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607 선고일 2022.09.29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26. 모친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6.5.10.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1년 10월 중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을 사후검증한 결과 청구인이 근무한 CCC입주자대표회의(이하 “CCC”라 한다) 및 BBB운영위원회(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2020년 귀속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2021.11.4. 청구인에게 2016.4.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상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CCC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BBB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청구인이 CCC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식대, 교통비, 직원관리비 등 명목으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함에도 업무상의 착오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2020년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게 되었다(CCC는 2019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 OOO원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2020년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면 2020년 총급여액은 OOO원에 미달하게 된다. 청구인이 2020년 하반기에 BBB로부터 수령한 업무추진비 OOO원은 비과세 급여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었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청구인의 급여 입금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사용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전액 식대, 교통비 등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총급여액이 OOO원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2020년 총급여액은 OOO원에 미달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법령에서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나 업무 관련 활동 경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는 영농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2017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CCC에서,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BBB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총급여액(급여대장 확인분)은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라 주장하나, 실비변상적 급여라 함은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으로서 실비변상적 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대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가운데 월 OOO원 이내 금액 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업무추진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여비 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체의 급여지급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비과세 급여로 볼 수 없다. 즉, 아파트 관리소장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불분명하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신용카드사용내역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커피, 주유소, 음식점 등에서 지출하였고, 토요일 및 일요일 등의 주말시간 사용한 내역도 다수 존재하므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인 월 OOO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총 OOO원)으로 보더라도 2020년 두 근무처에서의 총급여액은 OOO원으로서 OOO원을 초과한다.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매월 수령한 급여 이외에 CCC로부터 2020.2.3. OOO원, 2020.3.25.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는 등 이러한 금액이 급여 성격인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총급여액은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 외 증빙을 제출한 바 없고, 상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 일부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CCC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OOO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주민등록지는 OOO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거주지를 달리 하면서 원거리(근무지와 쟁점농지·거주지 간의 직선거리는 29km이상 떨어져 있고 네이버 지도상 1시간 이상 소요됨)를 오가면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20년까지 OOO아파트, OOO, OOO아파트, CCC, BBB 관리사무소에 재직하면서 매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관리소장 직위에서 시간외수당까지 발생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을 보면 주말 주간에도 OOO, OOO, OOO, OOO 등에서 사용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퇴근한 이후나 주말이나 휴일에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 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중략)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중략)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 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 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 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략)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력은 없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2016년∼2021년)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2016년∼2021년) ◯◯◯ (나) 이의신청 당시에 청 구인이 제출한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CCC 급여지급대 장, 2020년 급여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급여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한 청구인 총급여액(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 (다)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938--****, 조회기간 2020.1.1.부터 2020.6.30.까지)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CCC 명의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 (라) CCC, BBB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2019년 및 2020년 청구인에 대한 총급여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2019년 청구인의 총급여액 내역 ◯◯◯ <표5> 2020년 청구인 총급여액 내역 ◯◯◯ (마)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전액 식대, 교통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이용내역[OOO], 현금영수증사용내역(2020.1.1.부터 2020.6.30.까지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바)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변경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주소변경내역 ◯◯◯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CCC(원천징수의무자)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20년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2022.5.17. 발급)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모두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이며, 쟁점농지 가운데 논은 재배작물이 ‘벼’이고, 밭은 ‘고구마’ 및 ‘참깨’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ddd 등 3인은 2022.5.2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재배기간 15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상세내역표에 따르면, OOO은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2014.4.8.부터 2015.11.25.까지 합계 OOO원을, 2016.3.10.부터 2022.4.12.까지 합계 OOO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CCC로부터 퇴직금 OOO원(산정사유발생일: 2020.6.30., 3개월분, 퇴직소득세 등 OOO원), 퇴직금(중간정산) OOO원(산정사유발생일: 2020.3.31., 1년 9개월분, 퇴직소득세 OOO원)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OOO)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자경농지로 나타난다. (파)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2016년부터 2020년까지)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로 ‘주식회사 OOO’, ‘OOO’, ‘OOO’ 등에서 현금을 지출하였고,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 인근의 상점 등에서의 사용내역(지출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이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업무추진비로서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CCC 관리사무소 급여지급규정이나 정관 등에서 실비 변상적인 업무추진비로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드 및 현금 사용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사용 장소나 시기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실제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20년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상가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상근직으로 재직하였고, 아파트 관리소장 재직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자재 매입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주말 등에 간헐적으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OOO, OOO 등으로 청구인의 근무지 또는 배우자 주소지 인근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주소지 또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는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