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명의신탁을 통해 실 주주는 쟁점주식 비율에 상당하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명의신탁을 통해 실 주주는 쟁점주식 비율에 상당하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2015년 3월경을 전후하여 AAA는 투자 등의 실패와 무분별한 사생활로 신용불량의 위험이 있어 주식 등의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BBB는 아들의 사업실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AAA와 유사하게 신용불량의 소지가 있어 CCC 주식의 압류가 우려됨에 따라 실소유자인 CCC가 조사법인의 전체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려 하였으나, 주식회사는 1인 주주로는 계속 기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24,000주(조사법인의 전체 지분 중 33.5%)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이고, 조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주식 24,000주는 실소유주 CCC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되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후 2022.1.31. CCC 명의로 환원하였기에 2022년 5월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주식을 포함한 조사법인의 발행 주식 100%를 CCC가 보유하고 있다
(4)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5) 조사청은 실제 사주인 CCC가 청구인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은 지분율 33.5%만큼 추후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이나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5.3.20. 쟁점주식 취득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조사법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은 바도 없고, 2022.1.31. 쟁점주식을 실소유주인 CCC 명의로 환원하였기에 추후에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33.5% 지분만큼 CCC가 조세회피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으며,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과점주주 또는 최대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3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 실소유주인 CCC가 주식양도로 인해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없고, 2022.1.31. 쟁점주식 모두가 CCC의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조세회피 가능성은 더욱 차단되었다. 세무조사 당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CCC와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로서 이미지방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므로 조세회피 문제가 없고, 심판청구일 현재 회피하거나 포탈한 조세가 전혀 없으며, 막연히 장래 모든 가능성까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도 전에 모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CCC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조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CCC가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받은 바 없고, 2022.1.31. 쟁점주식을 CCC에게 넘겨 심판청구일 현재는 CCC가 조사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추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관련하여 CCC가 어떠한 조세회피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졌고, 청구인이 조사법인 주식의 33.5%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조사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회피된 또는 회피될 양도소득세도 없어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조사법인 사주 CCC는 조사법인 설립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상법제288조에 의거 발기인 3인 이상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을 비롯한 BBB, AAA 등에게 조사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2015.3.20. CCC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재명의신탁한 것도 주식회사는 1인 주주는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일 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다) 또한 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2) CCC는 쟁점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 조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지정비율(66.5%)이 청구인의 조사법인 주식 보유비율(33.5%)만큼 줄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쟁점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다. (가) 구체적으로 AAA, BBB가 명의수탁하고 있던 조사법인의 주식 42,960주 중 18,960주는 2015.3.20. 실제소유자 CCC에게 환원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재명의신탁한 바,상법제288조가 2001.7.24.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주식회사 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으나 동 규정이 삭제되어 실제 소유자 CCC 명의로 42,960주 전부를 명의개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CCC가 청구인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은 쟁점주식의 지분율만큼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나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22.1.31.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 CCC에게 환원하여 현재 조사법인의 주식을 CCC가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라도 쟁점주식 지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 지정이나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사라졌고, 2015.3.20.부터 2022.1.31.까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동안 조사법인의 체납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일인 2015.3.20.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명의신탁 이후 발생한 상기와 같은 사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조사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과점주주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조사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국세체납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9부3798, 2020.7.10.).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2015.3.2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조사관서 간 다툼이 없고, 쟁점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여의제 대상인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나) 조사법인의 개업이후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주식변동 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2015.3.20.을 증여일로 하여 아래 <표3>와 같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3>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ㅇㅇㅇ
(2)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4> 쟁점법인 대표이사 변경이력 ㅇㅇㅇ
(3) 청구인은 CCC와 BBB 등의 신용불량 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CCC의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폐쇄등기부 등본 2부, BBB의 ㈜BBB 특수채권원장 사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 CCC의 부동산임의 경매 관련 폐쇄등기부 등본 2부 ㅇㅇㅇ <그림2> BBB의 ㈜BBB 특수채권원장 사본 ㅇㅇㅇ
(4)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표5> 참조)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조사청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ㅇㅇㅇ (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제 사주 CCC가 AAA, BBB에게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청구인에게 재명의신탁한 사실을 처분청은 문답서를 통해 확인받았다. (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자 CCC의 요청을 승낙하였을 뿐 신탁 사유에 대 하여 알지 못하며, CCC는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상법상의 발기인 요건과 신용불량에 따른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
(5) 조사청의 조사와 관련하여 2021.12.1. 작성한 CCC의 문답서 중 쟁점명의신탁 관련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림3> CCC 문답서 중 주요 내용 ㅇㅇㅇ
(6) 조사관서의 조사와 관련하여 2021.12.7.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 중 쟁점명의신탁 관련 주요 부분은 <그림4>, <그림5>와 같고, 청구인의 1차 문답서 뒤에는 CCC의 계좌에서 청구인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입금한 내역을 첨부하였다. <그림4> 청구인의 1차 문답서 중 주요내용 ㅇㅇㅇ <그림5> 청구인의 2차 문답서 중 주요내용 ㅇㅇㅇ
(7)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조사법인의 2013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누계액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나고, 조사법인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배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조사법인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누계액 현황 ㅇㅇㅇ
(8)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조사법인의 체납 이력은 다음과 같고,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조사법인의 체납이력 ㅇㅇㅇ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38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조심 2011전4930, 2012.3.30., 같은 뜻),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실 주주인 CCC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비율만큼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2022.1.31. 쟁점주식을 모두 CCC의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하나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그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적용,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누진세율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CCC가 청구인에게 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