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인정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음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인정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AAA는 2021.5.14. 쟁점부동산을 거래가액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8.20.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21.8.20. 쟁점부동산지분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 및 AAA는 2021.12.6.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2.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4) 처분청은 2022.3.22. 쟁점부동산이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 및 AAA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원인이 2021.4.8. 증여가 아닌 2021.4.20. 상속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지분을 2021.4.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에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AAA는 2021.4.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21.7.19.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쟁점부동산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1.4.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2021.4.20.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21.11.1.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1.8.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인데, 쟁점부동산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 무효라거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지분 취득원인이 2021.4.8. 증여가 아닌 2021.4.20. 상속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 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 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 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