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등은 상증세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른 법률을 우선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 없음
[요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등은 상증세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른 법률을 우선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주무관청인 OOO의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 본 건 이사등기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이 상증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2019.3.13. 선임한 쟁점이사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될 경우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바, 세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1. 공익법인법 및 상증법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에서는 관계회사 퇴임 후 5년 이내의 임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익법인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 퇴임 후 임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민법에서는 재단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단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의 임면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바, 결국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은 주무관청의 허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법이 세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2019.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규정에 대하여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사선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주무관청이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공익법인법과 상증법은 모두 공익법인에 대한 법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규정은 상증법에만 있는 것으로, 공익법인 중에서 상증법령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1. 공익법인법은 민법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이다.
2.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증법상 공익법인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분한 것일 뿐, 공익법인법에 따른 이사선임 승인행위를 부인한 것은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상증법과 공익법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상충되지 아니하고 상증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증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익법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 승인 등에서 적용되는 사항이다. (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세제혜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특정 퇴직이사의 요건이 추가될 뿐, 그 외 사항은 모두 공익법인법과 동일한 바, 이는 상충되는 규정이 아니라 세제혜택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통해 설립․운영되는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증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이사 선임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사 수는 2018년도말 기준 2명이었으나, 2019.3.13. 쟁점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였고, 쟁점이사는 주식회사 BBB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후 2018년 3월경 퇴직한 임원으로, 출연자인 bbb와는 상증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이사와 bbb의 경우 공익법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실공익법인의 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2) 2019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출연받아 보유중인 주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현황 (단위: %)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교육장’의 공문에 의하면, 쟁점이사의 이사 취임에 대하여 민법 제45조, 공익법인법 제5조 제2항 및 제11조 등에 따라 이사취임 승인 및 정관변경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된다(OOO, 2019.3.1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출연받은 주식 등이 제16조 제2항 제2호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2항에서 그 비율을 원칙적으로 5%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즉,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는 10% 또는 20%의 비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본인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상증법보다 공익법인법 내지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익법인법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 및 비과세요건은 상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증법보다 공익법인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19.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각 호의 규정에 대하여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에 관한 일반적 정의규정을 신설하게 된 배경, 그 개정법률안 등에서 확인되는 입법의도, 조문형식 및 개별세법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실공익법인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증법상의 특수관계자 규정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부산고등법원 2020.5.8. 선고 2019누2109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이사는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상증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증법에서 정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8. (각 호 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 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2.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4.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5. 제38조 제8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② 법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5)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제1장 제3절 제8조 제2항
2. 제2장 제1절
3. 제3장 제2절ㆍ제3절ㆍ제4절 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4. 제4장 제1절(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 해당한다)ㆍ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제104조의7 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및 제3절(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및 제52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만 해당한다)
5.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2ㆍ제2절 제45조의3(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6.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
7. 제7장 제1절 제55조
8. 제8장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7)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