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재금액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를 알선 및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설계용역비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ㆍHHHㆍIIIㆍAAA가 각자 2006.2.9. EEE으로부터 OOO의 일부 지분을 양수받은 결과, 청구인 외 3인이 해당 토지의 전체 지분OOO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중 AAA 소유 지분은 2009.11.18.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 BBB에게, 청구인 소유 지분(쟁점토지)은 2021.9.8. 주식회사 AAA에 각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①․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2005.9.28. EEE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주시장이 2006.2.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라 검인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무사 JJJ가 2006.2.9.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과 그 당시의 취ㆍ등록세 납부영수증에도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OOO와 같이 AAA에게 합계 OOO원이 입금된 내용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5.1.5. 주식회사 BBB 대표이사 FFF과 총 용역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OOO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인은 2021.7.6. 주식회사 BBB 소속 직원 FFF에게 위 설계용역 관련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21.7.6. FFF에게 OOO원을 송금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국세통합전산망자료(NTIS)에 의하면, 2015년∼2021년의 기간 동안 FFF가 주식회사 BBB의 직원이었던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3. 한편, 청구인은 용역계약일(2015.1.5.)부터 6년이 지난 2021.7.6. 용역대금의 일부 금액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과 함께 사업장 지분을 공유한 CCC 외 2명에게 자금여력 및 공사를 통한 수취이익 등에 차이가 있어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21.7.5.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 BBB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금OOO 중 묘지이동비용OOO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OOO은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실상 미등기전매라고 하며 AAA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쟁점금액)을 실지취득가액(쟁점①) 또는 알선․중개 수수료(쟁점②)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 외에 설계용역비, 묘지이장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합계 OOO원을 추가 필요경비(쟁점③)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5년 9∼11월 기간 동안 AAA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그 이유가 미등기전매이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 외에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검인계약서와 그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법무사 작성의 영수증 및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에는 모두 OOO원이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①), 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곧바로 알선·중개수수료로 보기는 어려운데, 그 금액 또한 취득가액OOO을 초과하여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상효로부터 알선·중개 업무를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쟁점②), 설계용역비로 지출하였다는 OOO원의 경우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EEE가 주식회사 BBB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묘지이장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그 지출에 대한 금융증빙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쟁점③)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