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서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516 선고일 2022.11.02

청구인들은 각자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였으므로, 이 건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부동산 취득 및 자금 확보 등에 제공되어 모두 청구인들이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전자상거래업(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고, 청구인 BBB은 AAA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및 주주이다.
  • 나. 청구인 AAA은 2019.10.2. 청구인 BBB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하였고, BBB은 같은 날 AAA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하였는데, 청구인들은 2019.10.7.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뒤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은 없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 AAA은 2019.12.27.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인 BBB 역시 같은 날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쟁점법인은 2019.12.30. 청구인들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각하기로 결정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총 발행주식에 대한 변경사항(소각 후 잔여 주식 OOO주)을 등기하였고, 2020.1.28. AAA에게 양도대금 OOO원을, 2020.1.29. BBB에게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 마.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2021.10.8.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단기간에 배우자간 주식증여를 한 후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6. 청구인 BBB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1.12.10. 청구인 AAA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경)정ㆍ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이익소각은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받은 금액은 의제배당금액이 아니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청구인들 및 쟁점법인은 주주총회등 의결, 각종 통지 및 기간준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0중3347, 2011.3.10., 조심 2010중2041, 2011.10.18., 조심 2016서1700, 2016.7.7. 등)에 의하면,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위반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무효이고, 그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과세당국 또한 그간 상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양도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일련의 거래를 우회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상법상 절차누락이 주식 양도ㆍ소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령 상법상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도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이 유일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절차 위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과세당국이 그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절차위반에 대하여 무효를 전제로 세법상 처분을 계속하여 온 것에 반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따른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이 주주평등 외에도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 설령 청구인들이 받은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일련의 거래는 정당한 증여거래로, 그 양도가액ㆍ취득가액ㆍ소각가액이 동일하므로, 의제배당금액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주고받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들은 주권[마제000001∼000010호(100주권 10매) 및 마제000041∼000052호(100주권 12매)]이 발행되었고, 이는 청구인들에 의해 쟁점법인에 정상적으로 양도된 뒤 소각되었으며, 주식은 이월과세대상이 아닌데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들을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ㆍ소각가액ㆍ취득가액이 모두 동일하여 그 차익이 없다.

(3)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부부관계인 청구인들간의 교차증여를 조세회피 행위로 보았으나, 과세당국은 배우자에게 OOO원 범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을 좋은 절세방안으로 안내(국세청, 2020 세금절약 가이드Ⅱ)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포함한 그 어느 법에도 부부간 증여에 대한 목적ㆍ시기ㆍ대상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인 청구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 이 건 교차증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교차 증여한 뒤, 각자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이 건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들간 증여 당시부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계획되어,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 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상법 제341조 등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가) 상법이 2011.4.14. 개정되어 회사의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는바, 이는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 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나) 조사청이 작성한 2021.9.30.자 청구인들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부부관계인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자금마련을 위한 절세방안으로 ‘부부간 주식 교차증여-쟁점법인에 주식 양도-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이익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조언을 받았고, 청구인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ㆍ판단 하에 이를 실제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쟁점법인의 유일한 주주인 청구인들은 주식 교차증여 당시부터 쟁점법인이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쟁점주식)을 취득할 것을 계획ㆍ인지하였고, 청구인들이 곧 쟁점법인의 주주였으므로 자기주식 취득 통지 등이 없어도 충분히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목적, 취득 주식의 종류 및 수량, 취득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불이행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이 건 일련의 거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실제로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이 건 증여ㆍ양도ㆍ이익소각 등을 반영하였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에도 2019.12.30.자 소각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증권거래세 신고 역시 미이행한 바, 이러한 점들은 청구인들도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소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방증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 및 쟁점법인이 누락한 상법상 절차는 적어도 이 건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이러한 형식적 절차의 미비는 상법 제341조 등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일련의 거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 참고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상법이 회사가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정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일부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두63337 판결)하였거나 당초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과 달리 심리일 현재까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당초 목적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국세청 심사-법인-2018-20)되었거나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위배(국세청 심사-소득-2013-41)되는 등 절차 미비 외에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화 시킬 요인들이 있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간 교차 증여 등을 부인하고,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나) 청구인들과의 문답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면서 당초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아무런 세부담 없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각자 OOO원(AAA)과 OOO원(BBB)을 확보하였고, 이는 청구인들이 직접 보유하던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면서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청구인들은 부부관계인 그들의 ‘교차증여 행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한 교차증여 행위는 서로에게 실질적인 재산ㆍ이익의 이전 내지 재산가치 증가를 발생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증여와 그 질적인 차이가 있고,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과세당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서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각각 아래 OOO과 같다. \ (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14∼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인들 간 2019.10.2.자 주식 증여계약서는 “증여자는 청구법인에 주식의 양도를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2019.12.30.자 이사결정서에는 “쟁점법인은 자본금 10억 미만인 2인 이사로 구성된 주식회사이므로, 본인(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제383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갈음하여 상법 제342조 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소각하는 내용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본인의 쟁점법인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청구인 BBB은 주식양도대금 OOO원 중 약 OOO원을 부동산 취득에, 약 OOO원을 청구인 AAA의 가지급금 상환에,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이익소각 관련 의제배당 과세 시 총평균법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증여ㆍ매매계약 및 주식 소각 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하여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청구인들별 의제배당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작성한 2021.9.30.자 청구인들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세무대리인에게 이 건 증여 관련 내용을 일임하였는데,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교차증여를 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이 방법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설명하여 주었기 때문으로, 절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

2.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 및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이익소각은 청구인들간 교차증여 당시부터 자금마련을 위하여 계획한 것이다.

3.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 BBB으로부터 수취한 현금을 본인 명의의 카드대금결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추가 상환, 청구인 BBB의 부동산 취득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BBB은 주식처분대금을 본인이 직접 운용ㆍ사용하지 않고, 줄곧 자금을 관리해온 청구인 AAA에게 맡겼으나, AAA이 이를 부동산취득자금, 쟁점법인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익소각한 것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의제배당금액이 아니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설령 이를 의제배당금액으로 보더라도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는 정당한 거래로서 그 관련 가액이 모두 동일하여 의제배당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는 부부인 청구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소각을 위한 일련의 주식거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달리 이에 대하여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상법 상 일부 절차가 불이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들은 각자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였으므로, 이 건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건의 경우, 3 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청구인들간 교차증여부터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이익소각 결정ㆍ등기 등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수 및 그 가액 또한 증여재산공제한도ㆍ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이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스스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이 건 일련의 거래를 계획하였고, 이들 거래들을 한 데에 조세부담 회피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부동산 취득 및 자금 확보 등에 제공되어 모두 청구인들이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4) 상법(2018.9.18. 법률 제157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5) 상법 시행령(2018.10.30. 대통령령 제292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