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액 소득처분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 ㅇㅇㅇ
(2) 쟁점법인은 2020.4.2. 2016〜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조사관서에서 이를 검토하면서 작성한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관서가 작성한 검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쟁점금액별로 청구인이 인정상여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요 증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BBB㈜와 CCC㈜ 간에 체결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2017년 작성)의 주요 내용을 보면 ‘CCC㈜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사업권, 자산, 사업허가서, 면허사항, OOO마을지역주택조합과 체결된 조합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의 권리일체를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마을주택조합의 사업시행 개요를 보면, 해당 조합은 2015.4.3. 설립된 후 업무대행사로 ‘CCC㈜ 및 BBB㈜’를, 시공사로 ㈜DDD을 선정하였고, 사업부지 10,849평에 총 1,126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계획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BBB㈜(양도인)과 쟁점법인(양수인) 간에 2017.7.18. 작성되어 양측이 서명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서 2017.7.18. 발행한 이체확인증을 보면 쟁점법인이 2017.7.18. OOO계좌(OOO)에서 BBB(CCC㈜의 대표이사)의 OOO은행계좌(OOO)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BBB㈜와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대여금 계약서(2017.7.18. 작성)를 보면 쟁점법인은 BBB㈜로부터 OOO원을 대여하면서 2021.12.31.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회계처리 내용 ㅇㅇㅇ (나)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 소재 토지(전으로 20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7.1.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토지에 대해 2017.10.18. 근저당권자를 CCC, 채 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회계처리 내용 ㅇㅇㅇ (다) 쟁점금액③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DDD(임대인)이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2층 전체를 OOO지역주택조합에 임대해 주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작성일 2018.4.16.)를 보면 보증금은 ‘OOO원’, 임대기간은 ‘2018.4.17.부터 2020.4.16.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OOO계좌(OOO)의 이체결과리스트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8.4.17. DDD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용역비 계정별 원장’을 보면 아래 <표10>과 같이 2018.4.17. 용역비 OOO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0> 용역비 계정별원장의 기재내용 ㅇㅇㅇ (라) 쟁점금액④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④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회계처리 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EEE에게 토지용역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면서, 용역실패시 OOO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EEE를 차용인으로 하여 2019.5.15.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하였는데,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차용증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이 쟁점금액④와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증빙[쟁점법인 OOO계좌(OOO) 출금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금액④ 관련 쟁점법인 OOO계좌에서의 출금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인들의 인적사항(사업자번호 내지 주민등록번호)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쟁점인들의 인적사항 ㅇㅇㅇ
5. OOO에서 쟁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9.6.5.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조사관서는 손금불산입된 쟁점법인의 필요경비를 전부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금액① 중 OOO원은 2017.7.18. BB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쟁점금액③ 중 OOO원은 2018.4.17. DDD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쟁점금액④ 중 OOO원은 2019년에 EEE를 비롯한 16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합계 OOO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고,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승계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과 CCC 간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선급이자로 쟁점금액②를 지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④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서 쟁점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이 귀속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