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나, 사토처리비용은 운반비에 대응하여 발생하고, 관행상 지출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나, 사토처리비용은 운반비에 대응하여 발생하고, 관행상 지출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4.3.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6·2017·2019년 귀속 합계 OOO원(상여)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사토처리비용 등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아 래 -
(1) (쟁점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토처리 거래처인 ㈜AAA(이하 “쟁점①-1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9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OOO원(이하 “쟁점①-1세금계산서”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①-2거래처”라 하고, 쟁점①-1·2거래처를 “쟁점①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6년과 2017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합계 OOO원(2016년 OOO원 및 2017년 OOO원, 이하 “쟁점①-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1·2세금계산서를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 AAA과 BBB 등이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과 동시에 총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 쟁점①금액 내역(공급가액) OOO
(2) (쟁점②)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OOO원(이하 “쟁점②-1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BBB에 발행한 과다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다 발행되었고,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OOO원(이하 “쟁점②-2금액”이라 하고, 쟁점②-1·2금액을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현금유출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대상임
(3) (쟁점③)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에 매출처인 ㈜BBB로부터 수주한 ‘OOO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현황을 기록하는 자금일보와 현장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을 대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3.15.부터 2016.8.31.까지 현장의 실제 노무비대장과 신고용 노무비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였고, 실제 지급한 노무비는 OOO원(이하 “쟁점①노무비”라 한다)이나 신고용 노무비 OOO원(이하 “쟁점②노무비”라 한다)으로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이 가공원가에 해당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주위적 청구)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잔토처리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우선 잔토처리시장과 사토처리에 대하여 설명하면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는 업무와 그 비용을 ‘잔토처리’와 ‘잔토처리비’라고 하고 그 중에서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토사를 운반하는 것을 제외한 업무(사토장 확보 및 성토작업 등)와 그 비용(사토주 지급 비용·물차비용·인건비 등)을 ‘사토처리’와 ‘사토처리비’라 통상 지칭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사내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내 대도시 인근에서는 사토장확보 자체가 매우 어렵고 허가받지 않은 사토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나) 청구법인도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사토처리용역(사토장 확보 및 성토작업 등)과 사토 운반용역(덤프트럭 운송)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실무적으로 쟁점①거래처가 사토처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AAA과 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사토처리용역 비용을 지급받아 사토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토지주에 지급)과 성토작업시 발생하는 물차비·장비비·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①거래처에 이중으로 지급한 사토처리용역비를 대표이사를 통하여 다시 되돌려 받은 것뿐이다. (별첨1·2에 있는 사토처리 흐름도 참고) (다) 사토처리비용 흐름을 보면 우선 청구법인이 전·현직대표이사를 통해 사토장확보 비용과 성토작업(물차, 인건비 등)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후 다시 청구법인이 사토처리비용과 운반용역비를 포함한 총액을 쟁점①거래처에 지급하고 쟁점①거래처는 자신들이 지출하지 않은 사토처리비용을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반환하고 전·현직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중복 지급되었던 사토처리비용을 되돌려주는 형태가 된다. 이러한 비용 흐름은 청구법인 계좌와 전·현직 대표이사의 계좌 및 쟁점①거래처 계좌를 통해 모두 확인된다. (라)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토시장의 경우 토지주가 일정 높이 이상의 성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인허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토지주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구법인 등 사토처리업자가 원청으로부터 사토처리용역을 수주 받기 위해서는 공사현장과 가까운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인허가를 받은 사토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의 전문 경영자인 HHH은 사업주가 HHH 본인임에도 사토장 확보에 전문성이 있는 전 대표이사 AAA에게 사토장 업무를 일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기게 된 것이다.
(2) (쟁점①,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사토장 확보 및 성토작업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별첨3>의 사토처리 현장별 운송내역 및 총괄표를 보면 비록 사토장에서 지급된 현금내역(사토주 지급비용, 물차비·인건비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토작업을 위한 덤프트럭 운송내역은 모두 확인되고 처분청 또한 이를 비용으로 모두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사토처리비용은 사토를 운반한 덤프트럭의 운송비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통상적으로 사토처리비용과 운송비의 합계 중 약 30%가 사토처리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사토처리비용이 전체 잔토처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67%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토시장 평균이 30%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①금액이 실제 지출된 사토처리비용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추가로 조사청은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8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토처리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쟁점①금액에 대응하는 운반비는 쟁점①거래처에 지급한 운반비 이 외에도 조사청이 이미 비용으로 추인한 청구법인의 기타 운반비 등도 포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토처리비의 비중이 27.67%가 되는 것이다.
(3) (쟁점②)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쟁점②금액이 과다발급 또는 가공발급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매입처인 쟁점②거래처가 OOO공사현장 관리용역을 공급하던 중 폐업하고 OOO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OOO의 대표자였던 신제훈의 관련자들에게 이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와 OOO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공사현장 관리용역이므로 직접공사비와 달리 공사전반에 대한 실행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쟁점③)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①노무비와 쟁점②노무비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매출처인 ㈜BBB 이체내역을 노무비 대장과 지급내역으로 대비하여 확인한 결과 제출한 증빙자료(CCC의 사실확인서 및 자재야적 창고 사진)와 같이 노무비 대장과 지급내역이 쟁점①노무비로 일치하고 쟁점②노무비와의 차액인 쟁점③금액은 자재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원가를 부인한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5)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AAA은 청구법인에서 사토처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사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2019년 청구법인에 투입한 가수금의 반제를 요구한 후 이를 수령하여 2019년 퇴사하였다. 이후 자신이 담당하며 거래했던 쟁점①·②거래처의 구조적인 세금문제를 악용하여 포상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2021년 공익신고를 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AAA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였던 탓에 청구법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음에도 조사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4개월여 동안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업무마저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납부하여야 할 합당한 세금에 대하여 모두 납부할 의사가 있으며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1)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쟁점①-1거래처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금융추적조사결과 쟁점①-1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이 장모 DDD, 모친 EEE, 배우자 FFF 등 지인 계좌를 통해 OOO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BBB도 쟁점①-1거래처로부터 개인계좌로 OOO원을 되돌려 받아 다시 청구법인에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①-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AAA은 세무조사 당시 실제 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실제 거래사실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회수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으로 반환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2거래처로부터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과 AAA이 장모와 배우자 등 지인의 계좌로 OOO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 및 일부 경비 OOO원을 덤프트럭 기사 등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원을 정상적인 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법인 계좌로 회수한 금액 중 상당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②-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BBB에 과다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에 따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거래처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②-1금액을 2018.11.22. GGG 등 건축주에게 개별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 중 쟁점②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 중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상에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 쟁점②-2금액 또한 실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현금 유출된 정황만 보이므로 이 또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②거래처가 폐업함에 따라 그 대표자가 설립한 ㈜CCC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C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외상매입금은 모두 결제된 사실이 장부상 확인되는 반면 쟁점②거래처에 미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③) 조사청이 2016년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수주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자금일보와 현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을 대사한 결과 실제 노무비지급대장상 노무비인 쟁점①노무비보다 신고용 노무비 대장으로 보이는 쟁점②노무비가 OOO원 많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제로 해당 공사의 건축주인 GGG 등에게 OOO원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에서 보관중인 증빙자료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은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도 법인이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 대상소득을 탈루하는 등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원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반하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와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① -1 (주위적 청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2 (예비적 청구)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사토처리를 위하여 쟁점①금액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잔토처리 업무 및 이에 따른 자금흐름은 <별첨1>과 같다.
2.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표2>과 같이 OOO원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었고 이 중 OOO원은 운반비 등 비용으로 추인되었으며,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아 가공 및 과다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었다. <표2>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①금액 OOO
3.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의 잔토처리비용과 사토처리비(사토주 지급액, 물차비, 장비대여비, 인건비 등)의 비중을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사토처리시장에서 잔토처리비 중 운반비를 제외한 사토처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적으로 30%내외라고 답변하다. <표3> 2016·2017·2019년 청구법인의 잔토처리비 및 사토처리비 비중 OOO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및 쟁점①거래처간 자금흐름은 <표4>와 같이 나타난다(<별첨2>의 일부). <표4> 청구법인의 사토처리비용 관련 이체내역 OOO
5. 청구법인은 2016년 이후 청구법인의 잔토처리업무 중 사토장으로 사토를 운송한 덤프트럭 등의 운송내역(16,143건)을 <별첨3>과 같이 제출하였고, 운송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운송장의 일부는 <사진>과 같으며 운송장은 <별첨3>의 운송내역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은 운송내역상의 운송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추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제출된 운송장을 살펴보면 현장명·품명·운송차량규격·일자·차량번호·확인자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 청구법인 제출 운송장 중 일부 OOO
6.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표5>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5> AAA의 문답서 중 일부 OOO
7. 청구법인은 사토시장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매립하기 위한 (허가 유무와 상관없이)사토장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2021.2.8.(사토처리비 급증... 허덕이는 토공업체), 2021.11.17.(OOO, 사토장 불법 사용·국유지 무단점용 의혹) 등의 기사를 제출하였고, 기사내용을 보면 <표6>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6> 사토장 관련 기사 내용 일부 OOO (다)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②-1금액관련 금융내역은 <표7>과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 중 쟁점②-1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BBB에 발행한 과대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다 발행되었고, 쟁점②-2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현금유출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②금액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손금불산입 되었다. <표7> 금융내역자료 일부 OOO (라) 쟁점③과 관련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노무비관련 금융거래내역은 <표8>와 같다. <표8> 쟁점노무비 관련 금융거래내역 OOO
2.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①·②의 차액이 건축주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내용은 <표9>과 같다. <표9> 쟁점노무비 관련 확인서 OOO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골조공사를 하청받아 노무비 대장을 작성하였다는 CCC가 작성한 확인서를 <표10>와 같이 제출하였고,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①·②노무비의 차액인 쟁점③금액은 자재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확인서에 기재된 자재창고에 관한 사진이라며 다수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10> CCC의 확인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가 발급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도 사토처리용역은 쟁점①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직접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AAA 또한 조사 당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처에 지급한 사토처리비를 대표이사를 통하여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쟁점①-2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잔토처리를 위해서는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운반비와 운반된 사토를 처리하기 위한 사토처리비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잔토를 운반하는 운반비는 비용으로 추인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사토처리와 관련한 인건비, 물차비, 장비대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16·2017·2019년도 현장별 사토운송내역과 제출된 운송장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운반비에 대응하는 사토처리비가 일응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토시장에서 사토처리비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30%내외라며 제시한 청구법인의 사토처리비 비중 관련 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2016·2017·2019년 잔토처리비 중 쟁점①금액을 포함한 사토처리비의 비중이 27.7%이고, 이는 통상적인 비용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고지 등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쟁점②거래처의 폐업에 따라 쟁점②거래처 대표의 관련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②거래처 대표의 관련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고용 노무비 대장과 관리용 노무비 대장상 차액은 자재비 때문이므로 이를 모두 원가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신고된 노무비가 관리용 노무비 대장 보다 OOO원(쟁점③금액)만큼 과다 계상되어 있고, 차액이 자재비 때문이라는 CCC의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③금액이 자재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