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증여일 직전연도말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증여일 직전연도말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이 2018사업연도 매출에 비해 90% 이상 급감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따라 증여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등이 주식을 증여받은 2019.2.8. 현재 쟁점법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공사수주가 불가능하고, 공사 진행중이던 현장은 쫓겨나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으며, 못 받은 공사비는 회수가 곤란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도산상태인 “기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근거가 미비하다고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전년대비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압류현황 등의 자료만으로도 쟁점법인이 존속될 수 없음을 처분청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법인은 폐업된 상태이다. (다) 자문료로 지급할 돈도 없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며, 세법 등의 무지로 인해 법리적인 답변할 수 없어 억울할 뿐이며,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볼 때 결산을 하여 이익을 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이익은 없고, 손실만 있는데도 숫자를 끼워 맞추어 OOO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청구인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단 한 푼의 이익이라도 있었다면, 억울하지나 않았을텐데, 처분청의 부과처분으로 청구인은 엄청난 충격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으로 인하여 약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해 OOO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표3>, <표4>, <별지2, 3> 참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표3> 순자산가액 계산명세서 ㅇㅇㅇ <표4> 순손익액 계산명세서 ㅇㅇㅇ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통 합전산망,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OOO에 위치하여 토목건축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3.10.8. 개업하여 2021.7.12.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동 기간 동안 휴업신고를 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다음 <표5>와 같이 2016년 이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5>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쟁점법인은 2020.5.6.∼2020.6.24. 동안 OOO청(조사1국)으로부터 2016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은 결과, 수입 귀속시기 오류 등의 사유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9.2.8. 쟁점법인 대표이사 AAA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62,000주(40.0%)를 청구인에게, 46,500주(30.0%)를 BBB에게 각각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하였고, 2019.2.12. 청구인과 BBB는 각각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ㆍ무납부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6>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주현황 ㅇㅇㅇ (마) 감사관이 2021.2.16.부터 2021.3.5.까지 OOO서를 종합감사한 결과, 수증인 BBB의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은 법정결정기한내(2019.8.7.) 수증인 BBB의 증여세 신고내용대로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결정·고지하였고, 감사관은 이에 대해 2021년 2월 현재 1주당 평가가액 OOO원으로 경정·결정할 것을 OOO서에 처분지시하였으며, OOO서장은 이에 따라 2021.7.5. 수증인 BBB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수증인(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을 1년 3개월 경과한 감사종료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감사관으로부터 결정 처분지시를 받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1.6.30. 청구인에게 2019.2.8. 증여분 증여 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예상고지세액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주식 수증일인 2019.2.8.까지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별지2>)와 이에 근거하여 작성한 위 <표3> (8쪽)의 순자산가액 계산명세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부채총계 금액이 가산, 공제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별지3>과 같이 순손익액 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201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소득금액인 OOO원과 차이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가결산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8.12.31.과 2019.2.8.간의 자산총계는 OOO원 감소한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 증가하였는데, 계정과목별 변동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ㅇㅇㅇ (사)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법인세 통합조사에 의해 2016년, 2017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2020.8.4. 법인세가 경정·결의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이를 반영한 1주당 순손익액와 순자산가액 계산명세서는 <표7>, <표8>과 같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별지4>)하였다.
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OOO원
②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
③ ② × 80% = OOO원
④ 산식: MAX [(① × 3 + ② ×
2. ÷ 5, ③]
⑤ 1주당 평가가액 = OOO원 <표7> 순손익액 계산명세서 ㅇㅇㅇ <표8> 순자산가액 계산명세서 ㅇㅇㅇ (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fss.or.kr)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년 회계연도는 OOO으로부터 감사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2019년 회계연도는 OOO으로부터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 절차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로 감사 의견거절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이 2018사업연도에 비해 90% 이상 급감하였는데 2018.12.31.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증여일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나 그 근거가 미비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재조 사시 청구인이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가결산 재무제표로 증여일 현재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과세예고통지와 같이 2021.11.19. 청구인에게 201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2019.2.8.기준 가결산 재무상태표의 근거 등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8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공사원가명세서, 2020사업연도 거래처 원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구체적인 결산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가결산 재무상태표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 공사현장별 부실내용 등의 자료 외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표1> (5쪽) 및 <표2> (5~6쪽)와 같이 쟁점법인의 매출채권 중 실제 상당액의 부실채권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처와의 소송 서류,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지불 합의서, 정산합의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해 거래처와 다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실제 증여일인 2019.2.8. 현재 대손금 등으로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2018.12.31. 순자산가액을 증여일의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재조사결과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미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 공사현장별 부실내용 등의 자료 외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이 2018사업연도 매출에 비해 90% 이상 급감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9.2.8. 기준 쟁점법인의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미 제출한 현장별 부실내용 등 외에는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장부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순손익액 계산명세서상 2018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OOO원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의 소득금액 OOO원과 상이하고, 차이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19.2.8.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임의적 재무제표에 해당하고, 재조사를 통하여도 2019.2.8. 기준 재무상태표를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8.12.31.부터 2019.2.8.까지의 자산ㆍ부채의 변동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과 39일 차이가 나지만 회계감사 적정 의견을 받은 2018.12.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 2019.2.8. 기준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 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별지2> 재무상태표 ㅇㅇㅇ <별지3> 순손익계산서 ㅇㅇㅇ <별지4> 비상장법인 주식 전산 간이평가 내용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