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설립, 주식매매, 유상증자를 통해 다른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다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부6539 선고일 2022-12-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 설립시 다른 청구인들은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하였다는 금액 역시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상환되었고 다른 청구인들의 쟁점법인의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서3281 / 조심2016중4290 / 조심2018서20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6.11.23. 설립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 aaa(이하 “aaa”라 한다)가 2009.12.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설립당시 총 OOO주[액면가 OOO원이고, 주주는 청구인 bbb(OOO주, 이하 “bbb”이라 한다), 청구인 ccc(OOO주, 이하 “ccc”라 한다), 청구인 ddd(OOO주, 이하 “ddd”이라 한다), 청구인 eee(OOO주, 이하 “eee”이라 한다)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해당 주주들은 2009년∼2014년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주식거래를 하였다. <표1> 쟁점법인 주주들의 주식거래 내역 (단위: 주) OOO * “청구인 fff”, “청구인 ggg”, “청구인 hhh”를 이하 “fff”, “ggg”, “hhh”라 하고, “aaa, fff, ggg, eee, hhh, bbb, ccc, ddd”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 2011.11.2., 2014.10.22. 2014.10.22. 매매거래를 합하여 “쟁점주식매매”라 한다
  • 나. 쟁점법인은 2018.5.2. 발행가액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OOO주(aaa OOO주, fff OOO주, ggg OOO주, hhh OOO주, eee OOO주, 이하 “유상증자주식”이라 하고, 이 중 aaa의 지분 OOO주를 제외한 나머지 OOO주를 “쟁점유상증자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이후 fff은 2019.11.27. 보유하던 쟁점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aaa의 가족(배우자 iii OOO주, 자녀 jjj OOO주, 자녀 kkk OOO주)에게 양도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6.3.부터 2021.7.30.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과 iii, jjj, kkk(이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명의신탁 내용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쟁점법인 설립 시 주식 100%의 실제 주주였던 aaa가 bbb, ccc, ddd, eee(이하 “쟁점설립주주”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이하 “설립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2) 쟁점주식매매는 aaa가 쟁점주식을 fff, ggg, hhh(이하 “쟁점매입주주”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이하 “재차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이다.

(3)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aaa가 쟁점유상증자주식을 fff, ggg, hhh, eee 명의로 명의신탁(이하 “유상증자명의신탁”이라 한다)한 것이다.

  • 라. 처분청들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10.7., 2021.10.8., 2021.10.12. 명의수탁자들에게 2006.11.23.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aa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일부 정황만으로 aaa와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한 동업자들인 ggg과 fff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각각 쟁점주식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지주주들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의신탁 여부의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일부 정황만으로는 ggg과 fff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지분을 aaa의 차명주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체인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분명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ggg과 fff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aaa도 ggg과 fff의 주식대금을 본인이 대신하여 납입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들어 ggg과 fff을 실지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핵심인력이었던 aaa, ggg, fff은 경영상의 절박한 사정으로 대외적으로는 ㈜BBB과 관련이 없는 법인으로 사업을 계속하고자 2006.11.23.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지분은 각자의 경력과 사업에 대한 공로 및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위한 지분 배분, ㈜BBB의 지분 현황 등을 감안하여 aaa 70%, ggg 15%, fff 15%로 정하였다.

2. 다만 aaa와 fff, ggg은 각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금 납입자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aaa의 자금차입 등을 통해 설립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였고, ggg과 fff에게는 공로주의 형태로 각 15%씩의 쟁점주식의 지분을 부여하였으며, 납입한 자본금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대표자(aaa) 가지급금으로 유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3. 따라서 비록 ggg과 fff이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각 지분에 대한 주식 취득대금을 납입하지는 않았으나, 당초 ㈜BBB의 주주이자 핵심인력이었던 ggg과 fff이 aaa과 함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임원으로 참여한 점, aaa의 실지 지분이 70%인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설립이나 경영상의 공로에 보답하는 뜻에서 여유자금이 전혀 없었던 ggg과 fff에게 각 15%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로주를 배분할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주식 납입대금도 각 OOO원 정도로 고액이 아니며, aaa가 ggg과 fff의 각 15% 지분에 대한 주식취득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현재까지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임원으로서 aaa와 함께 일정부분 경영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점, 현재 ggg 및 fff이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각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ggg과 fff이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지주주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은 ggg과 fff에 대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기존 명의수탁자들이 퇴사하는 시기라는 이유를 들어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환원이 아니라, aaa의 쟁점주식을 재직 중이었던 ggg과 fff 명의로 변경하는 재차명의신탁이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은 과세요건 사실로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쟁점법인은 거래처, 직원 등 ㈜BBB의 모든 실질을 그대로 가져온 사실상의 동일한 회사로서 실질주주인 aaa(70%), ggg(15%), fff(15%)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주식의 각 지분을 쟁점설립주주에게 설립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즉 ggg의 지분(15%)은 ddd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fff의 지분(15%)는 bbb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이후 각 명의수탁자들의 퇴사로 실제 소유자인 ggg과 fff의 명의로 환원하게 된 것이다.

3. 참고로 aaa의 주식 10%씩(각 OOO주)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eee과 hhh는 2021.4.30. 및 2021.3.19. 각각 쟁점법인을 퇴사하였지만, 여전히 aaa의 주식을 형식상 보유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즉, 명의신탁주식의 실지주주 명의로의 환원이라는 사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ggg과 fff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기존 명의수탁자들이 퇴사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들어 이들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aaa의 차명주식이라는 의견은 처분청의 의심 또는 추측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ggg과 fff이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쟁점법인의 현금 배당액을 다시 aaa에게 반환시킬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배당액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ggg과 fff을 실지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쟁점법인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과정에서 장부상 정상적인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등의 부외 영업비용으로 유출된 많은 금원을 모두 aaa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13년에 이와 같은 부외 영업비용의 준비금 마련을 위해 부득이 실지주주인 aaa(70%), ggg(15%), fff(15%)이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그 분담액 소요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누계액이 10억원을 돌파하여 급증했던 2013사업연도부터 일정금액의 배당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주주들 명의의 계좌로 일정금액의 현금배당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aaa의 계좌로 회수하였고, aaa는 이와 같은 방법이 법인세 세부담을 회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날 수 있는 aaa의 계좌로 회수했던 것이다.

2. aaa는 각 주주들 명의로 지급한 배당금 중의 상당한 금액을 aaa의 계좌로 다시 회수하여 부외 영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외 영업비용으로 유출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상 가지급금의 발생 및 회수,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현금배당 내역을 보더라도 2013년까지는 가지급금 발생이 급증하다가 2014년 이후 가지급금 발생이 급감한 것은 2014년부터 각 주주들 명의로 지급한 배당금 중의 상당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여 부외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여 애초부터 가지급금 발생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3. 쟁점법인의 이 건 배당정책이 각 주주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회사가 이윤을 실질적으로 분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외 영업비용 분담액의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2014년 및 2016년의 각 OOO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주식수별 균등배당을 하였다가 2017년부터는 각 주주들의 주식에 관계없이 주주별로 균등배당을 하였던 것이며, 5차례의 현금배당에 있어서 각 주주 명의자들의 배당금 지급액 대비 분담액 회수비율은 ggg(이사) 55%, fff(이사) 90%, eee 94%, hhh 97%로서 aaa 지분의 명의수탁자인 eee 및 hhh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배당금의 대부분을 aaa의 계좌로 회수하였다.

4. 조사청이 aaa에게 배당금을 입금한 ggg, fff, eee, hhh, ddd에게 배당금을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문답하였는데, 이들 모두 부외 영업비용 준비금 마련을 위해 aaa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부외 영업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법인이 fff 및 ggg 등 각 주주들에게 실시한 이 건 배당정책은 부외 영업비용 분담액의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aaa가 실지주주라 하여 주식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지급받은 배당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다. aaa 또한 쟁점법인이 임원주주들에게 부외 영업비용 분담액의 소요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실시한 배당정책에 따라 2016년∼2020년 기간 동안에 ggg, fff, eee, hhh 명의로 지급받은 쟁점법인의 배당금을 다시 aaa의 계좌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각 주주들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6. 따라서 쟁점법인이 각 주주명의자들에게 이 건 배당정책을 실시한 경위와 그 배당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지 ggg과 fff이 쟁점법인의 현금 배당액 일부를 반복하여 aaa의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ggg과 fff을 실지주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aaa가 제출한 사실확인서(aaa, ggg, fff)는 사인 간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 ggg과 fff이 실제 소유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약정서 등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ggg과 fff을 실지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실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ggg과 fff을 쟁점주식 지분의 실지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즉, 본인 또는 거래관련인의 명의신탁 진술 및 그 내용에 부합하는 거래흐름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ggg과 fff을 쟁점법인의 실지주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황만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모두 aaa의 지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에 aaa는 ggg과 fff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주식의 지분을 각각 15%씩 보유하고 있는 실지주주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실지주주 여부를 확실히 한 것이다.

3. ggg과 fff이 쟁점주식 지분의 실제 소유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약정서라는 것도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aaa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다를 바가 없는바, aaa의 입장에서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인 2006년에 ggg과 fff에게 공로주 형태로 쟁점주식 지분 15%를 배분하였고,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도 실지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제시할 자료는 굳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실지주주라고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gg과 fff을 쟁점법인의 실지주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유상증자명의신탁에서 eee과 hhh를 포함한 4명의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당초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으로 당일 유상증자 신주 대금으로 납입하여 당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유상증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반복과세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인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실질이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증세법 상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되,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이 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명의자의 경우에도 비록 형식적인 수증자이지만 실질적인 수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나) 법원 판례(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서3281, 2021.10.14.)를 보면, 상증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최초 증여의제가 적용된 최초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 등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다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동시에 진행하는 현금배당과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증자의 2가지 절차에 따른 세무회계처리의 번거로움(현금배당 및 무상주 의제배당에 따른 각각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신고 등)을 없애기 위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각 주주명의자들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당일 바로 각 주주명의자들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쟁점유상증자주식의 대금을 납입하는 형식을 선택하였다. <표3> 쟁점유상증자주식 대금 납입 시기 (단위: 천원) OOO

1. 쟁점법인은 2018.4.26. 총 OOO원의 배당금을 다음과 같이 주식수에 관계없이 주주별 균등배당하였고, aaa 외의 주주명의자들인 fff, ggg, eee, hhh는 쟁점법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당일 바로 각 주주명의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배정한 쟁점유상증자주식의 대금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계좌로 납입하였다.

2. 이후 쟁점법인은 2018.5.2. 발행가액 1주당 OOO원(액면가액)으로 하여 신주 OOO주를 균등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라) 위와 같이 1단계 현금배당과 2단계 유상증자는 “당초 명의신탁주식 → 그 주식의 배당금 → 쟁점유상증자주식의 명의개서”의 과정이 당초 명의신탁관계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자금이 유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1. 쟁점유상증자주식과 관련한 2단계의 명의개서의 실질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당초 명의신탁주식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쟁점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또다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당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는 것이다.

3. 다만 이 건의 경우와 달리 각 주주명의자들의 계좌로 지급한 배당금 중 쟁점유상증자주식의 대금 상당액이 현금출금 또는 aaa의 계좌로 이체되어 다시 각 주주명의자들 명의로 쟁점법인의 계좌에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되었다면 일단 그 금원이 aaa의 수중에 들어갔다가 aaa가 쟁점유상증자주식의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유상증자명의신탁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와 그 실질이 같고, 당초 명의신탁주식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 없이 바로 쟁점유상증자주식의 대금으로 납입되었으므로 일관되게 정립된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 따라 또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반복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설령 실지주주인 fff 및 ggg을 명의수탁자로 보더라도 설립명의신탁 및 재차명의신탁은 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설립명의신탁은 기존 법인의 재무악화에 의해 금융거래 및 입찰 등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고, 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그 후에 발생한 조세회피 금액은 부과된 증여세액에 비해 사소한 경감이었다. (나) 설립명의신탁은 당시 어려웠던 사업 환경을 쇄신하고자 ㈜BBB의 주주를 쟁점법인의 주주로 공시할 수 없었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을 한 점, 여기에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만 7년이 경과한 2013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배당을 시작하였다는 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세액이 OOO원에 불과한 점,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aaa는 100%가 아닌 70% 지분을 보유한 주주였고 나머지 30%는 ggg, fff이 각각 15%씩 보유하고 있었기에 실제로 경감된 조세는 OOO원 보다 더 적은 점, 이는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OOO원)에 비하면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아야 하는 점, 현재 시점에는 실지주주들로 전환되어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aaa 등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다) 재차명의신탁은 기존 명의신탁자들의 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조세가 회피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 이후에 발생한 단순 명의변경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견해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는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지분 100%를 보유한 실제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fff과 ggg이 aaa와 쟁점법인을 함께 설립한 동업자로서 공로주의 형태로 각각 15%씩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들은 aaa가 fff에게 공로주의 형태로 15%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fff의 지분율이 15%가 된 것은 2019.11.27. aaa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OOO주를 이전한 후이므로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고,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fff과 ggg의 자본금 납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보아 aaa의 동업자라는 청구주장 또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2. fff은 2011년 퇴사한 bbb 명의의 쟁점주식 OOO주를, ggg은 2014년 퇴사한 ddd 명의의 쟁점주식 OOO주를 인수받은 사실이 이들 명의자들의 문답으로 확인되는바, 명의자인 직원들이 퇴사함에 따라 재직 중인 다른 직원들로의 명의변경이라는 정황이 추정되고, 법인의 설립에 따른 동업 및 공로주의 경우 설립 당시 해당 직원의 명의로 직접 보유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법인이 설립된 2006년이 아닌 몇 년이 경과한 2011년과 2014년에 다른 직원의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새삼 명의변경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fff과 ggg이 쟁점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2014년과 2016년∼2020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 대부분을 aaa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조사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명백하게 확인되었고, fff 명의의 쟁점주식 중 2012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aaa에게 OOO주를 이전한 데에 따른 양도대금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2019년 aaa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데 따른 양도대금이 ff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수일이내 현금인출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fff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증권거래세를 aaa로부터 입금받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만 보아도 fff과 ggg 명의의 쟁점주식 또한 aaa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실제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ff 명의의 쟁점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fff 명의의 쟁점주식 변동내역 (단위: 주) OOO (나)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총 급여내역을 보면 aaa 및 ggg, fff의 총 급여가 다른 근로자들 또는 쟁점설립주주들보다 높은 수준이여서 실제 주주라고도 주장하나, ggg과 fff이 다른 명의수탁자들에 비해 급여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실제 주주라는 증거는 되지 않고,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의 근로자 중 ggg과 fff보다 총 급여가 높은 직원의 근무사실도 확인된다. <표5> 쟁점법인의 주요 소득자들의 연도별 총 급여내역 (단위: 천원) OOO

(2) 쟁점법인은 매년 고액의 현금을 배당하고 있고,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후인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결산 시 총 OOO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상증자 이후 aaa는 fff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OOO주를 매매를 가장한 우회증여로 가족들에게 이전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하였고, 2018년 유상증자 실시 후에도 쟁점법인의 주식을 45% 보유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명의개서된 신주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법인은 2018년 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교부하였고, 쟁점법인이 fff, ggg, eee, hhh에게 실시한 현금배당금 OOO원이나, 현금배당금 중 OOO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쟁점법인에 재입금하여 신주를 교부받았다. (나) 대법원은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목적은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를 보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7.6. 선고 2014두3761 판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제소유자가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자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은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14.1.24. 선고 2015누63540 판결), 광주지방법원 역시 유상증자의 경우 실제 자본금이 납입되고, 그에 따라 증자된 주식에 관한 배당, 그 주식을 포함한 주식 보유지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등에 관하여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되므로 표면적으로 주식의 비율에 변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광주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10988 판결).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가 무상증자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2018년 현금배당으로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이익잉여금 OOO원이 차감되었다가 신주 대금으로 OOO원이 납입되어 쟁점법인의 순자산의 변동이 발생되어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무상증자와 그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재차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매번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를 오인함에 따른 주장으로, 청구인들이 인용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이 건 명의신탁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1.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2두5848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6중4290(2017.12.1.), 조심 2018서2020(2018.9.17.)] 내용을 보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동일한 수탁자에 대한 재취득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 또한 대법원 2018.3.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및 조심 2019서3281(2021.10.14.)에 따르면 당초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된 자회사의 신탁주식에 대하여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신주로 교부되는 경우 명의개서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서울고등법원 2018.2.6. 선고 2017누35334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50595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 최초 명의신탁 주식매도 자금과 명의수탁자의 다른 자금이 혼재되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재취득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인용이 적절하지 않다.

(3) aaa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실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하였고,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제1항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제3항에서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및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법원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및 명의개서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1. 조사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BBB의 부채 또는 잠재적 채무에서 벗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인격이 필요하였고, ㈜BBB의 주주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BBB의 국세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회피할 의도에서 새로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사정과 조세회피의 목적 및 의도만을 더욱 판단할 수 있게 할 따름이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전혀 없다. 청구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대표자인 aaa의 메일과 종무식 및 시무식 관련 문서, 설립당시 인사발령 문서, 쟁점법인의 연혁 및 개요 등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는 종전법인인 ㈜BBB을 계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 (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실제 조세 탈루 및 회피 목적이 있었음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1. aaa는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과점주주를 회피한 바,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aaa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던 ㈜BBB은 2007.3.30. 폐업할 당시 국세체납이 OOO원이었으나, 법인의 보유한 재산과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없음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된 사실이 있고, 당시 ㈜BBB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던 aaa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aaa는 쟁점법인을 설립한 2006년 ㈜BBB의 직원이었던 쟁점설립주주에게 각 20%∼30%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2009년 ccc, eee으로부터 30% 지분을 이전받았고, 이후 수차례의 주식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11.27.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OOO주를 취득하고 나서야 비로소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지분 50%가 되었다. 즉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2019년 11월이 될 때까지 장기간 명의신탁 함으로써국세기본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국세 등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각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법인의 설립 및 주식변동 시 실제 회피한 조세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aaa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바,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3. aaa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즉 쟁점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2013사업연도 및 2015∼2020사업연도에 총 OOO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aaa는 쟁점주식의 명의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대부분을 본인계좌로 다시 입금 또는 우회로 지급받아 배당소득의 금융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제외)을 탈루하였다. <표6> 쟁점법인의 현금배당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7> 합산신고 누락에 의한 종합소득세 탈루 내역 (단위: 원) OOO * 2014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함 ** 2020년은 조사대상 기간이 아니므로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함 (라)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aaa에게 경정·고지한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금융소득 누진세율 회피에 대한 탈루세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1. 쟁점법인이 2014년 지급한 배당소득은 조사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이고, 2016년, 2017년, 2019년 종합소득세 경정 시 aaa가 쟁점주식의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납부한 증여세와 실제 aaa가 납부한 fff의 양도소득세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계산된 세액이기 때문이다.

2. 즉 aaa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은 명의신탁에 의한 종합소득세 탈루세액 계산 시 차감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aaa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탈루한 종합소득세는 총 OOO원이다. (마) aaa는 아래 <표8>과 같이 fff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OOO주를 배우자인 iii과 자녀인 jjj, kkk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OOO원을 탈루하였다. <표8> 매매를 가장한 우회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내역 (단위: 원) OOO

1. fff은 2019.11.27. 본인명의의 쟁점주식 OOO주 중 OOO주를 aaa의 배우자인 iii에게 OOO주, 자녀인 jjj에게 OOO주, 자녀인 kkk에게 OOO주를 명의이전하고,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ff이 iii, jjj, kkk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쟁점주식 OOO주는 실제 aaa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이고, 가사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fff에게 공모주로 15%를 부여하였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fff의 지분은 15%가 아닌 20%였으므로 5%에 해당하는 fff 명의의 쟁점주식 OOO주의 실제소유자는 aaa로서 aaa가 그 가족에게 쟁점주식을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이다.

(4)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가) 조세회피의 위험은 기존 명의신탁관계의 소멸로 일응 제거되었다가 새로운 명의신탁관계에 의하여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20.1.9. 심리불속행 선고 2019두53501. 판결, 원심 고등법원 2019.8.29.선고 2019누10398), 증여는 특정 수증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산의 무상 양도를 의미하므로 수증자가 달라지면 증여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는 것은 새로운 조세회피의 위험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bbb, ddd, eee은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aaa와의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고, aaa는 fff, ggg, hhh, eee과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차명의신탁으로 인해국세기본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속적으로 회피하였고, 재차명의신탁 이후에도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소득 합산신고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aaa의 가족에게 매매를 가장한 우회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도 탈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aaa만이 아닌 ggg과 fff(각 지분 15%)도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쟁점주식을 다른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② 기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에게 유상증자 시 배정된 신주 인수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설립명의신탁과 재차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21.6.3.부터 2021.7.30.까지 쟁점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수탁자 등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상기 <표2>와 같이 2006.11.23.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명의신탁자인 aa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조사청의 조사 결과 부과처분한 내역 중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설립명의신탁, 주식매매를 통한 재차명의신탁, 유상증자 관련 유상증자명의신탁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표9>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OOO 청구인들은 2019사업연도 기준으로 eee과 hhh의 지분(각 10%)에 대해 aaa의 명의신탁주식임을 인정함 ※ 2020사업연도는 주식변동사항이 없음 (다) 쟁점법인의 연혁과 aaa, ggg, fff의 근무이력 등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법인의 연혁과 aaa 등의 근무이력 OOO 최종 지분율로 aaa·가족 50%와 명의신탁(eee·hhh) 20%를 합친 비율임 최종 지분율임 (라) ㈜BBB과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ggg과 fff의 이사 등재이력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ggg과 fff의 업체별 이사 등재이력 OOO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BBB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고, 2007.3.30. ㈜BBB의 폐업 당시 주주는 aaa(30%), fff(23%), lll(22%), ggg(12.5%), mmm(12.5%)로 되어 있으며, 국세체납은 총 5건(법인세 2건, 부가가치세 2건, 원천세 1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법인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2011.12.5. 해산간주, 2014.12.5. 청산종결간주 (바) 조사청이 쟁점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증여세) 조사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OOO (사) 청구인들은 2006.11.23. 쟁점법인의 자본금 OOO원의 납입과 관련하여 아래 <표14>와 같이 조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4> 쟁점법인의 자본금 조달내역 (단위: 백만원) OOO aaa의 배우자, 쟁점법인의 직원 ***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OOO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후 상환함 <표15> 자본금 납입관련 금융거래 내역 OOO (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를 보면 2022.11.14. 현재 체납액은 없고, 2006년 1월∼2022년 11월 기간 동안 총 50회에 걸쳐 총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른 가지급금의 발생 및 회수,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현금배당 내역은 아래 <표16>과 같고, 쟁점법인의 주주별 5년간 배당금 지급액 및 회수액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6>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17> 쟁점법인의 주주별 5년간 배당금 지급액 및 회수액 (단위: 백만원) OOO (차) 청구인들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청구인들의 문답서 내용 일부 OOO (카) 쟁점법인이 2018.4.23.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따르면 아래 <표19>와 같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에 aaa, fff, ggg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9> 이사회회의록 OOO (타) 청구인들은 아래 <표20>과 같이 쟁점주식의 각 지분 15%가 ggg과 fff이 실제 소유라는 내용으로 ggg, fff, aaa가 각자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20> ggg, fff, aa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aaa만이 아닌 fff과 ggg도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쟁점주식을 다른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fff과 ggg이 명의신탁하였던 본인들의 주식(각 지분 15%)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ggg과 fff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식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입하였다는 자금도 대표자인 aaa의 가지급금으로 상환된 점, ggg과 fff이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쟁점법인의 현금 배당액을 aaa에게 반환시킬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배당액을 반환하였고, 현금배당을 실시한 2013사업연도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지급금 발생액이 감소하였으나, 2020사업연도에는 다시 급증하는 등 배당액의 반환이 부외 영업비용에 대한 소요자금 마련과 기존 대표자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ggg과 fff이 명의신탁한 출자지분의 환원으로 보려면 최소한 쟁점설립주주들이 퇴사하는 시기에 실제 소유자라 주장하는 ggg과 fff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지분이 각각 15%로 일치하여야 하나, fff의 경우 25%로 일치하지 않고, 일부는 aaa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양도한 점, 명의신탁하였던 출자지분의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음에도 사인 간에 작성된 aaa, ggg, ff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기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에게 유상증자 시 배정된 신주인수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최초의 명의신탁이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행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인수한 유상증자분 주식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명의신탁자인 aaa와 명의수탁자인 다른 청구인들은 서로 간의 합치된 의사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인수권은 명의신탁자인 aaa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aaa가 이를 행사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상증자주식 또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설립명의신탁과 재차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및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바,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역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형식상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장래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 시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금융거래 및 입찰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등 회사경영상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결국 설립명의신탁과 재차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