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컨설팅용역 및 쟁점분양대행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222 선고일 2023.05.0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거나 실제보다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14.부터 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서 지하 2층, 지상 9층의 ‘BBB’ 상가(준공일 2016.11.4.)와 OOO에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CCC’ 상가(준공일 2017.12.26.)를 시행·분양하면서, 2016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컨설팅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4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와 AAA로부터 분양대행용역(이하 “쟁점분양대행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4매)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3.부터 2021.8.31.까지 청구법인, AAA, DDD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컨설팅용역 명목으로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거나 실지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분양대행용역 명목으로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계약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와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2021.10.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 과세내역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컨설팅용역은 실제 AAA로부터 공급받은 정상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컨설팅 전문업체인 AAA로부터 2014.6.20. BBB 상가의 컨설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컨설팅을, 2016.1.11. CCC 상가 컨설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받는 것으로 하여 각각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하였다. (나) 컨설팅용역은 지역적 특성과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상가신축이전부터 분양까지 입점하는 상가의 특성을 예상하고 설계·분양계획 수립·적정 분양가 산출·수지분석 등을 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컨설팅용역을 통해 BBB 상가 개발사업시 지하층 설계변경 등으로 전용면적 비율을 높여 분양가를 높일 수 있었고, CCC 상가 개발사업시 온천수 개발을 제안받아 2016년 2월 OOO 내 독점적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우나,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OOO 등의 입점과 분양가 상승효과를 거두었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용역비 산정근거, 컨설팅비용 지급세부계획서, 지급요청서, 인근 상가 대비 분양단가대비표, 금융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소명하였다. (라) 쟁점컨설팅용역의 계약당사자는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실지 귀속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특수관계법인간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수수로 인해 조세가 탈루된 사실이 없다. (마)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려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이고, 컨설팅을 의뢰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청구법인이 곤궁한 사항에서 서명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거래사실을 일방적으로 부인하였다.

(2) 쟁점분양대행용역은 당사자 간 정당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용역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6.3.2. AAA와 분양대금의 총 10%(계약금 입금시 4%, 중도금 입금시 4%, 분양률 70% 달성시 성과금 2%)를 지급하는 분양대행계약(이하 “당초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12.1. 분양대금의 총 20%(계약금 입금시 5%, 중도금 입금시 5%, 잔금 입금시 5%, 분양률 60% 달성시 성과금 5%)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초분양대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변경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DDD와도 2016.12.15. 및 2017.12.1. 위와 동일한 조건의 당초분양대행계약과 변경분양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분양대행계약 기간 내 계약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중 변경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 입금된 잔금 등에 대하여는 변경분양대행계약의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분양대행계약서’상 분양대금 수금과 관리는 청구법인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 분양자들의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변경분양대행계약의 계약조건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계약확률이 높은 분양초기 이후 분양상담원들의 퇴사(eee 외 10명), 분양해지(108호 외 2건), 계약해지 요구 및 중도금 미납(704호 외 6건) 등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를 인상하는 변경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기존계약자의 계약유지, 대금납부 관리, 분양과 대금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할인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분양업체들의 통상적인 영업관행이다. 당초 및 변경분양대행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분양대행사는 시행사로부터 분양업무 만을 위임받아 진행하나, 분양대금의 50%를 차지하는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변경분양대행계약 적용기간 중 입금된 분양대금에 대하여 변경된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영업환경의 변경과 상가분양의 특성을 오해하고 추측만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조사확대 등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곤궁에 처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요구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범칙혐의자 심문조사 작성시에는 위 거래들이 정상거래라고 진술하고, 청구법인과 거래당사자들의 실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AAA로부터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가) AAA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대표이사 fff의 모친인 ggg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AAA, DDD의 자금, 회계, 세무 등의 업무를 전담하며, fff가 위 법인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한 2016년 AAA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청구법인과 AAA의 대표이사인 fff가 유일하고, 청구법인과 AAA에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자도 양 법인의 대표이사인 fff가 유일하다. (다) 쟁점컨설팅용역 계약서에 AAA가 청구법인에게 ‘MD기획, 금융컨설팅, 시공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컨설팅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에서 같은 장소에 소재한 AAA에게 컨설팅용역을 의뢰할 필요성이나 특수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컨설팅결과보고서 등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양 법인간 수수한 공문, 이메일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 및 CCC 상가의 사업계획서에도 작성주체가 AAA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사청은 BBB 상가와 관련하여 AAA가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에 MD용역을 의뢰하여 사업타당성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공받고,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만 청구법인이 실지 공급받은 컨설팅용역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컨설팅 용역비 산정근거에 대해 BBB 상가의 경우 토지매입비 OOO원의 10%, CCC 상가의 경우 분양가 OOO원의 1%인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비슷한 컨설팅 계약임에도 산정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원가에 마진을 고려하는 방식이 아닌 자의적인 산정방식인 것으로 보이며, AAA의 경우 쟁점컨설팅용역에 대응하는 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컨설팅용역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AAA에 지급한 금원은 대표이사 fff의 친인척 등 사업소득자들자에게 허위 지급된 후, fff와 그의 배우자 iii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용역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자들에게 변경된 분양계약을 적용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AAA 및 DDD와 분양가액의 최대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당초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준공일 직전 최대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건물완공시점에 미분양분이 많아 분양률을 제고하고 기존계약자의 계약유지 및 대금납부 관리목적으로 변경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계약자들의 분양분은 분양률 제고와 관련이 없고, 기존계약자의 계약유지 및 대금납부 관리는 분양대행사가 아닌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업무이며, 분양대행계약서 제8조에도 분양대금 수금 및 관리는 청구법인이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존계약자들의 분양분과 관련하여 당초분양대행계약을 통해 약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추가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기존 계약자들의 분양대금 관리 등을 위해 지출한 부외인건비 OOO원이 있음을 주장하여 조사청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바 있고, 당초분양대행계약에 따를 경우 성과금 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여 수수료율을 최대 8%만 적용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당초분양대행계약상 수수료의 최대가액인 분양대금의 10%를 정상거래로 보았으므로 사실상 분양대행사의 잔금업무에 대한 대가도 인정한 것이다. (다)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분양대행용역의 변경계약을 통해 AAA와 DDD에 지급된 금액 대부분은 대표이사 fff의 친인척 등 허위 사업자들에게 용역비로 지급된 후 fff와 그의 배우자 iii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응 입증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두10771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컨설팅용역 및 쟁점분양대행용역과 관련하여 AAA와 DDD의 매출을 감액하였고, 그 결과 DDD는 환급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만 불복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거래를 통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인 AAA 등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된 금액을 유출하기 위해 허위 사업소득을 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조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문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는 AAA가 HHH에 의뢰하여 제공한 MD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사실과 변경분양대행계약을 통해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인정하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컨설팅용역 및 쟁점분양대행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AAA, DDD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위 3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fff이고, 3개 법인의 실제 사업장은 청구법인과 동일하다. <표2> 청구법인, AAA, DDD의 기본사항 ◯◯◯ (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컨설팅용역이 이루어진 2016년 AAA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fff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BBB 상가는 2015.4.14. 건축허가를 받아 2015.5.13. 착공하여 2016.11.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CCC 상가는 2016.5.30. 건축허가를 받아 2016.6.14. 착공하여, 2017.12.2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BBB, CCC 상가를 시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인 AAA와 쟁점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가 없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아래 <표3> 참조). <표3> 쟁점세금계산서① 내역 ◯◯◯ (마) 청구법인이 2014.6.20. AAA와 작성한 BBB 상가 관련 ‘부동산 PM컨설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컨설팅용역 관련 계약서(BBB 상가) ◯◯◯ (바) 청구법인과 AAA가 2016.1.11. 작성한 CCC 상가 관련 ‘부동산 PM컨설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컨설팅용역 관련 계약서(CCC 상가) ◯◯◯ (사)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HHH가 2016.8.29. AAA에게 작성일자 2016.8.29.,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고, HHH가 2016.8.1. 작성한 BBB 상가 관련 사업타당성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BBB 상가에 대한 주변환경분석, 분양가 도출 및 MD기획, 지하층 설계변경을 통한 시행사의 수익극대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CCC 상가를 시행하면서 분양대행업체인 AAA와 DDD로부터 쟁점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지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수취하였다고 보았다(아래 <표6> 참조). <표6> 쟁점세금계산서② 내역 ◯◯◯ (자) 당초분양대행계약서와 변경분양대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CCC 상가(사용승인일 2017.12.26.)를 분양하면서 2016.3.2. AAA, 2016.12.15. DDD와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당초 수수료 총액은 분양률 70% 달성시 성과금 2%를 포함하여 분양총액의 최대 10%로 정하였다가 2017.12.1. 변경분양대행계약을 작성하면서 분양수수료를 분양률 60% 달성시 성과금 5%를 포함하여 분양총액의 최대 20%로 하기로 변경하였다(아래 <표7>, <표8> 참조). <표7> 변경분양대행계약서 주요내용 ◯◯◯ <표8> 분양대행수수료 조건 ◯◯◯ (차) 조사청은 당초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CCC 상가의 분양률이 성과금 지급요건 70%를 달성하지 못하여 수수료율은 총 8%로 적용하여야 하나, 청구법인과 AAA, DDD는 계약을 변경하여 목표분양률을 60%로 낮추고 수수료율을 올려 변경분양대행용역계약 이전 분양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실제 계약내용과 달리 과다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초 성과금 명목으로 약정한 수수료율 2%는 기존 계약자들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당초분양대행계약서상 최대 지급액인 총 1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카) 조사청은 금융조사 결과, 쟁점컨설팅용역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AAA에 지급된 금원과 쟁점분양대행용역 명목으로 AAA와 DDD에 과다지급한 금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대부분 fff의 친인척 등 허위 사업소득자들에게 용역비로 지급된 후 fff 및 배우자 iii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대금흐름 ◯◯◯

(3)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 <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의 확인서(2021.8.24.) ◯◯◯ <표10>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에 대한 심문조서 ◯◯◯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컨설팅 전문업체인 AAA와 쟁점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실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컨설팅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1> 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재내역 ◯◯◯ (나) 청구법인은 변경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계약기간 중에 입금된 잔금에 대하여 변경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정상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아래 <표12> 참조)하였다. <표12> 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재내역 ◯◯◯ (다) 청구법인은 쟁점컨설팅용역을 통해 BBB 상가와 관련하여 지하층 설계변경을 제안받고 CCC 상가와 관련하여 온천수 개발을 제안받아, 분양가 상승효과 등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위 상가에 대한 사업계획서 2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 AAA, DDD가 조사청에 제출한 실지거래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실지거래확인서(2021년 11월)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 및 DDD로부터 쟁점컨설팅용역과 쟁점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는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거나 실제보다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AAA는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하고, 양 법인의 자금․회계․세무 등의 업무를 청구법인이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AAA의 근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fff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AAA에 쟁점컨설팅용역을 의뢰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고,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결과보고서 등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변경분양대행계약 제8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미 분양받은 자들의 분양대금 수금과 관리업무, 계약해지에 관한 수납업무는 청구법인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변경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한 수분양자들의 분양분에 대하여 AAA와 DDD가 변경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구체적인 용역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제공 없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실지거래가액 보다 과다하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