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전화상담과 배치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종전주택의 지분을 각각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들은 2021.6.30. 종전주택을 총 양도금액 OOO원에 양도하면서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하였고, 이 중 절반인 OOO씩을 분납납부 신청하였다. 이후 2021.11.10.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1.11.25. 그 거부처분을 받았고, 2022.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다)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1세대 2주택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등을 처분청에 두 차례(2021.3.30. 15:09:20, 2021.04.09. 16:31:43. 미녹취)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고, 두 차례 전화상담 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신규 취득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안내받았고 이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 한 후 처분청과의 통화내역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종전주택 양도계약 이후 청구인-처분청의 통화내역(2022.3.18.)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하자보수 등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도 사용이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의 증거로 <표3>의 공사감리일지와 공사현장 사진(2018.7.5. 촬영된 사진으로 일부 마감공사 중인 상황이 나타남)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주택의 공사감리일지 OOO (마)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교부일(2018.6.21.)과 사실상 사용일(2018.8.17.)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보면서, 상담직원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안내하였다 하여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8.6.21.이 아닌 2018.7.18.에야 쟁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종전주택 양도일(2021.6.30.)이 쟁점주택의 실제사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8.6.21.로 보아야 하고 종전주택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2차례에 걸친 전화상담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1누9848, 92.4.28 판례 등 다수), 설령 과세관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청구인들에게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전화상담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자의 신고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특히 법령상 비과세 요건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의 귀책이 납세자에게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