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주식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 취득해야 할 주식을 G과 I이 취득하도록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G에 대한 배당으로, OOO원을 I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채무 종결액 OOO원과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 취득한 주식가액 OOO원(OOO원 × OOO주)의 차액인 OOO원을 J에 대한 상여로, 쟁점주식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M이 B에 대한 채권 OOO원을 J에 대한 채권 OOO원으로 대체하여 계상하면서 발생한 차액 OOO원을 J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A․주식회사 M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표1> 기재)를 하고, J이 청구인 K․L에게 증여한 쟁점주식②의 가액을 OOO원(OOO원 × OOO주)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 성북세무서장과 수영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으며, 처분청 성북세무서장은 2022.2.14. 청구인 K에게 2020.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L에게 2020.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 수영세무서장은 2022.2.7.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법인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M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M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담보는 애초에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2017.2.1. 51% 지분(쟁점주식①) 관련 계약이 양도담보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처분문서의 문언상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위 계약서 상 담보목적에 해당한다는 명시적 기재는 어디에도 없는 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양도담보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점, ③ 만약 양도담보권자라면 골프장명에 ‘OOO’을 넣는 등 적극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웠을 것이란 점, ④ 2017년 2월 협약 직후 대표이사가 B의 처인 N에서 J의 가족인 O으로 바뀐 점, ⑤ 2017년 당시 회사 순자산가치가 ‘OOO’ 이하여서, 1주당 OOO원의 매매는 정상적 거래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위 계약을 양도담보로 볼 수 없다. 특히 2017.2.1. 협약서에는 당시 “P”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후 위 명칭은 “Q”으로 변경되었다. 경남지역 골퍼를 타겟으로 하는 특성상 이는 두 골프장의 운영주체가 동일함을 표시하기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측면의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1> Q 로고 등
○○○ 또한 2017.2.1. 협약서는 쟁점주식①을 “양도”한다고 적시하였고 양도대금 OOO원이 실제로 지불되었다. 이 사건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에 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한 사안으로 협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J이 자금 및 경영력을 동원하여 여력이 없는 B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E을 회생시키되, 만일 주식회사 E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B이 부담하는 채무가 해소되어 경영 여력이 회복될 경우, 그때 B이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되찾고 싶다면 J이 끌어올린 주식회사 E의 가치만큼을 지불하고 되사갈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은 “양도”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해당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 이율, 변제기간,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의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변제를 담보한다는 의사표시”도 없었고, 골프장명을 바꾸고 임원을 변경하는 등 “원래대로 사용·수익”하지도 않았으며, 상환시점에 재평가하여 재매입한다는 취지의 환매조건이 있었을 뿐 변제방법에 관한 약정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양도담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환매조건부 매매로 이해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 간의 2020년 합의는 주식매매계약도 아니었고 다수 당사자 간 포괄적인 정산 논의였을 뿐이다. 2020.1.15. 및 2020.3.23. 합의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M의 매각과 그 정산과정에 있었던 채권채무의 포괄적 정리과정에 있었던 합의 중 일부이다. 처분청은 해당 합의 내용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상호 간의 채무면제가 있다고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특히 2020.1.15.자 합의의 제1조와 제2조는 OOO 뉴스테이사업 정리과정에서 매각대금인 OOO 원을 분배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고, 제3조는 “개인채무 및 법인 채권 채무를 전부 종결”하는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F 49% 지분(쟁점주식②)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즉, 제1조 내지 제3조를 통틀어서 사업 정산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데, 처분청은 그 중에서 제3조의 제1항 및 제2항만을 가지고 대물변제로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그림2> 2020.1.15.자 협약서 내용 일부
○○○ 설령, 2020.1.15.자 협약서 제3조만을 놓고 보더라도, 제3조 제3항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갑과 을의 회계담당자가 최종확인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회계담당자에 의한 채권채무의 정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J과 B의 분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당해 합의를 최종적 합의로 볼 수도 없다. 2021.7.16. B이 추가적인 대금 OOO 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B이 공갈 협박을 한 것으로 보아 형사고소 등을 당시 검토했었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2020.1.15. 및 2020.3.23.자 계약으로 실제 채권채무의 정리는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애초에 처분청 의견과 같은 채무면제 등은 결국 하지도 않았고 현재도 재무제표상 채권으로 잡아 놓은 상황인데,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주식가액을 역산할 수 없다. 아울러 합의서에 따르더라도 가액 산정이 잘못된 것이 명확하다. 처분청은 4자간 정산(J, B, 청구법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C) 중 청구법인 주식회사 M 몫을 J 몫으로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 주식회사 M이 발행한 주식 중 49%는 B 및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었다. 즉 처분청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M에 관한 채무 면제 등을 모두 “J 측”에 대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M 지분 중 B 및 그 특수관계자의 몫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아래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M 등 쟁점이 된 회사들의 지분율을 나타낸 표로, 본 사안이 ‘J 측’, ‘B 측’으로 임의로 단순화 할 수 없는 경우임을 보여준다. <표3> 관련 회사들의 지분율
○○○ 아울러, 본 사안은 다수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처분청과 같이 단순히 J과 B 양자 간의 계약으로만 해석할 수 없고, 법인격 부인과 명의신탁을 전제하지 않는 한 J과 B 둘만의 정산으로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설령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전체 정산액 가운데 OOO원 옵션가액 등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합의서의 여러 조항 일부만 선택적으로 선택하여 과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X+1 = Y+2”에서, Y값이 확정되지 않으면 X값 확정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이다.
(3) 2020.11.30. 현재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OOO원(당시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이고, 6개월 내 거래가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은 적어도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것에 관하여만 적용될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쟁점합의에 따른 거래는 6개월 이전 거래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안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인데, 증여 당시 R이 평가한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OOO원이었고 실제로 2019년 말, 2020년 말 기준 주식회사 E은 모두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약 OOO 원 상당의 부채가 존재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인바,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합의에 따른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시가가 될 수 없다. 상증세법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다. 2020.3.23. B은 J이 지배하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고, B은 친족관계에 있는 J과 G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였으므로 이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이들이 “경제적 독립관계”에 있다든지, “서로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특수관계를 초월하는 객관성이 있다고 하나 그 근거는 불명확하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1회적인 거래는 그 거래가격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1913 판결),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두18461 판결), 처분청의 의견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없다. 아울러, 본 사안의 계약당사자는 J, B 이외에 주식회사 M, G, H,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등 다수인데, 처분청은 이들 사이의 복잡한 계약관계를 임의로 재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특수관계까지 무시한 채 시가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애초부터 그 특성상 처분청이 객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5) 코로나 시기 골프장 가치변동이 극심하였으므로, 6개월 이전 시점의 가치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평가기간 외 시가 인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니 시가로 볼 수 있다”거나, “2020년 3월은 가격변동이 크지 않았으며, 가격변동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서, 평가대상기간(기준일 전후 3개월) 외의 시점이어도 시가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가격에 관한 특례조항은 ‘시가 변동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방향으로 변동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가 변동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며, 이러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아울러, 평가심의위원회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평가기간 외 평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필요하다. 2020년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때로 이 시기는 방역정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언택트’ 스포츠인 골프의 인기가 유례없이 높았고, 이에 따라 골프장의 가치도 급등하였다. 심지어 당시 그린피 인상 정도가 가팔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안이 나오고 종래에는 규제안이 체육시설법에 입법화 되는 등 당시 골프장 가치는 유래 없는 변동을 겪는 중이었다. 아울러, 2020년 당시는 정부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극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때로 토지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골프장의 경우도 가치가 급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림3> 골프장 홀당 매매가격의 연도별 추이
○○○ 따라서 2020년 11월 당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는바,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평가로 기간 외 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6) 홀당 OOO원의 가치평가는 당시의 객관적 시세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도 없다. 2019년, 2020년에 있었던 골프장 M&A 사례 전체를 보더라도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치는 인정되기 어렵다. <표4> 2019〜2020년 M&A 사례 및 홀당 가액
○○○ <표4>의 사례에서 F 골프장과 비교할 수 있는 골프장은 중영남권 골프장(S, T, U, V) 또는 유사한 수준의 평균요금을 가지고 있는 제주지역의 골프장(W) 뿐으로 평균 홀당 매매가는 OOO원〜OOO원이고, 5곳의 평균 매매가액은 홀당 OOO원 정도이며, 주식회사 E의 부채수준을 고려할 경우 추정 순가치는 모두 마이너스이다. <표5> 주식회사 E의 추정 순가치 산정
○○○ 처분청은 수도권 중 입지가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경기도 OOO의 X와 Y에 대한 2020년 9월, 11월의 매매사례를 가져와 홀당 OOO 원 수준의 가격이 F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골프장의 주요 수입원인 그린피 수준을 비교하더라도 수도권과 영남권은 완전히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F가 위치한 영남권의 경우 그린피는 주중 OOO원, 주말 OOO원으로 수도권은 고사하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F는 그린피가 2022년 10월 기준 주중 OOO원, 주말 OOO원을 수취하는 곳이어서 영남권 평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림4> 주중/주말 권역별 그린피(2022년 5월 기준, 출처: 레저백서)
○○○ 아래는 2020년에 있었던 골프장 매매사례 가액을 지도에 표시한 사례로, 수도권에 인접한 곳만 OOO원〜OOO원 대의 가액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F는 영남권 중에서도 울산, 대구, 그 어느 곳에서도 가깝다고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림5> 2020년 골프장 M&A 홀당 가액 및 F 위치
○○○
(7)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1994.6.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다수).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상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여기고 있었고, 골프장 시세 등에 비추어 도저히 주당 OOO원의 가액을 상상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2017.2.1.자 협약 당시 가액이 1주당 OOO원이기에 그 이상의 가액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처분청과 같이 주식과 직접 관련 없는 다수당사자 간 계약서를 역산하여, 사업 자체가 불확실했고 OOO원 이상의 부채로 자본잠식이었던 회사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뒤, 청구인들에게 OOO 원에 달하는 부과처분을 할 것을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쟁점주식①이 2017.4.18. 양도된 것의 실질은 양도담보이며, 실제 양도시기(거래시기)는 2020.3.23.이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담보의 요건은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② 해당 자산을 채무자가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③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자산을 양도한 후에 양도담보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면,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해당 자산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면, 자산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때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아, 자산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때를 양도시기로 본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도담보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자산을 양도한 것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12097 판결,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819 판결, 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외 다수 참조),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 양도담보로 추정된다. (나) 2017.2.1. 협약 시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B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주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 취득하는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①을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림6> 2017.2.1.자 협약서 제4조
○○○ (다) 주식양도담보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자이므로, 채무자의 사용‧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한다. 주식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는데,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채권자(양수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이러한 주주권행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인 B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 주식회사 A과 B 사이의 2017.2.1.자 협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은 2017.2.1.자 협약에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취득하게 될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①을 양도받았으며, 쟁점주식②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동시에, B이 골프장 공사를 완료한 후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의 주채무를 원금 OOO원을 변제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 보증채무 부담의 위험에서 벗어나면 B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 양도한 쟁점주식①을 B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는 원금‧변제기‧변제방법 등을 약정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7.2.1.자 협약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 B 등의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그 담보로서 B이 소유한 쟁점주식①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한다. <그림7> 2017.2.1.자 협약서 제2조 및 제5조
○○○ (마) B은 쟁점주식①을 2017.4.18. OOO원에 양도한 후, 2017.4.19. J과 원금 OOO원, 이율 연 8%, 변제기를 대여일부터 1년(연장가능)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2017.4.18. 쟁점주식①의 양도는 양도담보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쟁점주식①의 반환을 위한 증명서류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보증협약에 따른 2017.4.18. 쟁점주식
① 양수도 시 주식회사 E 의 결산서상 순자산가액이 주당 OOO원(담보채권가액 고려 시 주당 OOO원)임에도, 주식회사 E에 대한 가치평가 및 장부․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사실 없이 단순히 액면가액(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주식의 완전한 양도가 아닌 양도담보의 의사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림8> B의 진술내용 일부
○○○ J과 B은 2020.1.15. 양자간의 개인채무 및 관련 법인의 채권채무를 모두 종결하기로 약정하고, J은 2020.3.23. B과 쟁점합의를 체결하였는바, 쟁점합의에 따라 B은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더 이상 반환 내지 재양수도 요구 등 일체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주식①의 양도시기(거래시기)는 쟁점주식①을 채무에 충당한 2020.3.23.이다. 쟁점주식②의 거래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2020.3.23.이라는 전제하에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며, 쟁점합의로 인하여 B이 질권이 설정된 쟁점주식②에 대한 반환 내지 재양수도 요구 등 일체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처분청 또한 쟁점주식②의 거래시기를 2020.3.23.으로 판단하고 있다. (바) 한편, J과 B의 합의만으로 J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대한 B의 채무가 종결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표시해석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인 개인이 이행하기로 한 사항 중 개인이 이행할 수 있는 것 외에 회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대법원 1990.3.9. 선고 89다카17809 판결). 이에 따르면, B이 J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부담하는 채무의 종결은 J 개인의 이행에 더하여 J이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M 등의 이행이 필수적인 것으로, J이 지배주주로서 지배하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M 등의 대표로서 B의 채무를 종결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2) B이 부담하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M 등에 대한 채무액 OOO원은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되었다. 쟁점주식①의 경우 채무 청산절차에 의하여 B의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쟁점주식①의 거래가액(대물변제액)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한 B의 채무액 OOO원이고, 쟁점주식②의 경우 2020.1.15.자 합의 및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주식①로 대물변제하고 남은 B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대물변제되었으므로, 쟁점주식②의 거래가액(대물변제액)은 B의 청구법인 주식회사 M과 J에 대한 채무액 OOO원이다.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과 B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이후, B은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은 연대보증인으로서 D에 대한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을 모두 B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쟁점합의 시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은 B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 잔액 OOO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주식①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B의 위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는바, B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 OOO원은 쟁점주식①로서 모두 변제된 것이다. (나) B과 J 사이의 2020.1.15.자 합의 및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주식②는 쟁점주식①과 함께, J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B이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J에게 귀속되었는바, 쟁점주식②는 J 및 J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B이 부담하는 채무 중 쟁점주식①이 담보하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J에게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②는 청구법인 주식회사 M이 2020.3.23. 현재 B에 대한 채권을 J 차입금과 상계처리한 OOO원과 B의 J에 대한 채무액 OOO원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서 그 거래가액은 OOO원이다.
(3)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원칙적인 평가기간 외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 가액이 존재하고, ①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2년 이내에 있는 매매등 가액은 ②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서,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쟁점주식②의 거래일인 2020.3.23.은 쟁점주식②의 증여일인 2020.11.30.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 속하는 것은 명백하고, ② 쟁점주식②를 발행한 주식회사 E은 2019년 5월 경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2020.3.23.부터 2020.11.30.까지 재무상태가 더 나빠졌다거나, 사업의 개‧폐, 신규 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③ 이를 기초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거쳤는바 쟁점주식의 2020.3.23.자 (매매)거래가액은 대물변제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쟁점증여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골프장의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증여의 증여일인 2020.11.30. 당시 이미 골프장의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 있었을 것인데, 골프장 가격의 급등기 전 2020.3.23.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②의 증여일 당시 쟁점주식②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②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쟁점합의에 따른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가액인 대물변제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시가로 인정한바 있다(조심 2022전1549, 2022.9.6.) J과 B이 형식상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M 설립 시점부터 경영권 및 수익분배를 50:50으로 동등하게 행사하기로 약정한 동업자로서 각자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관계였고, J의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림9> J의 진술 내용 일부
○○○ 또한, J은 2010년부터 경상남도 OOO에 위치한 골프장(Z)을 운영 중이며, B 역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골프장(F) 허가 및 개발 주체로 거래당사자들은 골프장 사업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2020.3.23.자 합의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 모두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합의하였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바, 쟁점합의에 따른 쟁점주식② 대물변제거래는 J과 B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액인 대물변제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5) 대물변제액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는 F의 객관적 시세 에도 부합한다. 처분청에서 당초 의견서에서 첨부한 F 추정가치는 단순 참고자료로서, 2020년 11월경 쟁점주식② 증여와 비슷한 시기의 대중제 골프장(18홀) 거래사례에 해당하는 W와 Y 거래가격인 홀당 OOO원에서 골프장 입지 등을 고려하여 OOO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F의 경우 대물변제가액 OOO원, 당시 부채가액 OOO원 고려 시 홀당 거래가액은 OOO원이고, 2020년 연간 평균 골프장(대중제, 회원제 전체) 거래가격은 OOO원이며, F가 대중제로 운영되고 2019년에 개장한 최신 골프장인 점, 비록 수도권 소재 골프장에 비해 입지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으나, 부산, 경남, 울산, 대구에서 1시간 이내에 이용 가능한 입지 등을 고려 시 OOO원 내외 수준의 가치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유사한 자산인 골프장들의 거래가액은 단순한 참고용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 등 가액인 2020.3.23.자 거래가액을 증여일인 2020.11.30.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였을 뿐, F와 유사자산인 골프장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에서 당초 의견서에서 첨부한 F 추정가치는 쟁점주식에 대한 2020.3.23.자 거래가액을 2020.11.30.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2020년에 있었던 다른 골프장들의 거래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물변제가액 OOO원이 F의 순자산가치에 준하는 등 객관적 시세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일 뿐이다.
(6)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골프장 매각사례를 기초로 F의 객관적 시세를 평가할 수는 없다. 청구인들이 언급한 영남권 소재 골프장의 경우 V, W, U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보다 영업이익률이 현격히 낮고, 회원권 반환 의무 등으로 매수자가 적은 회원제 골프장이다. 특히 V 및 W의 경우 장기간의 법정관리(회생절차) 등을 통해 매각된 사례이고, 대가야의 경우 9홀에 불과한 소규모 골프장이므로 해당 골프장들의 매각사례와 F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T 골프장의 경우 쟁점주식 증여시점과 유사한 시기에 매각된 대중제 골프장(OOO)이나, 골프장 위치가 거제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이용객의 접근성이 F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T의 그린피(2023년 1월 기준 주중 OOO원, 주말 OOO원) 역시 F에 비해 저렴하다. 이에 반해 F의 경우 최근인 2019년에 개장한 최신 대중제 골프장일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울산, 대구에서 1시간 내 이용이 가능한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등 T의 매각가액을 단순히 F 사례에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7)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산세와 관련하여 판례는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등 참조). 평가기간 외의 기간 중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등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은 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물변제로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는 대물변제를 한때이며, 그 거래가액이 대물변제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청구인 K과 L이 2020.11.30. 쟁점주식②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주식②에 관하여 2020.3.23.자 대물변제거래가 있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인 기간 중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고의‧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만일 상증세법령에 대한 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