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전 상호 AAA)은 제조업(선박 건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6.5.27. OOO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16.6.7.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6.11.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회생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은 회생채권(상거래채권) 중 8%는 현금으로 분할하여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92%의 회생채권은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이하 “쟁점출자전환”이라 한다)하여 발행된 주식으로 지급하였다.
- 나. 그 결과,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회생채권자들이 각 관할서에 청구법인의 회생채권 출자전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환급)받았고, 각 회생채권자들의 관할세무서로부터 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회생채권자들이 부가가치세 대손처분받은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표1> 대손처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각 경정․고지내역 OOO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출자전환 당시 시행중이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2022.1.24.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쟁점세액 중 OOO원은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나머지 경정청구 금액 OOO원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3.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 증액부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대법원 1991.7.26. 선고 90누82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증액경정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9.5.28. 선고 97누16329 판결 참조) 이러한 증액경정처분의 법리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가) 위와 같이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흡수하는 관계에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7차례에 걸쳐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당초의 신고나 결정은 마지막 증액경정 처분인 2022.1.13.자 증액경정고지에 흡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정청구 기한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액경정 처분일 내지 고지일로부터 기산하여 각각 별개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전 처분을 흡수한 최종 증액경정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마찬가지의 논리로, 원처분에 대해 가산금 징수처분이 내려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원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없어지므로 당초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발생한 옛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 징수처분도 효력이 소멸된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대법원 1999.5.11. 선고 97누13139 판결 참조).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2022.1.13.로부터 90일 이내이자, 법정신고기한인 2017.1.25.로부터 5년 이내인 2022.1.24. 이루어졌다. 이 건 경정청구 중 일부 부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은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시 법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쟁점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의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건 출자전환과 같이 회생채권 대신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사안에 대해, 그동안 과세관청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여 그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는데, OOO법원은 2018.12.5. 선고 2015누OOO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출자전환된 회생채권 중 일부인 이 사건 공제액 해당 부분은 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소각 내지 무상감자가 아닌 출자전환된 주식은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2019.5.10. 선고 2019두OOO 심리불속행 확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을 개정하여, 같은 항 제2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도 대손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새롭게 추가하여 2019.2.1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가 적용되는 채권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면 출자전환 당시 주식 평가액과의 차액을 대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개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의 경우 출자전환이 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하는 대손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위 시행령 개정 이후, 법원은 일관되게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쟁점판결과 같은 취지로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공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1.11.2. 선고 2020구합7405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7.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 등 참조).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가 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율하는 법인세법에서조차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유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점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액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가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의 한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 그런데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라는 가결요건(채무자회생법제237조)을 득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 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회생회사의 채무면제이익이 과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위 조항을 오로지 채무면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회생계획안의 요지에서 “회생채권의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92%는 출자전환하고 8%는 현금으로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현금변제가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출자전환된 이 건 회생채권 중 일부인 쟁점세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출자전환에 있어서 기존 채권의 변제 범위는 원칙적으로 출자전환주식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출자전환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의 감자는 출자전환을 통하여 이미 주주가 된 회생회사의 채권자들과 회생회사 사이의 자본거래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그보다 앞선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청구법인의 거래상대인 매입처 회사들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세액만큼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달리 이 건 매입처 회사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동일비율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변제가 되었음에도 추가로 대손세액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분을 환급받게 된다.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위 대손세액 공제분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회생회사는 그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그로 인하여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인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데 곤란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의 채권은 결국 같은 회생채권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분보다 후순위채권이 되는 결과가 되어 회생채권자 사이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이라 할 수 있는 대손세액 공제를 이 건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5. 구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421조, 제4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 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중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6. 한편,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및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65565 판결 등은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에 대해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대손금으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예가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들은 이 건과 달리 출자전환주식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출자전환된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건과 차이가 있다. 반면, 이 건과 같이 출자전환 후 일정한 비율의 주식병합을 통한 일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장래에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출자전환된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되거나 그 가치가 0원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이 건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인정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11헌바33, 결정 참조)까지 고려하면, 이 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를 대손세액 공제 범위의 산정 기초로 보는 방식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한 산정방식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출자전환이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상의 대손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청구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6.11.17.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다음,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생채권의 금액과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의 평가금액과의 차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의 대손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세법에서는 많은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 방식에 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 법률마다 대부분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는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일 뿐이고,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에 관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는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범위 산정에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쟁점출자전환으로 인한 기존 채권의 소멸이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 방법에 따라 쟁점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공제 범위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건 쟁점세액 중 OOO원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본안 심리 전 각하되어야 한다. (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이 고지한 OOO원(BBB 외 3개 업체, 2021.11.3.) 및 OOO원[CCC㈜, 2022.1.13.]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1.24.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OOO원은 2018.2.10.〜2020.2.6. 기간 동안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 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것이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증액경정의 경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나) OOO법원 2014구합OOO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이 2012. 1.31.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각 OOO원으로 확정되었다가 피고가 2012.12.3. 원고들의 감면신고를 부인하는 취지로 경정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가 각 OOO원으로 증액 되었으므로, 증액된 양도소득세 각 OOO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4.6.5.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결정하였으며 대구고등법원 2020누3367 판결에서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 후에 피고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이 사건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나 항고소송의 대상은 증액경정처분 1개뿐이고, 이 사건에서 그 증액경정처분후의 세액은 IIIII원이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후의 세액 IIIII원 중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 JJJJJ원에 한하여 경정청구기간이 제한될 뿐이다”라고 결정하였다. 상기 법원의 결정례에 근거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해당 증액 고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회생계획 인가 및 쟁점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은 전부 무상소각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소멸하는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주금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병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소멸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출자전환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조심 2019구1824, 2019.6.20., 같은 뜻임)고 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회생계획 인가 및 쟁점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또한 회생계획 인가 전 2016.11.15. 보통주 773,847,620주(전제 보통주의 88.99%)에 대하여 1차 주식병합을 하였고, 이후 2016.11.21.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이 건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1차 주식병합)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OOO원의 50주를 액면가 OOO원의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전체 발행 주식의 98% 상당의 주식이 소멸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2016년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 같은 사실관계와 심판례에 근거하여 이 건 회생계획 인가 및 쟁점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시가와 소멸하는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