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OOO원)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 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정거주자의 사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 가. 관리장소
  • 나. 지 점
  • 다. 사 무 소
  • 라. 공 장
  • 마. 작업장 및
  •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모든 채취 장소를 포함한다.

3. 건축장소·건설·조립 또는 설치공사,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추공 또는 시추선은 관련된 작업기간이 12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그러한 작업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관계인이 제출하는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활동이 12월을 초과하나 24월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이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다음 유형의 활동은 타방체약국안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거주자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다. 타인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라. 거주자를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의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마. 거주자를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바. 거주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단순한 서명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사. 상기 가호 내지 바호의 복합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동인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이 동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동 타방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가. 그가 동인의 명의로 동 타방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 나. 그가 그 권한을 항상 행사하며,
  • 다. 그가 이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니고,
  • 라. 그의 활동이 제4항에서 언급한 활동에 한정되지 않을 것.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인물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5) 지방세법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103조의47(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7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7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49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