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서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각각 아래 OOO과 같다. \ (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14∼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인들 간 2019.10.2.자 주식 증여계약서는 “증여자는 청구법인에 주식의 양도를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2019.12.30.자 이사결정서에는 “쟁점법인은 자본금 10억 미만인 2인 이사로 구성된 주식회사이므로, 본인(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제383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갈음하여 상법 제342조 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소각하는 내용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본인의 쟁점법인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청구인 BBB은 주식양도대금 OOO원 중 약 OOO원을 부동산 취득에, 약 OOO원을 청구인 AAA의 가지급금 상환에,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이익소각 관련 의제배당 과세 시 총평균법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 증여ㆍ매매계약 및 주식 소각 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하여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청구인들별 의제배당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작성한 2021.9.30.자 청구인들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세무대리인에게 이 건 증여 관련 내용을 일임하였는데,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교차증여를 한 것은 세무대리인이 이 방법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설명하여 주었기 때문으로, 절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
2.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 및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이익소각은 청구인들간 교차증여 당시부터 자금마련을 위하여 계획한 것이다.
3.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 BBB으로부터 수취한 현금을 본인 명의의 카드대금결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추가 상환, 청구인 BBB의 부동산 취득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BBB은 주식처분대금을 본인이 직접 운용ㆍ사용하지 않고, 줄곧 자금을 관리해온 청구인 AAA에게 맡겼으나, AAA이 이를 부동산취득자금, 쟁점법인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익소각한 것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의제배당금액이 아니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설령 이를 의제배당금액으로 보더라도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는 정당한 거래로서 그 관련 가액이 모두 동일하여 의제배당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는 부부인 청구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소각을 위한 일련의 주식거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달리 이에 대하여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상법 상 일부 절차가 불이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들은 각자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였으므로, 이 건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건의 경우, 3 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청구인들간 교차증여부터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이익소각 결정ㆍ등기 등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수 및 그 가액 또한 증여재산공제한도ㆍ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이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스스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이 건 일련의 거래를 계획하였고, 이들 거래들을 한 데에 조세부담 회피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부동산 취득 및 자금 확보 등에 제공되어 모두 청구인들이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