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558 선고일 2022.10.06

청구인이 국내에 귀국한 2019.10.3.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쟁점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한 자들이 AAA에서 동일 분기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윤주용이 자신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11.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개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여 창호설치·철거·건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고, 2021.6.2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7.2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창업자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으로 보아 2021.9.27.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되고 향후 4년간, 총 5년에 대해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100%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는 바, 이는 세법상 가장 강력한 혜택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실업의 문제와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청년창업의 나이 요건을 구체적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성인인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창업에 대해서도 이를 장려하겠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젊은 나이와 해당 사업에 대한 경력이 없음을 이유로 창업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3〜4년간의 출입국기록과 개업 이전의 취업 및 소득기록 등 이 건과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 내용들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젊은 여성사업자에 대해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법령상 정당한 대리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결과 이를 허가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대리신청 사실을 청구인의 창업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유를 보면, ㈜BBB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공사수입금, 이익률 및 결정세액 등을 2019년과 비교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창업 전후 공사수입금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음에도 마치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노무사의 착오에 의한 신고로 ㈜BBB와 쟁점사업장의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신고 등이 중복된 사실을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운영하는 ㈜BBB와 담합하여 매출분산을 하고, 이익률이 낮은 도·소매업 등은 ㈜BBB가 영위하여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이익률이 높은 건설업은 청구인이 대표자인 쟁점사업장이 영위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BBB와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회계나 자금운영 등에서 연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용 및 개인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BBB는 물론 아버지 AAA과 어떠한 사업상 외 자금 거래는 없으며, 청구인의 창업으로 인해 ㈜BBB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사업장을 창업한 것이 청구인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건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상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9.7.11.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국외로 출국하여 OOO에 체류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이전인 2019년 9월에 쟁점사업장의 공사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매출분산을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개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19.7.1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일 당시 동종업종 경력이 없고, 개업 전 소득은 음식점 아르바이트나 전자상거래 관련 연간 OOO원 이하의 소액으로서 건설업을 영위할 노하우나 경제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개업한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운영하는 ㈜BBB는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이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중 ㈜BBB를 제외하면 나머지 매출은 전부 ㈜CCC인 사실로 보아 ㈜BBB가 수주한 창호공사의 매출을 쟁점사업장에 도급하여 줌으로써 매출을 분산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에게는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에 소속된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대부분이 ㈜BBB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사업장과 ㈜BBB는 그 소속 근로자가 중복되어 있고, 사업 관련 자산을 전부 ㈜BBB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창업자는 청구인이 아버지 AAA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특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창업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청구인과 AAA이 2017.10.27.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한 ㈜BBB(2021.10.20. OOO으로 상호변경)의 대표자는 2020.1.22.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AAA이 2016.1.1. 사업자등록한 OOO과 청구인이 2016.3.18. 사업자등록한 주식회사 DDD의 소재지는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소재지는 ㈜BBB와 같은 소재지 건물 2층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2>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2007년 이후)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외체류 이력을 아래 <표3>과 같이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표3> 청구인의 해외체류 일수 OOO (다) 쟁점사업장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보유한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BBB는 20 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 OOO원, 차량운반구 OOO원 및 비품 OOO원을 포함한 유형자산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수행하는 창호공사의 특성상 철거 및 설치 등에는 협력업체 또는 시공팀의 개인공구가 사용되므로 많은 유형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라) 쟁점사업장 및 ㈜BBB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매출처 현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매출처 현황 OOO <표5> ㈜ BBB의 수입금액 현황 OOO (마) 청구인은 OOO ‘OOO’(OOO)이 발급한 근무경력서(2018.10.11.〜2019.9.12.), 시공현장 위험성평가활동, CCC 창호시공 기본과정 수료증(2020.10.17.)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현황, 거래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운영하는 ㈜BBB는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사업장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2019.7.11. 당시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국내에 귀국한 2019.10.3.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2019년 쟁점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한 자들이 ㈜BBB에서 동일 분기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이 창호설치 및 철거로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사업인 창호 도·소매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BBB가 재고자산 OOO원, 차량운반구 OOO원 및 비품 OOO원을 포함한 유형자산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쟁점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 집기, 비품, 기계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AAA이 자신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설립을 조특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