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액 소득처분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373 선고일 2023.07.20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금액① 중 ㅇㅇ원은 AA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쟁점금액③ 중 ㅇㅇ원은 BB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쟁점금액④ 중 ㅇㅇ원은 2019년에 CCC를 비롯한 16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합계 ㅇㅇ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고,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ㅇㅇ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주 문] OOO서장이 2021.9.6. 청구인에게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감액경정 후 잔존세액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1.5.30. 본점 소재지를 OOO로 하여 주택건설업·주택조합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6.9. 대표이사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19.2.11., 2020.2.4. 쟁점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로 결정·고지(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하자, 쟁점법인은 2020.4.2.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 다.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의 법인세 기한후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격증빙에 의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지급수수료·용역비 등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법인세를 경정·고지(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감액,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부과)하였다.
  • 라.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된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따라 2021.9.6. 청구인에게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11.26.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OOO청장은 청구인의 인정상여액을 OOO원 만큼 감액하라고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처분청의 감액경정을 반영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액결정 이후 남아있는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해 불복하여 202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액을 OOO원(2016〜2019년 귀속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는바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2> 쟁점금액 내역 ㅇㅇㅇ

(1) 쟁점법인은 BBB㈜로부터 OOO마을사업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는바, 쟁점금액①은 BBB(CCC㈜의 대표이사) 또는 BBB㈜에 귀속되는 금액이다. (가) BBB㈜는 CCC㈜로부터 OOO원에 OOO마을사업권을 취득하면서, 사업권 중 일부를 OOO원에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OOO마을사업권의 구입대가로 OOO원을 BBB의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미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법인이 OOO마을사업권을 구입하기 위해 부담한 쟁점금액①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쟁점법인은 OOO 외 4필지를 담보로 CCC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2017.10.18. 선급이자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지출하였는바, 쟁점금액②는 CCC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다.

(3) 쟁점법인은 OOO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업무 대행사로서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OOO지역주택조합을 대신하여 조합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을 대납하였다. 쟁점법인은 2018.4.17. 임대인(DDD)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③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쟁점법인은 EEE 등(총 20명으로 이하 “쟁점인들”이라 한다)에게 용역수행 대가로 아래 <표3>과 같이 2019년에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④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표3> 용역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ㅇㅇㅇ (가) 쟁점법인은 EEE(표3의 연번1)에게 토지용역대금 착수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만일 용역작업이 실패할 경우 OOO원을 쟁점법인의 EEE에 대한 대여금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OOO원의 귀속자는 EEE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법인은 FFF(표3의 연번2)에게 속기사 경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쟁점법인의 계산서 발급내역, FFF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내역 등에 의해 해당 금액의 지출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은 주택조합의 사업시행 업무를 대행하면서 토지취득 관련 용역을 의뢰하고, EEE·FFF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인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는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이사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쟁점법인이 BBB(주)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는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서류인데, 해당 계약서에 사업권의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 및 사업 실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BBB[CCC㈜의 대표이사]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송금확인증, 쟁점법인과 BBB㈜ 간에 작성된 대여금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시행권의 양수대가를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금계약서에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고, BBB㈜에서 쟁점법인 대신에 CCC㈜에게 사업권의 양수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①이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①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빌린 OOO원에 대한 선급이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CC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조건(대여금액, 변제기일, 이자지급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금융증빙 등에 의해 CCC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하여 선급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②(OOO원)가 선급이자로서 CCC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내역상 쟁점금액③(OOO원)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DDD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DDD은 OOO지역주택조합(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쟁점법인이 OOO지역주택조합의 임차보증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만한 회계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금액③(OOO원)이 임차보증금으로서 DD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③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로 지급한 OOO원(쟁점금액④)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과 EEE 간에 작성된 차용증에 ‘쟁점법인에서 EEE에게 토지용역 및 사업권 컨설팅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차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차입금으로 전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에서 실질이 대여금인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하여 비용처리한 것을 부인하기 위해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나) 쟁점법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속기비용(OOO원)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나머지 쟁점법인에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 상당액은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급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확인증상 입금인이 쟁점법인이 아닌 경우가 다수 나타났으며, 쟁점법인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수수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액 소득처분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 ㅇㅇㅇ

(2) 쟁점법인은 2020.4.2. 2016〜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조사관서에서 이를 검토하면서 작성한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관서가 작성한 검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쟁점금액별로 청구인이 인정상여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요 증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BBB㈜와 CCC㈜ 간에 체결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2017년 작성)의 주요 내용을 보면 ‘CCC㈜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사업권, 자산, 사업허가서, 면허사항, OOO마을지역주택조합과 체결된 조합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의 권리일체를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마을주택조합의 사업시행 개요를 보면, 해당 조합은 2015.4.3. 설립된 후 업무대행사로 ‘CCC㈜ 및 BBB㈜’를, 시공사로 ㈜DDD을 선정하였고, 사업부지 10,849평에 총 1,126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계획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BBB㈜(양도인)과 쟁점법인(양수인) 간에 2017.7.18. 작성되어 양측이 서명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서 2017.7.18. 발행한 이체확인증을 보면 쟁점법인이 2017.7.18. OOO계좌(OOO)에서 BBB(CCC㈜의 대표이사)의 OOO은행계좌(OOO)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BBB㈜와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대여금 계약서(2017.7.18. 작성)를 보면 쟁점법인은 BBB㈜로부터 OOO원을 대여하면서 2021.12.31.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회계처리 내용 ㅇㅇㅇ (나)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 소재 토지(전으로 20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7.1.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토지에 대해 2017.10.18. 근저당권자를 CCC, 채 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회계처리 내용 ㅇㅇㅇ (다) 쟁점금액③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DDD(임대인)이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2층 전체를 OOO지역주택조합에 임대해 주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작성일 2018.4.16.)를 보면 보증금은 ‘OOO원’, 임대기간은 ‘2018.4.17.부터 2020.4.16.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OOO계좌(OOO)의 이체결과리스트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8.4.17. DDD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용역비 계정별 원장’을 보면 아래 <표10>과 같이 2018.4.17. 용역비 OOO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0> 용역비 계정별원장의 기재내용 ㅇㅇㅇ (라) 쟁점금액④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④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회계처리 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EEE에게 토지용역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면서, 용역실패시 OOO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EEE를 차용인으로 하여 2019.5.15.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하였는데,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차용증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이 쟁점금액④와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증빙[쟁점법인 OOO계좌(OOO) 출금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금액④ 관련 쟁점법인 OOO계좌에서의 출금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인들의 인적사항(사업자번호 내지 주민등록번호)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쟁점인들의 인적사항 ㅇㅇㅇ

5. OOO에서 쟁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9.6.5.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조사관서는 손금불산입된 쟁점법인의 필요경비를 전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금액① 중 OOO원은 2017.7.18. BB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쟁점금액③ 중 OOO원은 2018.4.17. DDD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쟁점금액④ 중 OOO원은 2019년에 EEE를 비롯한 16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합계 OOO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고,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승계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과 CCC 간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선급이자로 쟁점금액②를 지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④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서 쟁점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이 귀속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 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