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공급일 당시 공급자인 AAA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탁사육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거래물품이 실제 생산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계산서 외에 AAA이 BBB 및 CCC에 계란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증빙서류 및 대금수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거래 공급일 당시 공급자인 AAA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탁사육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거래물품이 실제 생산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계산서 외에 AAA이 BBB 및 CCC에 계란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증빙서류 및 대금수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OOO서장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하였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조사종결하였고 청구인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조세범 처벌법 규정을 적용하여 경찰에 고발하였다. (나) 조사청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OOO서장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 진술, 관련 자료 등으로 보아 위탁사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변소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 피의자들이 거짓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조사청의 의견보다 청구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초생추 매입과 중추이송 작업과 관련한 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계산서에는 OOO이 아닌 OOO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OOO의 매입자료로 볼 수 없고, 사료 매입자료 역시 쟁점거래의 직전인 2017.12.29. 발행된 계산서만 확인되어 쟁점거래와 관련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위탁사육에 대한 증빙으로 마을이장 등의 확인서, 합의금 이체내역, 케이지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OOO의 축사신축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을 뒷받침할 뿐, 위탁사육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OOO서장의 무혐의처분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한다. (가) OOO서장이 청구인들의 조세범 처벌범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경찰의 이러한 결정만으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 결정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5.26. 선고 2016구합69352 판결), 조세심판원도 검찰의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결정은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판단사항일 뿐, 해당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0서1613, 2010.11.24.).
(1)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2017.12.31. 거래품명을 계란으로 하여 OOO 및 OOO농장에 합계 OOO원의 계산서(총 4매)를 발급하였다. <표3> 쟁점거래 관련 계산서 OOO
(2)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OOO의 수입금액을 감액하고 OOO 및 OOO농장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아래 <표4>의 결의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OOO의 경우 수입금액 OOO원의 신고누락에 따른 부과세액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표4> 세액산정내역 OOO
(3)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OOO의 양계장 신축공사지연으로 인해 중추 입식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위탁사육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양계장 공사도급계약서, 케이지 수입신고필증(수입신고일 2017.5.16., 2017.7.4.) 등을 제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완료예정일을 2016.12.30.로 하여 2016.6.27.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완료예정일을 2017.12.31.로 변경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양계장 신축 관련 도급계약서>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5>, <표7>과 같이 초생추 매입에 대한 전자계산서와 중추 이송용역에 대한 계산서를 제시하였고, 반면 처분청은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OOO(사업자번호 기준)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OOO의 매입거래 및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5> 초생추 매입 관련 전자계산서 OOO <표6> 초생추 매입대금 지급내역(처분청 제시) OOO <표7> 중추 이송 관련 계산서 OOO (다) OOO서장은 청구인들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22.3.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사건번호 2021-OOO)하였다. <수사결과통지서 별지내용> OOO
(4)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2017년 과세기간 중에 OOO이 계란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을만한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었다며, OOO의 양계장은 2018년 1월 사용승인되었고, 생산시설인 수입케이지의 경우 2018년 중에 설치되었으며, 2017년 과세기간 중의 OOO의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중추를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위 <표6>의 매입계산서)의 경우 초생추에 관한 것이며, DDD(OOO)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OOO의 중추 매입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OOO의 사료매입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이 2017년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 공급일 직전의 1건(2017.12.29.)만 확인되는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8> OOO의 사료 매입 관련 계산서 내역 OOO (라) OOO의 매출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2017.12.31.) 이후 2018.6.30.까지 매출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 이후인 2018년 3월경에 OOO의 자금대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대여금 약정서(2018.3.30., 주요내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의 경우 OOO이 OOO에 중추를 위탁사육하여 생산한 계란을 OOO 및 OOO농장에 판매한 거래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 공급일 당시 공급자인 OOO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탁사육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거래물품이 실제 생산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계산서 외에 OOO이 OOO 및 OOO농장에 계란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증빙서류 및 대금수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주소 등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