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청구인과 AAA이 2017.10.27.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한 ㈜BBB(2021.10.20. OOO으로 상호변경)의 대표자는 2020.1.22.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AAA이 2016.1.1. 사업자등록한 OOO과 청구인이 2016.3.18. 사업자등록한 주식회사 DDD의 소재지는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소재지는 ㈜BBB와 같은 소재지 건물 2층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2>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2007년 이후)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외체류 이력을 아래 <표3>과 같이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표3> 청구인의 해외체류 일수 OOO (다) 쟁점사업장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보유한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BBB는 20 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 OOO원, 차량운반구 OOO원 및 비품 OOO원을 포함한 유형자산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수행하는 창호공사의 특성상 철거 및 설치 등에는 협력업체 또는 시공팀의 개인공구가 사용되므로 많은 유형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라) 쟁점사업장 및 ㈜BBB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매출처 현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매출처 현황 OOO <표5> ㈜ BBB의 수입금액 현황 OOO (마) 청구인은 OOO ‘OOO’(OOO)이 발급한 근무경력서(2018.10.11.〜2019.9.12.), 시공현장 위험성평가활동, CCC 창호시공 기본과정 수료증(2020.10.17.)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현황, 거래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운영하는 ㈜BBB는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사업장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2019.7.11. 당시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국내에 귀국한 2019.10.3.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2019년 쟁점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한 자들이 ㈜BBB에서 동일 분기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이 창호설치 및 철거로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사업인 창호 도·소매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BBB가 재고자산 OOO원, 차량운반구 OOO원 및 비품 OOO원을 포함한 유형자산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쟁점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 집기, 비품, 기계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AAA이 자신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설립을 조특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