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572 선고일 2022.10.13

양수조합은 2017.2.14.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17.3.25. AAA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7.3.15.〜2017.8.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18.10.22. 멸실된 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12.6. 및 2021.12.7. 청구인들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14.2.13. OOO의 토지 251.6㎡(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와 상가건물 9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10.13.부터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017.2.14. OOO주택조합(이하 “양수조합”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OOO원에 일괄양도한 후, 2017.3.2.을 폐업일로 하여 2017.3.16.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양수조합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2021년 9월 청구인들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폐업할 당시 쟁점건물에 임차인이 존속하며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분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 AAA에게는 2021.12.6., 청구인 BBB에게는 2021.12.7.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과 양수조합 간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양수조합은 OOO 외 20필지 대지면적 13,034㎡(3,942.79평)를 양수한 후, 지상건물 82개동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1989.11.23.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당시(2016.10.4.) 신축시점으로부터 27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개량·수선할 부분이 많았으므로, 처분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의사와 양수조합의 사업목적이 서로 합치하여 매매거래를 하게 되었다.

(2)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다. (가) 청구인들과 양수조합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그 가치가 없다고 보았고, 실제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6.10.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쟁점토지만 매매할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까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쟁점건물도 매매목적물에 포함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에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상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다) 쟁점건물이 매매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없다(0원)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증명된다.

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6호에 “본 계약은 주택조합에 매도함으로 건축물 철거를 하게 되므로 확인 설명서를 배제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② 양수조합이 임차인 등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명도비(임차인의 영업 손실금)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쟁점건물은 지하 노래방 등 5명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명도비(이사비) 7억 원을 계약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임차인들에게 2017.3.3. OOO원, 2017.4.20. OOO원으로 각각 지급하였다.

③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5)호에서 “본 건 지상에 건물이 수개 동 소재하나 향후 철거예정으로 귀 의뢰인(양수조합)의 요청 및 평가목적(담보)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외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쟁점건물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④ 양수조합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이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즉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공사계약일자: 2017.3.5., 공사기간: 2017.3.5.~2018.6.15. 공사업체: ㈜AAA)하고 시공회사는 철거공사에 착수하였다.

⑤ 2018.9.27. 쟁점건물 등에 대한 철거공사가 완료되고 공부상 멸실 신고를 하였다.

⑥ 쟁점건물 등을 철거 중인 2017.11.13. 양수조합은 OOO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OOO를 받아 공사시공사 ㈜BBB이 2018.8.31.~2022.7.31. 기간을 공사기간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⑦ 양수조합의 대표자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시 사실관계 증명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금액 중 부동산 건축물의 가치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부동산 토지의 가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⑧ 양수조합이 위 매매대금 OOO 원과 명도비 OOO원을 전부 건설용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8부4509, 2019.8.6., 조심 2010중3545, 2011.4.12., 조심 2009부3969, 2009.12.31., 조심 2009부3194, 2009.12.10. 등)는 본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고, 기존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건물의 실제거래가액은 없는 것(OOO원)으로 보고,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설시한 바도 있다. 이 건과 쟁점 및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심판청구 사건이 인용결정(조심 2021부5845, 2022.1.26.)되었다.

(4)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는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시 신설되어 2019.1.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위 법률 시행 이전에는 종전 법률인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5) 철거될 건물을 양도시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2018.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한 국세청 해석에서는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약하고, 양수자에 의해 건물이 철거될 경우,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였다(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9, 2016.10.3., 2018-법령해석부가-0729, 2018.11.28.).

②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철거될 건물 양도시 건물가액은 없는 것(건물가액 OOO원)으로 계약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에 의해 “건물가액 OOO원”은 인정되지 않았다(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2021.6.29., 2020-법령해석부가-0544, 2020.8.24.)

③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안분계산 예외사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 OOO원”도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6) 매매계약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그 거래당사자 간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계약 당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17.2.14.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은 실제 존재하였으며, 2017.3.2. 폐업한 후 쟁점건물의 임차인 2인은 실제 2017년 5월에 퇴거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이 양도시점 전후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양수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철거 전까지 당해 건물을 근저당 담보물로 제공(근저당권자: OOO외 14개 은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양수조합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쟁점건물이 양수조합에 공급된 이후의 사업계획 진행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추후 사정에 불과함으로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양수조합의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쟁점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지 쉽게 예단할 수 없는바, 만약 지역주택조합이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못한다면 과세관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양수조합의 의도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한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안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허가일은 1989.4.1., 사용승인일은 1989.11.23.이며, 2018.10.22. 건축과-42257(2018.9.27.)호 철거완료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 대지면적은 251.57㎡, 연면적은 998㎡이며, 층별 건축물 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2)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8.10.22.자 멸실을 원인으로 2019.5.8.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청구인 BBB와 AAA는 2014.6.2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4.10.13.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각각 취득하였고, 2017.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2.14. 양수조합에게 지분전부를 이전하였다. 양수조합은 2017.2.14.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등 2017.2.14.자로 10개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위 10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9개는 2018.6.5.자로 해지등기되었고, 나머지 1개는 2017.4.4.자로 해지등기되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서면확인보고서(2021년 10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매매대금 OOO원에 일괄양도된 것이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양도당시 감정평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총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OOO원{=OOO원×[OOO원/(OOO원+OOO원×1.1)]}으로 산정하였음이 아래 OOO와 같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다) 양수조합은 2017.3.25. ㈜AAA과 ‘OOO 외 재개발 철거공사’를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7.3.15.〜2017.8.31.이며, 계약금액은 OOO원이다. (라) 양수조합은 2017.2.14.자로 대체전표에 계정과목은 건설용지, 적요란은 ‘토지매입(청구인들)’, 금액은 OOO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과 양수조합의 2016.10.4.자 부동산(주상복합)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OOO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2016.11.30.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매매계약하였다. 특약사항에는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 계약금에 별도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임차인 명도는 매도자가 하며 명도비는 본 계약과 동시에 별도로 작성하여 매수인은 ()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본 계약은 주택조합에 매도함으로 건축물 철거를 하게 되므로 확인설명서를 배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인들과 양수조합의 2016.10.4.자 부동산(상가)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OOO에 대하여 2016.11.30. OOO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위 물건 소재지 건물 영업손실등 명도비로 별도 계약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 공란에는 수기로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들에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가액 구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CCC감정평가법인 OOO지사의 “양수조합 담보물(부동산)”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의뢰인은 “OOO 지점장”, 채무자는 “양수조합”, 소유자는 “양수조합 외”이며, 감정목적은 “금융기관의 담보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로 기재되어 있다.

2.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2017.1.3., 작성일자는 2017.1.4.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며, 쟁점건물은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쟁점건물이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OOO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건축허가표지판 사진에 따르면, 아래 OOO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공사안내판에는 공사기간이 2018.8.31.〜2022.7.31.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측은 사상구청 건축과 CCC 주무관에게 확인한바, 건축허가일자는 2017.11.13.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라) 양수조합이 2022년 2월경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마) 양수조합은 2016.11.2.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5) 양수조합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임대료가 수수되거나 양수조합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6)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이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가 신설되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018 간추린 개정세법”상 관련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부가가치세법이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9항 제2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 OOO원도 인정될 수 있게 개정되었으며, “2021 개정세법 주요내용”상 관련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과 양수조합이 2016.10.4. 체결한 부동산(주상복합)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주택조합에 매도함으로 건축물 철거를 하게되므로 확인설명서를 배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17.2.14. 양수조합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7.3.2.을 폐업일자로 하여 2017.3.16.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점, 양수조합은 2017.2.14.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17.3.25. ㈜AAA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7.3.15.〜2017.8.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18.10.22. 멸실된 점, 양수조합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전부를 건설용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의 임대료가 수수되거나 양수조합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양수조합 담보물(부동산)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의뢰인인 OOO 지점장은 향후 건축물들이 철거예정이므로 토지만을 감정평가해 줄 것을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들과 양수조합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제53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7)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9)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