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는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부동산 중개를 주로 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건설업자, 하도급업자 등을 다수 알게 되었고, 본인들도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aaa에게는 믿을만한 현장관리인을 고용하고 건설업자를 잘 소개받아 관리․감독하면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업을 제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게 되었다.
(2)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는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한 건설업의 개요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건설에 관한 전문지식은 없으나 bbb의 조언과 현장감독자 ccc의 도움으로 일괄도급 방식이 아닌 각 단종별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시공사의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골조공사를 맡은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였다. DDD은 실제로 골조공사를 맡아서 하였고, 도급금액 OOO원에 대한 계산서도 교부받았다. 골조공사 외에 각 공정별 공사는 현장감독자의 조언을 받아 각각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맡겨서 시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의하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쟁점주택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착공신고서에는 청구인이 건축주로, 공사시공자는 DDD로 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시공자란에도 청구인이 아닌 DDD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쟁점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조심 2021전6676, 2022.2.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2.12.10.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1.31. 폐업한 이력이 확인되는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