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30. 임의경매로 취득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등 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10.15. 등 AAA 주식회사 외 5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1.15.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사업연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경정청구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0.2.17. 이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였다.
- 나. 감사원은 2021.4.29.∼2021.5.27. 기간 동안 조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토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기 전 임야 또는 농지상태였고, 일부 필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거나 착공전에 양도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여법인세법제55조의2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족징수한 것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2.22.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부고지서에 과세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소재지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과세처분의 원인을 설명 받지 못하여 납세고지의 하자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이 있다. (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15 판결 참조). (나) 납세고지서상 세액의 산출근거는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세율 10.00%를 적용한 토지 등 양도 법인세 OOO원이 포함되었다’라고만 안내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계약의 당사자, 일시, 가액’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다) 즉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인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 받지 못하였고, 설혹,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 전·후 사정으로 처분의 근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처분 당시에 그 근거가 설명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것이다.
(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었다. (가)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참조). (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바, 청구법인이 2016.3.30. 쟁점토지를 취득했으므로 2년 후인 2018.3.30.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16.7.1. 쟁점토지에 대해 공사를 착공하였고, 양도 전에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착공일인 2016.7.1.부터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내에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라) 그리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과세를 한 이상, 처분청이 이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납세자로서 법규상 정하여진 협력의무의 이행을 태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조사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였다가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한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4)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래 <표1>의 사용승인서와 같이 OOO 토지의 경우 양도일(2018.10.15.) 당시 기준으로 명백하게 착공하여,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사용승인서 중 일부 (나) 터파기 공사는 착공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2016.7.1. 쟁점토지에 착공하였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의 착공은 최소한 터파기 공사, 굴착공사 등의 공사 등을 시작하는 것이나, 심지어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터파기 공사 등 토지기반공사가 진행되던 중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착공한 것에 해당하고,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각 양도일에는 쟁점토지에 대해서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착공은 현상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사의 시작 전에 건축허가나 착공신고가 있었는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라) OOO토지는 OOO등의 여러 공장과 OOO도로 토지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공장 입주민과 방문자들,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상 도로로 비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잘못된 사실을 왜곡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포함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2. 조사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의 신고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환급결정을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고, 조사청이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 것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는 없다.
(1)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에 과세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소재지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처분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인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는 부과된 세목의 종류와 성격, 관련 절차의 공정성 및 기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인 ‘토지 등 양도 법인세’가 기재되어 있어, 토지의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쟁점토지를 원인으로 한 과세처분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누락’을 사유로 2018.11.28.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당해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납세고지서의 세액 산출근거에 기재되어 있는 과세표준 OOO원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청구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라) 납세고지서에는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과세한 이상 처분청이 이 과세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쟁점토지는 임야 또는 농지 상태로 2016.3.30.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2017.5.18.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였고, 2018.2.7.부터 2018.12.20.까지 AAA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7필지에 대하여 공장 신축을 위해 터파기 공사 등 토지기반공사를 하던 중 양도하였는데, 7필지는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신고 전에 양도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된 토지에 해당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다. (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임야 또는 농지)로 보는 취득일(2016.3.30.)부터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일(2017.5.18.)까지의 기간이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였다가 감사 지적에 따라 이를 재차 부과한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받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누락’을 사유로 2019.11.28.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2020.1.15. 조사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시점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는 점 등을 경정청구 소명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따르면 ①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는 점, ② 토목공사는 건물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라는 점, ③ 토목공사와 공장신축 공사는 같은 공사로 볼 수 있다는 점, ④ 2016년 6월 경 OOO구청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장 신축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쟁점토지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라) 이는 청구법인이 과세물건의 현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로 사실을 왜곡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용승인서의 신축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OOO토지가 아니라 2017.6.30. 분할된 토지인 OOO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없는 토지이므로, 이를 근거로 OOO토지를 착공한 토지라고 볼 이유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만을 하였다.
1. 대법원은 공장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승인까지 받은 후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직접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부지조성공사만 한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1.11. 선고 2017두62686 판결).
2. 청구법인은 공장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OOO에 건축된 공장 등을 근거로 지목을 변경한 후, 토지를 분할하고 쟁점토지에 직접 공장을 건축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만 한 것에 불과하며, 터파기공사, 굴착공사 등을 착공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모두 착공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2016.7.1. OOO 공장 신축의 토목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와 2017.5.8. “2011 신축허가 제99호”에 따른 공장 및 사무실 2동 사용승인, 2017.5.18. 지목변경 및 토지 분할 후 각 쟁점토지별 건축물 신축 허가 및 착공신고가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2016.7.1.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착공일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은 OOO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에 따라 보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마) 사실관계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서를 통해 분양계획도, 토목공사 착공신고서, 건축허가서, 공사진행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토목공사와 공장신축 공사는 같은 공사로서 2016.7.1. 착공된 토목공사는 건물신축을 위한 선행공사이며, 토목공사와 공장신축 공사는 같은 공사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2. 하지만 쟁점토지와 관련한 지목변경, 분필과정 등 현상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었을 청구법인이 각 필지별 분필 내용, 지목변경 내용 등을 생략하고 분양계획도를 첨부하여 토목공사가 쟁점토지의 선행공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생략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안을 두고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