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증여일 직전연도말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444 선고일 2023.07.2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증여일 직전연도말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8.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AAA으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9.2.12.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무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1.2.16.부터 2021.3.5.까지 OOO서를 종합감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증여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결산서 상 2018.12.31. 기준 재무상태표 등으로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증여일의 순자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 다. 감사관의 처분 지시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부산청-2021-21)에 대해 OOO청장은 증여일인 2019.2.8.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이 2018사업연도에 비해 90% 이상 급감하였는데 2018.12.31.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증여일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나 근거가 미비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가결산 재무제표 등 증여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가결산 재무제표 및 쟁점법인 현장별 부실내용 등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하였던 자료 외 장부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2018.12.31. 기준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11.19. 청구인에게 201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 받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12.1.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쟁점법인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대표이사 AAA은 서울특별시 소재 사무실에서 영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 (나) 쟁점법인은 주로 중소 아파트 및 분양형호텔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였는바, 대부분의 현장들이 건축주가 별도로 있고, 신탁사가 자금 등을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 PF 자금 등을 금융회사에서 빌려 공사비로 사용하는데 시공사는 공사대금과 상관없이 공사를 준공하여야 하는 책임 준공 확약과 연대보증을 하여야만 공사대금을 비롯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공사비의 100%를 대출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주택 등이 분양이 되지 않으면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담을 안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공사 현장들이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되었고, 공사비를 못 받은 하도급업체들이 건축주나 신탁사에 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하자 줄줄이 모든 현장이 압류되었으며, 각 현장들이 강제집행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사가 중지되자 건축주는 지체상금 또는 대출이자 등의 손해 배상을 쟁점법인에게 청구함에 따라 모든 피해가 쟁점법인에 집중되어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라) OOO과 OOO, OOO 현장에서 처음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 경제의 기반인 조선경기 불황으로 주택 등의 분양이 어려워지자 이미 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들도 해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자체 자금으로 준공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OOO의 호텔, OOO의 물류센터 등도 사드 사태로 인하여 OOO관광객이 급감하여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비를 못 받은 하도급업체들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2018년 27건의 압류 및 가압류를 하였고, 2019년 3월까지 37건, 6월까지 64건, 12월까지 54건 합계 182건의 압류 등을 하여 쟁점법인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 청구인은 채권자들이 법적조치 전에 구두 및 내용증명 등의 문서로 엄청난 독촉을 해왔기에 쟁점법인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2017년에는 OOO원의 매출에 OOO원의 부실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의 부실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고, 2018년에는 OOO원의 매출에 OOO원 이상의 부실이 있어 합계 OOO원의 부실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매출액이 OOO원으로 전년도 대비 90% 이상 급감하였고, 2020년에는 매출액이 OOO원인 것만 보더라도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법인 매출액 및 매출채권 ㅇㅇㅇ <표2> 쟁점법인 공사현장별 부실 현황 ㅇㅇㅇ (바) 대표이사 AAA은 OOO 소재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였기에 업무를 잘 몰라 모든 관리를 한 청구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였고, 쟁점법인의 모든 주식을 AAA 명의로 그대로 두고 회사를 정리하였을 때 추후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주식을 증여받았으며, 대표이사도 청구인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AAA 또한 전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 쟁점법인이 어려워지자 핵심 직원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나게 되어 업무처리할 직원이 없어 청구인은 BBB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BBB는 청구인을 도와 쟁점법인의 정리를 하였던 사람이며, 이러한 과정 중에서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지분을 청구인 40%, BBB 30%씩 증여받은 것이다.

(2)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이 2018사업연도 매출에 비해 90% 이상 급감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따라 증여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등이 주식을 증여받은 2019.2.8. 현재 쟁점법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공사수주가 불가능하고, 공사 진행중이던 현장은 쫓겨나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으며, 못 받은 공사비는 회수가 곤란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도산상태인 “기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 청구인이 증여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근거가 미비하다고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전년대비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압류현황 등의 자료만으로도 쟁점법인이 존속될 수 없음을 처분청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법인은 폐업된 상태이다. (다) 자문료로 지급할 돈도 없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며, 세법 등의 무지로 인해 법리적인 답변할 수 없어 억울할 뿐이며,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볼 때 결산을 하여 이익을 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이익은 없고, 손실만 있는데도 숫자를 끼워 맞추어 OOO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청구인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단 한 푼의 이익이라도 있었다면, 억울하지나 않았을텐데, 처분청의 부과처분으로 청구인은 엄청난 충격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으로 인하여 약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해 OOO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표3>, <표4>, <별지2, 3> 참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표3> 순자산가액 계산명세서 ㅇㅇㅇ <표4> 순손익액 계산명세서 ㅇㅇㅇ

  • 나. 처분청 의견 2018.12.31. 기준 순자산가액을 2019.2.8.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9.2.8. 가결산 재무제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1.10.15.부터 2021.10.21.까지 5일간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4.30.부터 2021.7.1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으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2019.2.8.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가결산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자산ㆍ부채 변동 내역을 입증할 장부, 총계정원장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가결산 재무제표의 작성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라 주식평가를 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8.12.31. 재무상태표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및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증여일 현재 쟁점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객관적 자료는 없는 상태이고, 2018.12.31. 기준 쟁점법인 결산서는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9.12.31. 기준 쟁점법인 결산서는 회계감사시 감사의견이 거절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2018.12.31.부터 증여일 2019.2.8.까지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변동 내역을 입증하면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공사현장별 부실 내역,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서류 등이 전부이고, 해당 자료들만으로는 대손금(부실채권) 등의 자산ㆍ부채 변동 내역을 확정할 수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 합전산망,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OOO에 위치하여 토목건축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3.10.8. 개업하여 2021.7.12.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동 기간 동안 휴업신고를 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다음 <표5>와 같이 2016년 이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5>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쟁점법인은 2020.5.6.∼2020.6.24. 동안 OOO청(조사1국)으로부터 2016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은 결과, 수입 귀속시기 오류 등의 사유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9.2.8. 쟁점법인 대표이사 AAA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62,000주(40.0%)를 청구인에게, 46,500주(30.0%)를 BBB에게 각각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하였고, 2019.2.12. 청구인과 BBB는 각각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ㆍ무납부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6>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주현황 ㅇㅇㅇ (마) 감사관이 2021.2.16.부터 2021.3.5.까지 OOO서를 종합감사한 결과, 수증인 BBB의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은 법정결정기한내(2019.8.7.) 수증인 BBB의 증여세 신고내용대로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결정·고지하였고, 감사관은 이에 대해 2021년 2월 현재 1주당 평가가액 OOO원으로 경정·결정할 것을 OOO서에 처분지시하였으며, OOO서장은 이에 따라 2021.7.5. 수증인 BBB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수증인(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을 1년 3개월 경과한 감사종료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감사관으로부터 결정 처분지시를 받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1.6.30. 청구인에게 2019.2.8. 증여분 증여 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예상고지세액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주식 수증일인 2019.2.8.까지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별지2>)와 이에 근거하여 작성한 위 <표3> (8쪽)의 순자산가액 계산명세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부채총계 금액이 가산, 공제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별지3>과 같이 순손익액 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201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소득금액인 OOO원과 차이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가결산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8.12.31.과 2019.2.8.간의 자산총계는 OOO원 감소한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 증가하였는데, 계정과목별 변동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ㅇㅇㅇ (사)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법인세 통합조사에 의해 2016년, 2017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2020.8.4. 법인세가 경정·결의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이를 반영한 1주당 순손익액와 순자산가액 계산명세서는 <표7>, <표8>과 같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별지4>)하였다.

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OOO원

②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

③ ② × 80% = OOO원

④ 산식: MAX [(① × 3 + ② ×

2. ÷ 5, ③]

⑤ 1주당 평가가액 = OOO원 <표7> 순손익액 계산명세서 ㅇㅇㅇ <표8> 순자산가액 계산명세서 ㅇㅇㅇ (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fss.or.kr)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년 회계연도는 OOO으로부터 감사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2019년 회계연도는 OOO으로부터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 절차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로 감사 의견거절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이 2018사업연도에 비해 90% 이상 급감하였는데 2018.12.31.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증여일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였으나 그 근거가 미비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재조 사시 청구인이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가결산 재무제표로 증여일 현재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과세예고통지와 같이 2021.11.19. 청구인에게 201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2019.2.8.기준 가결산 재무상태표의 근거 등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8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공사원가명세서, 2020사업연도 거래처 원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구체적인 결산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가결산 재무상태표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서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 공사현장별 부실내용 등의 자료 외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표1> (5쪽) 및 <표2> (5~6쪽)와 같이 쟁점법인의 매출채권 중 실제 상당액의 부실채권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처와의 소송 서류,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지불 합의서, 정산합의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해 거래처와 다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실제 증여일인 2019.2.8. 현재 대손금 등으로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 결과 2018.12.31. 순자산가액을 증여일의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재조사결과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미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 공사현장별 부실내용 등의 자료 외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이 2018사업연도 매출에 비해 90% 이상 급감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9.2.8. 기준 쟁점법인의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미 제출한 현장별 부실내용 등 외에는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장부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순손익액 계산명세서상 2018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OOO원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의 소득금액 OOO원과 상이하고, 차이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19.2.8.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임의적 재무제표에 해당하고, 재조사를 통하여도 2019.2.8. 기준 재무상태표를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8.12.31.부터 2019.2.8.까지의 자산ㆍ부채의 변동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과 39일 차이가 나지만 회계감사 적정 의견을 받은 2018.12.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 2019.2.8. 기준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 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별지2> 재무상태표 ㅇㅇㅇ <별지3> 순손익계산서 ㅇㅇㅇ <별지4> 비상장법인 주식 전산 간이평가 내용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