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 거래 경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 쟁점거래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 거래 경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 쟁점거래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2.2.9.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에 2018.8.28.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의 가산세(1퍼센트)를 적용하고, 2018.10.8.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거래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사되었다가 해제된 거래이며,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1. 쟁점매출처는 컨베이어 설비 제작 전문업체로, 2018년 상반기에 미국에 대형 수출 건이 예상된다며 청구법인에게 일부 외주 제작을 희망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향후 컨베이어 설비 시장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거래 진행 의사를 표시하였다.
2. 2018년 8월초 세부계약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청구법인의 규모상 일반적인 계약조건으로 진행하기에는 자금압박 등이 있어 쟁점매출처에 대금 선지급 및 그에 따른 할인 조건을 제시하였고, 쟁점매출처가 수락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8.28.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일종의 청구서의 개념으로 발급하였으나, 대금 선지급이 이뤄지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처 측에서 미국업체와의 거래가 진행되지 않아 9월말에 계약해제를 구두로 합의한 후, 2018.10.8.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거래는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단순히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의 형식적인 부분 외에 거래의 전후 사정상 거래당사자가 불법영득의사에 기초하여 거래상대방과 통정으로 한 거래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제때 교부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공급시기에 발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적정한 운영이 어려운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서 선(先)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설립 이래 단 한번의 고의적인 체납 없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던 선량한 납세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쟁점거래를 이용하여 입찰에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거나 대출을 용이하게 받는 등의 공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편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와 거래이력이 없었고 군 납품 외의 거래실적이 거의 없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사실은 가공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동일한 과세기간 내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최초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이고, 동일 과세기간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오히려 국고손실을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쟁점매출처가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세금을 탈루하는데 협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심사부가 2015-5, 2015.4.23. 참조). (나) 이 건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되돌리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오히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선(先)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대금수수나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것인데 반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당초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 착수일 이후 작성한 계약서만 제출하였는바, 실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 개시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이력이 전혀 없었고, 군 납품 외에 거래실적이 미미하며, 쟁점매출처와 고액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계약 관련 서류 및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질서를 교란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당초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8서3659, 2018.11.30., 심사부가 2018-0011, 2019.9.4.).
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1)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아래 OOO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3%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산정․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8.28. 쟁점매출처에 아래 OOO와 같은 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8.10.8. ‘계약의 해제’를 수정사유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관한 증빙으로 ‘물품 제조 계약서’ 및 ‘계약명세서(견적서)’를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 대표자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이는 조사착수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원본 계약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원본 계약서의 부존재만으로 계약사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아래 OOO과 같이 쟁점매출처와 함께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사실(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가공매출액)을 입찰 또는 대출에 활용한 사실이 없다며 2018년 당시 입찰서류 및 계정별원장(장기차입금)을 제시하였다.
(5) OOO경찰서장은 2022.6.16.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의 가산세(3퍼센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동일 과세기간 중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탈루세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이용하여 입찰 및 대출 등에 활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와 통정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 거래 경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 쟁점거래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서도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 곧바로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가 추진될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보이며,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2018.8.28.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2018.8.4.로 기재하였는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기보다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쟁점①에서 살펴보았듯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려운바, 그렇다면 계약의 해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