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쟁점수익사업의 운영 주체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부6306 선고일 2023-05-16 조세심판원

[요지] 우리 원은 당초심판결정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ㅇㅇㅇ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심리자료는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이미 심리자료로 검토되었던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쟁점과적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ㅇㅇㅇ의 전 운영위원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등의 진술내용이 제출되었는데,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당초심판결정에서 ㅇㅇㅇ을 쟁점수익사업의 귀속 주체로 본 우리 원의 견해를 달리할 만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도 아니하였음 따라서 청구법인을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구2313 / 조심2019부0501

[주 문] OOO서장이 2022.2.7.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4.15. OOO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AA와 2003년 11월 OOO 소유인 OOO(종교용지 9,957㎡) 등에 청구법인 자금 등으로 OOO 사찰 건물과 납골당 건물을 신축하여 납골당 분양 등에서 발생된 수입으로 건물 공사원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충당, 남는 이익금을 배분(OOO: 30%, 청구법인: 40%, 적립금: 30%)하고 사찰과 납골당 관리 및 운영은 청구법인이, 종무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OOO이 각 책임하에 운영(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후 2014.10.22. 사찰건물을, 2015.12.12. 청구법인 소유 OOO(종교용지 6,543㎡) 상에 납골당 건물을 각각 완공하였다. 이후 OOO은 2005.12.15. 해당 사찰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묘지관리, 장의용품ㆍ불교용품 판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골당 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쟁점사업 중 수익사업(납골당 분양 및 수의 판매, 이하 “쟁점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OOO 명의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29.∼2018.6.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당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던 중 OOO를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3∼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고, 경비를 과다계상하였으며, OOO 직영 OOO사무소 소속으로서 납골당 등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홍보목적으로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의뢰받은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연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8.10.5. OOO에게는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금액 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OOO에게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및 기타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AAA에게는 2019.3.1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9.10.21. 원천세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감액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일련의 처분을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 라. OOO와 AAA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은 독립된 사찰로서 OOO와는 독립된 별도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OOO는 쟁점수익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2.19. OOO의 심판청구를 인용(조심 2019부501)하고, 앞의 취지와 함께 쟁점수익사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OOO으로 보아 2021.2.23. AAA의 심판청구를 기각(조심 2019구2313, 조심 2019부501과 함께 이하 “당초심판결정”이라 한다)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조사청은 OOO을 본점 사업자로 직권정정 후 2021.4.6. OOO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적부2021-0041, 2021.8.18. 이하 “쟁점과적심사”라 한다) 과정에서 쟁점수익사업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OOO인지 불분명하므로 사업 전반적인 운영내용, 관리ㆍ지배 여부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해 쟁점수익사업의 실질 귀속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재조사 결과 쟁점수익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확정하여 2021.12.20.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바. 이에 처분청은 2022.2.7.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을 알리는 과세예고 통지와 함께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실지조사나 소명기회 없이 OOO에 대한 쟁점과적심사 재조사 결정의 파생자료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제반 권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OOO의 쟁점과적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청구인은 장부 및 증거에 의한 주장입증이나 소명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한다”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OOO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쟁점수익사업의 운영주체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는데, 과세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자의적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OOO사찰 및 납골당(무량수전)의 운영주체이자 실질사업자는 OOO임에도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가) 조사청은 실질사업자를, 당초조사에서는 OOO로, OOO의 과세전적부심사ㆍ심판청구, OOO의 대표자 AAA의 심판청구 및 OOO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OOO으로 보았고, 조세심판원 역시 당초심판결정에서 쟁점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보았다. 그런데 조사청은 OOO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쟁점수익사업의 운영주체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는데, 과세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자의적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을 쟁점수익사업의 운영주체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2016.7.26. OOO측의 실력행사로 쟁점사업에서 축출되고 이후부터는 OOO이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조사청의 재조사 시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사업에서 배제되기 전까지만 분리하여 법인세 과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함이 타당하나, 쟁점과적심사 재조사결정 취지는 실질 귀속을 확인하는 것으로 익금산입(대상기간)의 판단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운영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려는 억지주장일 뿐이다. 2016사업연도 운영수입금액 또한 당초조사 및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이라는 조사청 의견은 청구법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및 불복 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수입 발생의 대상 기간이 각기 다르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적용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은 당초조사 시 OOO의 판매원장을 근거로 확정한 것인데, 이는 월별 구분집계되고 2016년 7월까지의 OOO 감원 AAA와 이후의 감원 BBB에 대한 상여처분은 조사청 스스로 월별 계수를 확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정정할 증빙자료가 없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OOO에 대해 무엇을 재조사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것이고, OOO 판매원장은 현재도 보존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2. 청구법인은 2016년 결산에서 OOO에서 수입한 OOO원에 대하여 “예금 OOO원, 가수금(가공) OOO원”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처분청에서 수입 누락으로 경정하여 익금산입(유보)처분함으로써 이미 과세되었다. 청구법인은 결산 또는 세무조정에서 위 수입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없고, 손금산입 사실이 없는 이상 손금불산입 또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은 당초조사에 따른 경정에서 과세제외 된 비영리 수입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하지 않았다. (나) OOO 사찰 및 납골당의 운영주체는 OOO이다.

1. 청구법인은 OOO사찰과 무량수전을 건립하여 OOO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투자법인이나, 실제로 추모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OOO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아래의 이행합의서 등을 내용을 보면, OOO의 권한과 책임하에 쟁점사업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ㅇㅇㅇ

2. OOO은 대한불교조계종 OOO의 산내암자로서 OOO의 감원 CCC은 OOO 주지에게 있고, OOO의 종무실 직원들의 CCC은 OOO의 감원인 AAA(2004.9.22.〜2016.7.25.)에게 있으며, 무량수전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및 수입금액 등에 대한 자료는 OOO 종무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어 OOO 종무실에서 OOO 사찰 및 무량수전을 관리하고 있다.

3. 조사청이 2012년경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주주 등의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신고·납부를 누락하여 원천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OOO는 납골당 분양수익 OOO원 및 관리비 수익 OOO원의 매출신고누락이 확인되어 조사기간 중 기한후신고하였으며, 세무조사 이후인 2012년도부터 OOO가 본점법인으로서 지점인 OOO에서 발생되는 안치단 분양수입 및 안치단 관리수입 등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4. 각 개인문화원들과 체결한 ‘불교문화홍보원 업무협약서’, ‘무량수전 안치단 사용약관’, ‘OOO 무량수전 관리이용규칙’, ‘안치단 사용승인서’, ‘봉안당증명서’ 등 사업 관련 서류들이 모두 OOO 명의로 작성되었다.

5. 조사청은 당초조사 당시 OOO의 판매수익을 확정하였는데, 판매수익 관련 자금의 입출금은 OOO의 금융계좌로 이루어졌으며, 계좌 입출금을 집계하면 2016년 중 입금액 OOO원, 출금액 OOO원이며, 4년간(2013∼2016년) 총 입금액 OOO원 총 출금액 OOO원으로 계산되는바, 그 중 청구법인에 지출된 금액은 2016년 OOO원, 2015년 OOO원, 2014년 OOO원, 2013년 OOO원 합계 OOO원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OOO의 전체 사용금액에 비하여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6.12.31. 현재 청구법인의 OOO 투자 미회수 채권이 OOO원 상당인데, 만약 청구법인에게 운영권이 있었다면, 미회수 채권을 우선 회수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에게 자금의 관리‧처분권이 없는 관계로 투자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배제되었다.

6. 아래와 같은 청구법인의 경리내용에 의하더라도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운영주체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 가) 청구법인이 OOO에 투자한 금액은 총 OOO원 상당으로 집계되고, 개인 주주 가수금 조달이자 상당 미수금 약 OOO원을 포함하여 회수대상 투자금액 총액은 OOO원으로 계산된다.
  • 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당초의 공사비 청구액 OOO원, 공사대금 미청구분 추가회수 (2014〜2017) OOO원(2018 조사청 매출누락 익금산입 경정), 2012년까지의 가수이자 회수 OOO원 등을 합하면 총계 OOO원 상당이며, 미회수 잔금은 OOO원이다.
  • 다) 결론적으로 OOO은 무자본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투자로 엄청난 수익(사찰 및 무량수전 소유화)을 취득한 반면, 청구법인은 투자자본의 원금손실이 OOO원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투자한 주주들은 파산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7. OOO은 OOO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스님 3명, 신도 3명)를 구성하여 자체 의결과정을 통하여 관리운영하였고, 2010∼2012년 사이 조계종단의 감사국과 호법부에 의해 사찰 운영과 결산에 관한 감사를 받았다. 또한 납골당 분양 1기당 OOO원을 OOO에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매년 예‧결산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종교단체 납골당 사업의 운영권 행사는 단순히 사찰의 재정적 수익획득 수단을 넘는 사찰의 고유활동과 관련되므로 사찰 밖의 타인이 운영주체가 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수익사업이 BTO 방식 등과 유사함에도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대규모 이익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1.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조사‧확인 없이 자의적인 견해로써, 사실에 반하고 기업회계 존중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이다. 청구법인이 회수한 투자금액 OOO원은 투자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단순 회수금액으로, 회계장부상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입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반영된 값은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며, 이는 실지 사실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2. BTO 방식 등은 투자시설 완공 후 기부채납과 동시에 투자자가 독자적인 운영권과 자기 책임으로 투자비용과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청구법인의 투자사업은 공동사업을 약정하여 투자비용은 우선 회수하되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어 BTO 방식 등과는 전혀 다른 사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투자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수익사업에 있어서 독자적인 운영권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당사자인 OOO의 통제‧감독과 승인하에 운영을 하였다. 실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획득한 수익을 독점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음은 모든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 종교시설 관련 사업의 특성상 운영권이 일차적으로 사찰인 OOO 주도로 행사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은 시종일관 공동사업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자의 제반 권리를 박탈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2021년 10월 OOO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운영주체로서 OOO 명의로 분양된 납골당, 위패, 원불 판매 수익의 귀속은 OOO이고, 판매수익을 위해 지출된 모든 경비는 청구법인에 의해 집행되었음이 OOO 직원 신분으로 조사청에 임의출석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와 실질운영책임자인 EEE의 녹취록에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실지조사나 소명기회 없이 조사파생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처분 고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조사 시 OOO의 판매수익 및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 사실상 청구법인을 OOO의 운영주체로 보아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2021년 10월 OOO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OOO의 납골당 분양수익과 실질적인 운영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임은 이행합의서, 녹취진술서, 소송서류 등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소명된 사실이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하지 않아 소명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OOO의 판매수익 및 운영비용은 2018년 세무조사 당시 확정되었고, 2021년 과세전적부심 재조사 결정내용은 확인된 판매수익에 대한 실질귀속을 밝히는 데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책임자인 EEE과 대표이사 DDD의 녹취진술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충분히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소명기회 박탈로 인한 과세절차 위법성은 이유 없다.

(2)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과 OOO과의 각종 이행합의서, OOO의 직원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와 실질운영책임자인 EEE의 녹취 진술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소유권 소송서류 등을 근거로 OOO이 쟁점 수익사업의 주체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운영주체로 보았으므로 조사청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2016년 운영수입금액인 납골당 분양대금과 회계실사자료 등은 당초 OOO 조사 및 불복과정에 있어 이견이 없이 받아들여진 내용으로, 본 재조사 목적은 당초 조사의 실질귀속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2. 당초 조사내용을 검토한 바, 2016사업연도 귀속 청구법인 익금경정액 OOO원은 OOO 현금수증분 가공부채 계상분으로 수입금액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6사업연도 귀속 필요경비 OOO원은 누적지출액으로 지출 성격에 따라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이 손금에 해당되며 차입금상환 및 유형자산 구입 등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OOO에 대한 재조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흐름에 따라 실질 소득자를 청구법인으로 확인한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수익사업의 명의상 귀속자가 아닌 실질 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해 OOO을 재조사하여 이행합의서, EEE과 DDD의 녹취록, OOO과 청구법인과의 소송관련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납골당 분양수익의 실질귀속자임을 확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OOO과 청구법인의 쟁점수익사업 운영방식은 민자사업 방식인 BTL 또는 BTO 사업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1. 즉, 청구법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사찰과 납골당을 건립하여 OOO에 기부하고, 그 운영권을 취득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공사비용을 회수한 후, 이후 소득을 3:3:4로 배부하는 방식이다. OOO은 사찰과 무량수전을 무상 취득하여 종교사업을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초과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사업방식에서 민자사업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그 목적이 이익창출에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는 고위험 사업에서 그 운영방식과 자금회수를 청구법인의 영역에 두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자금회수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책임자인 EEE의 주도 하에 당초 납골당 분양에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납골당의 허가수량 외 초과분양, 위패, 원불, 제사 등 종교 전반을 상품화하여 전국적으로 속칭 문화원을 두고 의료기, 건강식품 판매에서나 볼 수 있는 적극적 판촉활동을 하면서, 판매 대금을 수분양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하여 판매대금과 비용정산을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찰과 납골당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이행합의서에 언급되는 3:4:3으로 이익금을 분배한 적도 공식적으로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현재 OOO에서도 같은 의견인 바, 이것이 실지 소득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공사비로 OOO원을 회수하였고, 미회수 잔금은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사업의 판매대금에서 OOO원을 이미 회수하였다는 의미는 운영이익이 OOO원 이상 발생하였다는 의미가 되므로, 해당 사업에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사찰과 납골당 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인데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았으니 쟁점수익사업에서 대규모의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공사비 전액을 운영권의 유상취득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여 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이를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 OOO은 종교시설을 무상취득하였으나, 이는 과세대상 소득이 되지 않고, 추가 배당을 받지 않음이 명확하여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운영수익을 비용(운영권 자산 상각)과 상계하지 않고 곧바로 가수금 회수로 처리하면서 과세이익만이 남는 회복되지 않는 실수가 발생되면서 이 건 과세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이 위 BTO 방식 등을 언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그러한 절차를 취하였다면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지, BTO 방식에 따른 과세논리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쟁점수익사업의 운영 주체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3년 11월 당시 OOO 소속이던 AAA와 능인 간에 ‘이행합의서’(“갑”은 AAA를, “을”은 능인을 지칭한다, 이하 “1차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OOO는 2004.8.11. 종무회의를 통해 OOO에 대한 산내암자 등록을 결의하였고, AAA는 2004.9.22. OOO 주지로부터 OOO의 대표자(감원)로 선임되었다. (다) OOO 소유 OOO(종교용지 9,957㎡) 지상에 AAA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2004.10.22. 사찰이 완공되었다. (라) OOO과 청구법인은 2005.4.4. ‘납골당 분양사업업무 위탁관리 이행합의서’(“갑”은 OOO을, “을”은 청구법인을 각 지칭한다, 이하 “2차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OOO과 청구법인은 2005.6.8. ‘추가 합의서’(“갑”은 OOO을, “을”은 청구법인을 각 지칭한다, 이하 “3차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OOO 및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와 2005.9.15. 납골당 분양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 OOO는 2005.5.19. OOO 사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권등록 명의인인 AAA를 상대로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05.6.27. OOO와 AAA 간에 제소전합의가 성립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OOO지방법원 합천등기소에 2005.10.7. 접수 제15624호로 사찰 건물에 대한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아) OOO은 2004.12.28. OOO군수로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OOO 종교용지 6,543㎡ 지상에 납골당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2005.12.12. 납골당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2007.2.26. OOO 명의로 동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자) OOO은 2005.12.15.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자: 지점”으로, 업태는 서비스 및 소매, 종목은 묘지관리, 장의용품, 불교용품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차) OOO는 산내암자 관리를 위한 OOO 산내암자 관리 규정을 2005.12.29. 제정‧공포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카) OOO과 청구법인은 2008.3.30. 이행합의서(수정운영안, 이하 “4차합의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운영위원회 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찰운영위원회 임명대장(2012∼2015년)에 의하면, 회주 AAA, 신도회장 DDDㆍEEE이 운영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동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2010.11.1. AAA의 업무추진비(OOO원) 지출결의, 2012.7.26. AAA의 업무용차량(에쿠스 세단 4인승 VS500 프레스티지) 구입, 2013.2.18. 업무용차량(폭스바겐 V 4.2 TDI) 구입, 2013.10.8. 업무용차량(봉고1톤 디젤 럭셔리 4WD) 구입, 2014.1.13. 업무용차량(포르쉐 SUV 카이엔터보) 구입, 2014.8.1. DDD‧EEE의 업무추진비(OOO원) 지출결의, 2015.6.30. OOO 감원 임명(FFF) 건 등을 각각 가결하였다. (파) OOO는 2016.6.7. ‘OOO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AAA, DDD, EEE 등을 OOO 운영위원에서 해촉하는 등 청구법인을 납골당 분양사업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BBB(GGG)로 하여금 OOO 사찰 및 납골당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자, 청구법인은 채권자 및 원고로서 청구법인, OOO, AAA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 판결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1. OOO지방법원 OOO지원(1심) 당사자신문조서(2017.6.15. 3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AAA(HHH)는 OOO의 창건부터 사업이 강제로 종료될 때까지 운영 주체가 청구법인에서 변경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OOO고등법원(2심) 판결 주요내용 ㅇㅇㅇ

3. 대법원(3심) 판결 주요내용 ㅇㅇㅇ

4. OOO고등법원(파기환송심) 판결 주요내용 ㅇㅇㅇ (하) OOO의 OOO 사찰 및 납골당 검수인계 과정에서 2016.7.25. OOO 종무소 직원들 간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한 형사사건(2016형제324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에서 DDD, III, JJJ, KKK 등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거) OOO은 2016사업연도까지 쟁점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OOO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너) OOO이 쟁점과적심사 과정에서 사찰 및 납골당 공사비 OOO원 전액을 2014년까지 지급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회계진단 결과보고서’(2018.3.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더) 조사청은 당초조사(2018.3.29.∼2018.6.15.) 결과, 2013∼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수입금액 과소계상, 경비 과다계상, 원천징수 미이행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러)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에게는 2018.10.5.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금액 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OOO에게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및 기타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으며, AAA에게는 2019.3.1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9.10.21. 원천세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감액하여 AAA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머) OOO와 AAA는 이에 불복하여 2019.1.3. 및 2019.6.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OOO와 AAA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 사업주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투자법인에 불과하고 실제로 쟁점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쟁점수익사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은 OOO(또는 OOO)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버) 우리 원은 쟁점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OOO로 볼 수 없고,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취지로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2021.2.19. 인용 결정(조심 2019부501)을 하였고, AAA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2021.2.23. 기각 결정(조심 2019구2313)을 하였는바, 각 주요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심 2019부501, 2021.2.19.> ㅇㅇㅇ <조심 2019구2313, 2021.2.23.> ㅇㅇㅇ (서) OOO는 조심 2019부501, 2021.2.19.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우리 원에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결정내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2021.4.5.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ㅇㅇㅇ (어) 조사청은 당초심판결정 내용을 처분청으로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OOO을 본점 사업자로 직권정정한 후 2021.4.6. OOO에게 법인세 등 OOO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저) 이에 OOO은 202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조사청은 쟁점수익사업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처) 조사청은 2021.11. OOO에 대한 재조사 결과, 납골당 사업의 주체는 OOO이나, 쟁점수익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청구법인으로 확정하고, 2021.12.20.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와 사내이사 EEE이 조사청에 임의방문하여 진술한 내용의 녹취록<발췌> 및 자료통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DDDㆍEEE의 진술 녹취록 발췌> ㅇㅇㅇ <자료통보 주요내용> ㅇㅇㅇ (커) 조사청은 재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2.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미실시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이 쟁점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쟁점수익사업은 청구법인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OOO 소유 토지상에 납골당을 신축·분양하여 발생된 수입으로 OOO 사찰 및 납골당 신축비용 등 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을 OOO, 청구법인 간에 이익분배하기로 한 공동사업의 형태이나, 납골당 분양 공동사업 당사자들 간에 OOO을 쟁점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주체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입 및 지출 등 모든 거래가 OOO 명의 계좌에서 이루어졌고, 납골당 분양 등 대외적인 쟁점수익사업 관련 계약의 주체는 OOO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수익사업에 따른 자금을 청구법인 소속 임원인 DDD, EEE 등이 지배‧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OOO 운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여 OOO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OOO과 청구법인의 사업약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우리 원은 당초심판결정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OOO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심리자료는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이미 심리자료로 검토되었던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쟁점과적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OOO의 전 운영위원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인 DDD, EEE 등의 진술내용이 제출되었는데,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당초심판결정에서 OOO을 쟁점수익사업의 귀속 주체로 본 우리 원의 견해를 달리할 만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도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을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가)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나) 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별지 2> 2016형제3244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조서 주요내용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