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151 선고일 2022.11.23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인적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은 부족한 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와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모두 AA조선소 내에서 하도급업(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인건비 증가 및 4대 보험료의 부담을 이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15.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OOO 내에서 발판설치와 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이 2021.8.30.부터 2021.12.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22.2.16., 2022.2.18.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사이에 정상적인 용역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문답서, 계약서, 급여이체내역만으로는 쟁 점거래처와 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직불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급여이체내역상의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숙소를 사용하였고(bbb외 11명),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

2. OOO 실사업자 청구인(ccc)이 근로자 관리 ◯◯◯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OOO)이 작성한 월별급여이체명세서를 제출받아 임금지급대장을 만들어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가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 실사업자 ddd에 대한 심문조서(2021.11.1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21.11.17.)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21년 1월 급여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eee 외 37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을 보면, AAA(쟁점거래처) 대표 fff은 2020.12.7.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급여이체 세금신고 그리고 도급업무를 ddd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위임약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를 보면,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ggg(청구인의 형)는 쟁점거래처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OOO이 지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차액은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24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인적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은 부족한 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ddd와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ddd 모두 OOO 내에서 하도급업(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인건비 증가 및 4대 보험료의 부담을 이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용역거래에 대해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임금대장 및 일용근로자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거래처는 인적용역의 실질적인 공급 없이 용역거래의 외관을 갖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매입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