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AAA과 공동정범으로 이 건 형사판결을 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년경 ‘OOO’라는 OOO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OOO’ 사이트를 운영 중인 AAA으로부터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고객 성명 및 핸드펀 번호)를 넘겨주면 사이트를 통합하여 본인이 사이트를 관리하고, 50%씩 수익을 배분하자’는 제안을 받고 쟁점회원정보를 AAA에게 넘겨주고, 6∼8개월 기간동안 매월 OOO∼OOO원 가량만을 수령하였다. (나) AAA은 한국에서 6∼8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5년경 국내 사이트를 폐쇄하고 해외로 사이트를 이전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최초 쟁점회원정보 제공 및 AAA의 존재에 대한 입막음용의 대가로 2015년 3월부터 2020년까지 매월 약 OOO원 정도를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BBB 계좌로 송금(합계 OOO원)하였으며 청구인은 AAA의 해외 사이트 이전 및 개설 이후에는 해외 사이트 관리 및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다) 검찰은 2020년 4월경 AAA의 불법 해외 광고사이트 운영 및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령 관련 조사를 진행하여 2020년 12월경 청구인과 AAA을 OOO등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OOO등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21.12.15.(1심 2020고단OOO) 및 2022.5.27.(항소심 2021노OOO) ‘① 청구인, AAA, CCC 등 3인이 OOO를 운영하고, 광고비를 차명 계좌로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고, ② 청구인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수집, 제공하고, 대포 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③ 청구인은 AAA, CCC 등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광고비를 전전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④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외국인 통장을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대포계좌를 수집하는 일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하여 청구인을 AAA과 공동정범으로 보아 징역 3년, 추징금 OOO원에 처하는 이 건 형사판결을 하였다. (2) 청구인과 AAA은 형사 상 공동정범 관계일 뿐이며, 공동사업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OOO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출자공동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AAA의 해외 사이트 이전 후 OOO 사업에 출자(금전 또는 노무출자)를 한 바가 없다.
2.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① 한국에서의 인연, ② AAA의 존재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답(일종의 입막음용)이지 청구인이 OOO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대가로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
3. ① 청구인이 AAA의 해외사이트 개설 등에 대하여 투자한 적이 없고, ② 공동사업에 대한 계약이나, 수익배분 비율에 대한 어떠한 약정이 없었으며, ③ AAA의 해외사이트 개설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외사이트 개설에 관여한 적이 없고, ④ 조사청 또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입증한 바가 없음에도, 단지 이 건 형사판결만을 토대로 청구인을 OOO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이 건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을 형사 상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OOO 등의 모의’인데, 조세법에서 ‘모의’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전의 행위로서 이는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법상 ‘모의’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세를 부과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는 1만여명의 쟁점회원정보를 출자하였으므로 출자공동사업자라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회원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당정보의 제공을 청구인의 출자로 보기 어렵다.
1. 단순히 고객성명과 핸드폰번호에 불과한 쟁점회원정보는 청구인이 10여년간 OOO 운영 시 무료로 입수한 것으로, OOO 종사자라면 영업 차원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객 명단에 불과하여 그 가치가 미미하다. 지금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고객DB 입수 및 관리 업체’에 매월 OOO원 만 지급하면, 고객 명단 및 고객 DB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객 DB입수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2. 쟁점회원정보가 엄청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재산가치가 있다면, 청구인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하나 이를 유지․관리한 적이 없고, 또한 쟁점회원정보가 주요 재원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운영하던 ‘OOO’ 및 2014년경 6〜8개월간 청구인과 AAA이 통합한 한국 내의 ‘OOO’에서도 엄청난 수익이 있었어야 하나, 그 수익은 매월 OOO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3. OOO 사이트의 핵심은 ‘광고사이트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광고사이트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인 것으로, AAA이 해외 광고 사이트 운영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적나라한 광고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지 2013년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회원정보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회원정보는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의 공동사업지분비율을 각 50%로 보았으나, 공동사업 지분비율 50%는 한국에서의 통합 사이트 운영 시의 지분비율에 해당할 뿐이고, AAA이 한국 사이트 폐쇄 후 해외로 나가 해외 광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이후에는 공동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AAA 간의 수익 배분 비율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 더욱이 공동사업 지분비율이 50%라면 청구인과 AAA 간의 이 사건에 대한 소득금액도 동일하여야 하나, 소득세 추징소득금액에 있어 청구인과 AAA 간에 약 3.67배(OOO원÷OOO원)의 차이가 있는 등 그 지분비율에 일관성도 없다. (라) 청구인이 관여한 ① ‘한국 사이트’(2013년경 6∼8개월간 공동 운영)와 ② AAA이 OOO 등에 서버를 두고 전적으로 진행한 ‘해외 광고 사이트’는 부가가치세법 상 각각 별도의 사업장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한국에서의 광고 사이트에는 관여하였으나, 한국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AAA의 해외 광고 사이트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한국 사이트 수입만을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마) 국세청 예규(소득세과-340, 2011.4.12.)에서 ‘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일방에게만 귀속되고 상대방은 일정한 용역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①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일방에게만 귀속(총 공급대가 OOO원이 AAA에게 귀속)되었고, ② 상대방인 청구인이 일정한 용역대가인 쟁점금액만을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예규에 따르면 OOO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을 OOO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익명조합원(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OOO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는 민법 제413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413조 에서 ‘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법상 출자만 하고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대채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AAA의 해외사이트 사업에 투자만을 하였을 뿐이고, AAA의 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상법 제80조), AAA과의 공동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출자금만 감소되고 손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상법 제82조). 이와 같이 청구인은 상법상 영업자(업무집행공동사업자)가 아닌, 단순 출자자인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으로서 AAA과는 ‘연대채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및 민법 제413조 에 따라서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다) 한편, 2006.12.30. 신설된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1항 제8호 및 제43조(공공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관련 개정세법 신설 취지에서 보더라도 익명조합원은 ‘출자공동사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익명조합을 공동사업에 추가 하더라도 익명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는 영업자(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구분하여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 무한책임을 지는 영업자와 구분하여 과세하며, ‘익명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출자로 보는 상법과 조화‘를 위하여 익명조합을 공동사업에 추가하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와는 달리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소득세법 상 공동사업으로 보더라도 영업자인 AAA은 업무집행공동사업자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단순 출자자인 익명조합원인 청구인은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라) 유사 심판 결정에서도, 익명조합원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조심 2021중6678, 2022.7.14. 결정에서 익명조합원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판단 아래,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상품 배달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와 익명조합원이 아닌 동업자로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심 2005서3737, 2005.12.22. 결정에서도 ‘익명조합원으로 출자한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4) OOO는 전적으로 AAA이 수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쟁점금액만 수령하였는 바,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조세범칙 행위가 되려면 ‘조세포탈을 가능케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대법원 1988.12.27. 선고 86도998 판결 외 다수)가 되어야 하고, 이에 해당되려면 ① 적극적 행위와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어야 하고, ② 부정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① AAA의 해외 광고 사이트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동 광고 사이트 수입과 관련하여 AAA의 대포통장 및 차명통장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② 단지 본인이 신용불량자라서 2010년부터 친동생인 BBB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소득 은닉 행위 및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OOO의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확정된 이 건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청구인 역시 이를 자백하였다.
1.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이 건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① 2013년경부터 2020.3.25.경까지(공동사업의 시기), ② ‘OOO(www.OOO 등)’을 운영하면서(공동사업의 대상), ③ OOO, OOO의 OOO, 국내 OOO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OOO을 도메인 등록 장소로 한 뒤 광고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고(공동사업의 범위–국내 및 해외 사이트), ④ 청구인의 경우 광고를 게시할 성매매업소 고객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제공, 대포 계좌 수집 등 각자 맡은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공동사업 관여), ⑤ 그에 따라 광고비 명목으로 OOO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후 다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전전이체함으로써 범죄수익(광고비 수익)을 가장한 사실(차명계좌사용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위와 같은 공소사실 중 OOO광고 및 OOO에 관한 부분(위 ①〜④)은 자백(OOO지방법원 2020고단OOO 사건 판결문 중 선고형의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OOO업소 광고사이트인 ‘OOO’ 사업(국내 및 해외)이 청구인과 AAA의 공동사업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제공한 쟁점회원정보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 1) ‘OOO’ 사이트는 운영진이 카테고리OOO별로 방을 만들어 놓으면, 광고주(업소업주)들이 해당 카테고리에 직접 광고를 올리는 식으로 운영(OOO처럼 광고주가 광고를 직접 올림)되는데, ‘OOO’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고객 수가 많을수록 광고효과가 커지므로, 고객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OOO’ 운영의 주요 업무에 해당한다.
2.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다면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 수집된 고객 정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OOO에 있어 청구인이 가진 업소출입 이력이 있는 특정 고객데이터베이스 및 ‘OOO’ 사 이트의 회원정보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중요한 재산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이미 OOO 등 OOO업소를 직접 운영한 자로, OOO등 법률 위반죄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3.6.14. 및 2014.4.11. 각 징역1년․집행유예 3년 및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바, 즉 쟁점회원정보는 청구인이 다년간 OOO를 알선하는 등 관련업계에 종사하면서 얻은 축적된 고객데이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
4. 쟁점회원정보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가 아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AAA 간의 굳은 믿음으로 고객데이터베이스를 넘긴 것인데, 이는 검찰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이 고객데이터를 넘길 때 AAA이 ‘나를 믿을 수 있냐’라는 물음에 ‘저는 형님 믿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형님을 믿고 제 회원을 다 넘기는 겁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5. 쟁점회원정보가 아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라면 AAA이 직접 광고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지 굳이 청구인과 소득의 절반을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OOO’ 사이트, ‘OOO’ 회원정보 등 고객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받고 알지도 못하던 청구인에게 OOO원이라는 거금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6. 또한 ‘OOO’ 사이트는 ‘OOO’처럼 광고주들이 직접 광고를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고객들을 유혹하기 위해 직접 자극적인 문구와 적나라한 사진을 올리는 것이지, 사이트 자체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곳은 아니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OOO광고의 특성상 특정 고객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이므로 쟁점회원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OOO’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이나 수익배분 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 운영 초기에는 50%의 수익금을 월 OOO원 정도 수취하였다가 AAA이 해외로 나간 다음에는 청구인이 별로 하는 일이 없자 수익금의 20∼30%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배분받은 것이다.
1. 청구인은 수익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을 때는 입금을 독촉하기도 한 사실이 청구인의 심문조서(2021.4.26.)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AAA이 출국한 이후에도 AAA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는데, 처음에는 OOO으로 연락하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OOO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 방법을 바꾸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추적이 어려운 ‘OOO’ 명의 OOO로 서로 연락하였는데, 청구인이 2020년에도 AAA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OOO’명의 OOO으로 OOO 수익금 배분 문제로 이메일(OOO)로 논의(수익금 배분 재촉)한 것이 확인된다.
3. ‘OOO’ OOO업소 광고 사업은 ‘OOO’으로 형법의 처벌을 받는 불법적인 사업이므로 정상적인 사업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인데,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손익분배비율, 책임에 대한 약정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할 것이지만, 처음부터 불법사업을 목적으로 은밀히 시작한 사업이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밀하게 진행한 것이다.
4. 결국 공동사업을 판단하는데 있어 사업을 누구의 계산으로 한 것인지, 최종적인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청구인이 추계소득금액 OOO원의 상당부분인 OOO원(21%)을 수취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OOO’ 수익의 최종 귀속은 청구인과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청구인 동생 BBB 계좌에서만 OOO원이 확인되었을 뿐이고, AAA이 해외에 출국하기 전 수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 현금 출금하여 나누어 가진 것으로 추정되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조사대상연도에 해당하지 않아 밝히지는 못하였을 뿐이다. (라) 이 건 형사판결은 청구인과 AAA의 OOO 등에 대한 공모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OOO 뿐만 아니라 ‘OOO광고’가 함께 인정되었고, OOO광고는 ‘OOO 또는 OOO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광고사이트인 ‘OOO’의 공동사업자라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앞서 본 OOO지방법원 2020.12.16. 선고 2019구합OOO 판결의 사안에서도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 기준과 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업장 운영에 대한 판단기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바 있다. (마) 청구인은 국내 사이트 운영은 공동사업으로 보더라도 해외 사이트는 AAA의 단독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청구인이 AAA과 2013년경부터 2020.3.25.경까지 ‘OOO’ 운영을 모의하였고, 그 모의의 범위에 OOO, OOO, 국내 OOO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OOO을 도메인 등록 장소로 한 뒤 광고수익을 올리기로 한 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자신의 담당 역할인 데이터베이스 제공과 함께 수익가장에 사용될 대포통장까지 제공한 점이 나타나, 해외사이트가 AAA의 단독사업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출자공동사업자도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5조 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등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는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를 불문하고 상당한 배당을 받았고, 이러한 배당은 ‘OOO’ 사업의 성공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인 점, 청구인은 ‘OOO’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 역할(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대포통장의 제공)을 모두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임은 분명하다. (다) 또한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서 출자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자에 포함하고 있고, 출자공동사업자 역시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통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 라) 청구인은 ‘OOO’가 익명조합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 사업은 공동사업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행위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가) 형사판결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AAA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2020.3.25.경까지 OOO업소 광고 사이트인 ‘OOO’ 사업을 공동운영하면서 차명계좌 및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광고비를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데, 그렇게 은닉한 범죄수익에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며, 이를 동생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하에 이루어진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친동생 BBB 계좌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은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OOO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OOO’를 통해 받은 쟁점금액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전전이체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수익 중 일부를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범죄수익의 은닉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청구인이 BBB 명의의 계좌 하나로 수익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