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582 선고일 2023.05.30

쟁점이용권 보유자가 쟁점골프장을‘우선적으로’또는‘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체육시설법§24호에서 규정한‘회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반환되지 않는 선납금을 받아 가격을 할인하는 내용의 쟁점이용권을 판매한 것은 단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된 쟁점골프장의 운영형태가 실질적으로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4.7.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2016년 1월〜2021년 6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2.8. 설립되어 OOO에 소재한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9.9.부터 쟁점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18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15.7.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중골프장으로 등록전환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25.부터 2021.10.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개별소비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등록전환한 후에도 유사회원권(이하 “쟁점이용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골프장의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022.4.7. 청구법인에게 <별지1>기재와 같이 2016년 1월〜2021년 6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2017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골프장은 2015.7.13.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등록전환되었다. (가) 체육시설법상 등록 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는바, 쟁점골프장의 종류(성질)에 관한 판단 권한이 있는 OOO도지사(이하 “OOO”라 한다)는 쟁점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총 141건의 회원권을 발행하였는데도 OOO에게 쟁점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신청하면서 회원권을 86건만 반환받은 것처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신청하면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141건이나 86건보다 많은 150건의 회원권을 반환받았는바,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을 잘못 파악한 데 따른 것에 불과하다. (다) 미반환 회원권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미반환 회원권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대중제 전환에 전체 회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므로, 쟁점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에 동의한 회원들에게는 현금으로 입회금을 반환해 주었고,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별도 동의를 얻어 입회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주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차용증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에서 입회예수금 잔액이 OOO원으로 감소하고 선수금 잔액이 OOO원가량으로 증가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대중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우선 예약권 없이 요금 할인만 제공하였는바, 모든 기존 회원들에게 회원 자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모든 회원들이 회원권을 반환한 사실 그대로를 OOO에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회원권 반환에 관한 사실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OOO를 속여 부적법하게 대중제 전환 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회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입회금 반환이 약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바 있다. 즉 설령 미반환 회원권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입회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입회금 반환이 약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쟁점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이용권 이용자에게 체육시설법상 ‘회원(회원제골프장)’의 요건인 ① 골프장 우선적 이용권이나 ②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가) 쟁점골프장의 이용객에게 골프장 우선 예약권(이용권)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은 쟁점골프장 이용객 중 다수가 쟁점이용권 이용객이기 때문에 쟁점이용권에 우선 예약권(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이용권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쟁점골프장 이용객 중 쟁점이용권 이용객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이용객 비중이 다양한 원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객 비율로 우선이용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에 관한 OOO의 보도에서 쟁점이용권 이용객들이 우선 이용권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해당 보도내용은 청구법인의 편법 운영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 보도 이후 OOO도청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청구법인이 체육시설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관련 보도만으로 청구법인이 우선 예약권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유리한 조건과 관련해서 법원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체육시설법상 유리한 조건에 해당할 수 없고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볼 정도의 이용조건상 우월성’이 존재해야 유리한 조건이 인정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5. 21. 선고 2013누784 판결]한바 있다. (다) 쟁점이용권 이용객은 선납금을 비용으로 지급한 후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용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므로, 선납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상가격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 개별소비세법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용객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우선권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로 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나, 시설 이용 우선권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골프장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서 제외된다.

2. 처분청은 시설 이용 요금 할인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용권을 이용객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용권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선납금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불리한 요소도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불리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이용권 이용객들에게 절대적·객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 쟁점이용권 이용객이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납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선납금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결국 선납금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이용객이 선납금을 활용하여 다른 효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납급에 대한 기회비용(최소 선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역시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가령, 쟁점이용권 중 플래티넘 이용권의 경우 가입 절차가 완료되어 이용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OOO원의 선납금이 먼저 지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기회비용을 합한 금액 ‘OOO원+α’를 요금 할인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다) 그런데 이용객이 쟁점이용권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OOO원 가량에 불과하므로, 선납금으로 취할 수 있는 다른 효익(기회비용)의 가치나 시설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 할인에 대한 비용이 혜택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라) 즉, 쟁점이용권이 선납금을 납입하지 않고 정상가격에 쟁점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절대적·객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용객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골프장 이용 빈도가 높거나 거액의 선납금 지급에 부담이 없는 이용객들이 각자의 선호에 맞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 및 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우선이용권 없이 이용요금 할인 혜택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는 쟁점이용권 이용객들을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취급하여 쟁점골프장을 개별소비세 과세장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최근 체육시설법이 개정되면서 회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이용권을 제공하지 않는 할인·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개념을 우선이용권이 있는 이용객으로 명확화’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ㅇㅇㅇ

2. 즉, ‘유리한 조건’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여 기존 체육시설법 하에서 우선이용권 없이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였고, 골프장 운영자도 법 저촉을 우려하여 할인·마케팅을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우선이용권을 제공받는 사람만이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고 우선이용권을 제공받지 않고 단순히 요금 할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므로 이용객들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우선이용권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하여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한 개정 취지에 반한다. (마) 만약 쟁점이용권 이용객이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쟁점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용 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여타 국내 소재 대다수 대중골프장 역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취급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대다수의 국내 소재 대중골프장은 마케팅 수단으로 다양한 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중골프장 중 하나인 ‘SKY 72 골프클럽’ 역시 회원가입에 따른 할인제도, Tee 카드 할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중 Tee 카드 할인제도는,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시설 이용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 및 할인 쿠폰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서, 청구법인의 쟁점이용권과 달리 소액의 연회비만 지급하면 되어 사실상 회원에게 불리한 요소가 없다. 또 다른 대중골프장 ‘OOO’도 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여, 이용객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소액의 예치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시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만약 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점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용권 이용객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위와 같은 이용요금 할인 제도를 두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소재 대중골프장들 역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취급되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다른 대중골프장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다른 대중골프장들이 모두 실시하고 있는 이용요금 할인 마케팅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어서 공평·타당하지 않다.

(3)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이용권 이용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5.7.13. 쟁점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하였고,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회원제골프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는데, 주무관청과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이 안정적인 상행위를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 주무관청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주무관청인 OOO의 판단에 따라 쟁점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주무관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임의로 과세 여부를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14서3337, 2015.4.6., 조심 2017구1046, 2017.12.21., 조심 2016전3624, 2017.2.21.). (4) 청구법인은 일반 국민이 부담 없이 쟁점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치성 소비 억제 및 골프 대중화를 위하여 대중골프장을 과세장소에서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취급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 이용을 장려하여 골프 대중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장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 내 다른 골프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OOO 도민들이 쟁점 골프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을 일반 이용객의 정상가격 대비 30% 할인해 주고 있는 것처럼 청구법인은 쟁점 골프장 이용 금액을 다른 골프장 대비 저렴하게 정하여 일반 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사치성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단순히 내장객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 쟁점 이용권 판매를 이유로 쟁점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취급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개별소비세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대중골프장으로 전환시 회원권을 모두 반환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권이 모두 반환되지 않아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이 적법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6월 쟁점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5.5.5.자로 회원권 86건을 전액 반환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건이 미반환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쟁점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신청 시 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초부터 회원권 수를 축소신고 하였고, 전환 당시 회원권을 전부 반환받은 것도 아니며, 현재까지도 미반환된 회원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주무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골프장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법인은 회원권이 실제로 반환되지 않은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에 대해 금전대차거래로 전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관계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① 대중골프장으로 등록을 변경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정회원권 100% 반환)을 갖추기 위해 기존 정회원의 입회보증금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② 입회보증금 미반환 관련 금전대차거래 전환으로 작성된 차용증에 “이자는 합의하에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③ 회원권을 반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쟁점이용권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 대중제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회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사 미반환 회원권이 남아있다고 보더라도 정부 입장(OOO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중제 전환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골프장은 2015.7.13. 대중제로 전환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80% 반환 요건의 개선 방안’은 2019.12.16. 보도자료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6.2.17.)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할 당시의 회원 동의(회원권 반환) 요건은 ‘80%’가 아닌 ‘100%’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골프장은 쟁점이용권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 또는 ‘우선적이용권’의 제공이 확인되어 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개별소비세의 과세장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류가 아닌, 골프장의 실제 운영형태에 따라야 한다.

1. 개별소비세법에서 골프장을 과세장소로 규정하면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개별소비세의 과세장소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대중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2. 체육시설법령은 체육시설업을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회원제체육시설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회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골프장 이용자가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시설물 우선이용권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의 시설물 이용권을 가지기로 골프장시설업자와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체육시설법의 ‘회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회원’을 모집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이 아닌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한다.

3. 국세청은 회원제로 등록된 골프장을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원들의 권리가 소멸되고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회원권의 소멸 여부나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한바 있다(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54, 2016.3.31.).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제외 되는 대중골프장의 여부는 체육시설법상 ‘등록형태’가 아닌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다.

4.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10.26.∼2020.11.30. 시행한 전국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보도자료(2020.12.10. 배포)에서, ①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② 골프텔에서 회원모집시 평생이용권(우선예약 포함)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③ 대중골프장에서 별도 회원을 모집해 우선 예약권 부여, ④ 자회사인 호텔에서 발급한 평생회원권에 대중골프장의 이용혜택 부여, ⑤ 대중골프장업자가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 이용혜택을 주는 행위, ⑥ 1년 이상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을 ‘유사회원 모집사례’ 및 ‘ 체육시설법 제2조제4호 에서 정한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 적시한바 있다.

5.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가격할인’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쟁점이용권을 판매하였다면, 이는 체육시설법령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골프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이용권을 판매함으로써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 회원에게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약순서에 따르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가의 회원권의 경우 일반이용자가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골프장에서 회원권에 따른 우선예약의 특혜가 이루어질 경우 골프의 대중화라는 취지에 저해되므로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이용권 소유자에게 이용요금 할인의 혜택만을 제공하였을 뿐 우선예약의 혜택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7년〜2020년 쟁점골프장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쟁점골프장 이용자 중 OOO도민과 비회원 및 단체고객이 쟁점골프장을 이용한 비율에 비해 쟁점이용권 소유자(동반자 포함)의 이용비율이 4개년 평균 76.58%로 월등하게 차이나는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골프장 이용에 있어서 해당이용자들이 우선이용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 할 것이다.

3. 쟁점골프장은 쟁점이용권 소유자에게 회원번호를 부여하여 예약을 받고 있고, 조사기간 당시에는 인터넷예약이 아니라 전화예약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전화예약을 통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점 및 쟁점이용권 소유자의 실제이용률이 연평균 76.58%에 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예약단계에서 쟁점골프장의 ‘예약자 선별’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회원의 이용률이 월등이 높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2020.11.2. 방송된 쟁점골프장의 대중골프장 편법운영에 대한 방송 보도내용에 의하면, 쟁점이용권을 구매한 고객이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한 정황 및 쟁점골프장에서 이를 시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체육시설법 등에 정한 ‘회원’ 모집을 하였고 그 회원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체육진흥과-13213, 2020.12.3.)의 쟁점골프장 편법운영실태 소명 요구에 대하여, 2021.1.11. ‘쟁점이용권 발행 후 방문객 및 마케팅 대행사를 통한 광고 등의 판매마케팅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쟁점골프장이 대중골프장 전환 이후에도 계속적이고 주체적으로 ‘회원모집’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2. 쟁점이용권은 국내 골프회원권 거래소 등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과 동일하게 정회원권으로서 광고 및 매매되고 있고, 해당 광고에서는 회원권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 ‘무제한 매매 가능’, ‘정회원 내장시 주중 2인 플레이 가능’, ‘골프텔 이용시 숙박비 할인’ 등의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홍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골프텔을 분양하면서 골프텔 회원을 ‘다이아몬드 회원’으로 분류해 골프장 이용에 따른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골프장에서 콘도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거나, 골프텔에서 회원모집시 골프장의 평생이용권(우선예약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유 사회원 모집 사례로 적시한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12.10. 보도자료).

4. 쟁점이용권의 시설이용약관을 보면 시설 이용기간을 ‘10년’ 내지는 ‘평생’으로 구분하고 있고, 일반이용자에 비해 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권에 우선적 이용권이 있거나 우선적 이용권이 없더라도 ‘1년이상 기간을 약정’하여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경우 체육시설법에 정한 ‘회원’에게 정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46, 2019.2.1. 보도자료)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이용권은 단순 이용권이라기 보다는 ‘회원’에게 유리한 혜택을 약정하고 판매한 ‘회원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국내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현재 회원에게 제공하는 우대 혜택이 ‘예약에 따른 우대’ 및 ‘골프장 이용료의 할인’ 정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쟁점이용권은 ① 약정기간이 ‘10년〜평생’인 점, ② 회원권 양도가 가능한 점, ③ 일반이용자에 비해 ‘장기간 골프장 이용료의 할인’ 혜택을 받는 점 등 다른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이 받는 우대혜택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아 회원제골프장과 다를 바가 없다.

6. 회원에게 쟁점이용권을 판매하고 받은 금전이 이용요금 할인의 반대급부로 받은 ‘선납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 가) 쟁점이용권의 ‘골프장 시설이용 약관’ 어디에도 쟁점이용권의 입회금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선불금’ 또는 ‘선납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청구주장은 대중골프장의 운영형태가 관련제세 등 대외적으로 문제된 이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 나)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용권의 입회금이 이용요금 할인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회원이 쟁점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입회금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조건이나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다) 청구법인은 입회금이 회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것이 회원에게 불리한 요소라고 하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 OOO원에서 OOO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구매하는 대신, 쟁점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회원권 매매금액에 상응하는 이자비용만 부담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특정 회원에게는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입회금이 반환되지 않는 다는 것이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 단정할 수 없고, 회원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과 효익의 유무만이 회원권의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류하는 것도 아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와 쟁점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는 사실관계가 달라 청구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다른 사례로 제시한 ‘OOO’의 회원은 연회비 OOO원에 일부 적립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회원의 약정 효력 기간이 1년 이내(또는 1년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쟁점골프장은 약정기간이 최소 10년 또는 평생에 이르고 일반이용자에 비해 그린피 할인율도 50%를 초과한다. 또한 ‘OOO’ 회원모집의 경우는 인터넷회원과 예치금회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쟁점 이용권과 동일한 성격의 회원제인지도 알 수 없어 단순비교가 불가하다.

(3) 쟁점골프장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위법사항 적발 또는 행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그간의 운영방법이나 허가·등록 사항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4) 쟁점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유사회원권을 판매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중골프장을 표방할 뿐, 실질적인 운영방식은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여 편법적인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함으로써 다른 골프장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이득을 취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골프장 조성, 회원제 등록 및 대중골프장으로의 변경등록 등의 경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6월 체육시설법에 따라 OOO로부터 회원제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1.9.9. 조성된 쟁점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18홀)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예약’ 및 ‘이용요금 할인’ 혜택만을 주는 회원권과 일반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금액을 납입받아 ‘이용요금 할인’ 혜택만을 주는 쟁점이용권을 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6월 OOO에게 회원권 반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쟁점골프장은 2015.7.13.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위 쟁점골프장의 대중제로의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2015.3.20.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 반환신청을 안내하고 회원들로부터 골프회원 탈퇴신청 및 입회금반환청구를 받았는바, 입회금반환청구서, 차용증, 재무상태표 및 변경신청 시 OOO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2015년 5월 모든 회원권이 반환되었고, 다만 입회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정회원 150명 중 대부분(134명)에게는 현금으로, 일부(16명)에게는 대여금 전환 방식으로 입회금이 반환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의 2015년 12월말 현재 입회예 수금 잔액이 OOO원으로 감소하고 선수금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일반이용객에게 판매한 쟁점이용권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골프장의 쟁점이용권 발행 현황(아래 <표1>)에 의하면, 쟁점이용권은 12종류(로얄〜다이아몬드)로 구분되는데, 쟁점골프장이 회원제로 등록되었던 2012년부터 판매되었고 종류에 따라 입회금은 OOO원부터 OOO원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골프장의 쟁점이용권 발행 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과 쟁점이용권의 이용자 간에 작성된 ‘쟁점골프장 시설이용약관’에 의하면, 쟁점이용권 종류 별로 <표1> 내용과 같이 입회금, 이용기간 및 양도횟수 등의 내용과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5조에 ‘입회금(가입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골프장 대중제전환 후 이용요금현황에 의하면 쟁점이용권 보유자는 아래 <표2>와 같이 비회원들에 비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골프장 대중제 전환 후 이용요금 ㅇㅇㅇ

(3) 조사청이 쟁점이용권 보유자가 쟁점골프장을 우선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골프장 이용자 유형별 현황(아래 <표3>)에 의하면, 2017년∼2020년 기간 동안 전체 이용자 중 쟁점이용권 보유자(동반자 포함)가 76.58%, 그 외 OOO도민‧단체고객(여행사 등)·일반이용자가 23.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7년∼2020년 쟁점골프장 이용자 유형별 비율 ㅇㅇㅇ (나) 쟁점이용권 보유자 및 비회원에 대한 수입금액 현황(아래 <표4>)에 의하면, 2017년〜2020년 기간 동안 쟁점골프장의 수입금액은 쟁점이용권 보유자의 이용이 55%〜76%, 일반이용자가 2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7년∼2020년 쟁점골프장 이용료 수입금액 현황 ㅇㅇㅇ (다) 그 외 2020.11.2. 및 2020.12.10. 쟁점골프장의 편법운영 관련 방송 및 신문 보도내용(발췌), 쟁점이용권 광고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이용권이 쟁점골프장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판매한 상품으로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권과 다르다는 근거로 ‘ 쟁점이용권과 회원제골프장 회원과의 비교내역’(아래 <표5>),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2.1.20.)’[골프장 영업형태 개선 중 하나로 대중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현행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사람에서 ‘우선이용권’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화하고, 우선이용권을 제공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각종 할인․마케팅(예: 선불할인, 쿠폰북 제공 등) 활성화를 유도]와 ‘다른 대중골프장의 요금할인제도’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이용권 및 회원제골프장 회원권 비교내역 ㅇㅇㅇ

(5)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골프장업자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 이용혜택을 주는 행위’, ‘1년 이상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을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체육시설법 제30조 제3호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업계획승인취소 및 등록취소 등)을 하고 있는데, 쟁점골프장이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쟁점이용권 보유자가 쟁점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약관에서 정한 이용요금 할인 혜택 외에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 이용’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과세장소로 하되, 체육시설법 제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대중골프장은 과세장소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반환받고 입회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대여금으로 대체한 후, OOO에게 쟁점골프장의 대중제로의 변경신청을 하여 2015.7. 대중제로 변경등록되었으며, 이후 체육시설법령에 위반하여 회원제로 운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골프장의 대중제로의 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변경등록 후의 운영형태가 실질적으로 회원제골프장과 동일하여 쟁점골프장에 대한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골프장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회원제골프장으로 보기 어렵다.

1. 체육시설법(2022.1.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을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면서 회원제체육시설업을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등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여 골프장이용권을 판매하더라도 그 회원에게 ‘우선적 이용’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지지 아니하다면 그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이용권 보유자가 ‘우선적 이용’의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골프장의 ‘우선적 이용’이라 함은 일반이용자보다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혜택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골프장이 쟁점이용권 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이용권에 대한 약관에서 우선 예약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골프장의 운영형태 관련 보도자료만으로는 쟁점이용권 보유자가 우선 예약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이용권 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이용권 보유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쟁점골프장을 이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에 규정된 ‘유리한 조건’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볼 정도의 이용조건상 우월성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1032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이용권을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 쟁점이용권 구입 시 입회금을 납부하면서 일반이용자 보다는 저렴한 이용료로 쟁점골프장을 이용하게 되지만, 회원제골프장의 회원권과 달리 납부한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인 총 이용료는 입회금과 골프장 이용시 지불한 이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이 일반이용자의 이용료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이용권 보유자의 쟁점골프장 이용에 있어 일반인보다 이용조건이 우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용권 보유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쟁점골프장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이용권 보유자가 쟁점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에서 규정한 ‘회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용료에 있어서도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반환되지 않는 선납금을 받아 가격을 할인하는 내용의 쟁점이용권을 판매한 것은 단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된 쟁점골프장의 운영형태가 실질적으로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 1), 같은 항 제4호 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 과세장소(제1조 관련)

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3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과세장소(제1조 관련)

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1.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 다)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제32조(등록취소 등)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19조 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1.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5.3. 법률 제1886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1.3. 대통령령 제32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대중골프장의 설치 장소, 설치 규모, 이용료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1.3. 대통령령 제329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 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②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1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③ 영 제15조 제5항에 따라 제1항의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골프장의 설치 장소

교통, 입지여건, 지역 간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대중골프장의 설치 규모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과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 장소, 설치 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약 순서에 따르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1)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2022.12.30.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63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형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골프장을 말한다.

2. "코스 이용료"이라 함은 골프장 입장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 표시대상이 되는 입장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이라 함은 5월과 10월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골프장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코스 이용료

2.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영 제7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코스 이용료를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과세금액 차이) 영 제7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이란 34,000원으로 한다. 제6조(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①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 항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란 봄(4월, 5월, 6월), 가을(9월, 10월, 11월)의 평균 코스 이용료를 의미하며, 각 계절에 속한 월별 평균 코스 이용료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7조(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 시 영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 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