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부6150 선고일 2022-08-08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행정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면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29. OOO(OOO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중인 2009.10.16. 모친 aaa의 세대에 합가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은 2011.1.28. OOO를 취득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7.30.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9.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9.15.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한 다음,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2022.3.24. 다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의견이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에서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규정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재고지한 2022.3.24. 납부고지서 뒷면에는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그 안내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2021.9.10. 당초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납부기한연장에 따른 납부고지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모친과 세대를 합가하였고, 모친이 그 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전)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본안) 1세대 1주택 비과세(동거봉양 합가주택) 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9. (생 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9.10.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같은 날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9.15. 처분청에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여 2022.3.31.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의 납부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고, 이는 2022.3.24.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으며, 납부고지서의 뒷면에는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18.2.13. 이후)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개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납세자권익보호〉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1> 납부고지서상 안내정보(뒷면 일부)

(2) 청구인 세대의 주택취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세대의 주택취득현황 OOO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9.10.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지나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2022.3.24.자 납부고지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재고지한 징수처분에 해당하는바,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으나 징수처분에서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까지 다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30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기한연장 납부고지서에 청구기간이 잘못 안내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행정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면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