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2020.10.21. 취득한 분양권(위 <표1>의 연번4)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부칙 제4조에 따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오피스텔의 면적은 공급면적 218.5㎡, 전용면적 130.77㎡이고,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평면도에 의하면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다.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입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5.11.1.부터 2021.5.31.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의 이사요청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의 관리사무소의 사실확인서(2022.1.24.)를 제시하였다.
(4) 쟁점오피스텔로 전입신고된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오피스텔 전입신고 내역 OOO
(5)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업장 주소지를 쟁점오피스텔로 이전(2021.4.1.~2021.8.9.)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사업자의 2021년 과세기간의 매출이 없으므로 업무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3> 사업장 이전 내역 OOO
(6) 쟁점오피스텔의 월평균 관리비(2016~2020년) 및 2021년 월관리비 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은 전기료 부과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공실이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4> 쟁점오피스텔의 월평균 관리비(2016~2020년) (단위: 원) OOO <표5> 쟁점오피스텔의 월관리비 내역(2021년) (단위: 원)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상 주택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록된 준주택으로, 이는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바, 평면도상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된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까지의 약 5년 7개월 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이 전입한 기간의 합계가 약 45일에 불과하고,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더라도 2020년 이후로는 전기 및 수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양도 당시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도 2015.11.1.부터 2021.5.31.까지 청구인이 이사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상업용 시설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하여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