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해양플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소재의 “OOO EEE”(이하 “EEE”이라 한다)이라는 법인에 상주하면서 선박 블록제작 등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여 왔고, 임가공을 진행하면서 “선박블록 제작” 업무는 2018년 6월∼2019년 2월 기간 동안 “OOO”이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2019년 3월부터는 OOO이 하도급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2019년 3월은 “OOO”이라는 업체에 하도급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년 4월경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FFF이 하도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여 쟁점3거래처를 소개받은 것으로, 평소 FFF을 따르는 인부가 많고, 인력관리를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FFF이 책임자로 있는 쟁점3거래처에 하도급 업무를 맡기는 임가공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FFF은 쟁점3거래처의 대표자가 자신의 친인척이고, 자신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책임자이므로 도급계약서를 대신해서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FFF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3) 업무 진행 중 FFF은 본인과 소속업체가 쟁점3거래처에서 쟁점1거래처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마찬가지로 FFF과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 및 쟁점4거래처로 FFF의 팀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순차적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선박 하도급 업체의 특성상 팀별로 움직이며 회사를 옮겨가며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에 FFF이 자신을 따르는 팀원들과 쟁점거래처들로 순차적으로 옮겨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순차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용역비도 직접 송금하여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은 OOO원의 고액으로 쟁점거래처들이 명의위장업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FFF과 공모하거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이유가 없었다.
(5) 설령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에서 배우자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FFF은 배우자 명의로 사업운영을 하였으면 과세가 면제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 명의로 하여 위장업체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1․2․3거래처는 OOO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이고, 쟁점4거래처 또한 처분청에 조세범칙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해당 업체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실행위자로 확정된 FFF은 선박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소위 ‘물량팀’(사업자등록 없이 수 명의 인원이 팀을 꾸려 하청 받은 일을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팀)으로 일하는 자로 지인 명의로 쟁점거래처들을 사업자등록하여 조선 기자재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정상송금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들로부터 자료상 거래처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한 후 바로 물량팀으로 송금하는 방식의 금융거래를 일으켜 추후에 있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를 대비한 것으로 이러한 수법은 동종업계 전반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3) 청구법인은 선박제조 원청업체의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선박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매출처와의 재하도급 계약 시에 재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공사용역(주로 선박블록 제조)을 수행하는 물량팀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급여를 지급한 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나 인력은 변경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조선업종의 관례라 할 뿐 의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작성부터 모든 일들을 거래처 직원으로 알고 있는 FFF과 하였다고 주장할 뿐 매입처가 단기간에 변경되었음에도 실사업자 여부, 사업자 존재여부, 정상사업자 여부 파악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는 수년간 동종 업종에 종사하여 물량팀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자료상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세심판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의상 대표자의 운전면허증사본, 금융계좌 내역만을 확인하였다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1부182, 2011.6.23.)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1) OOO청장은 2021.2.1.∼2021.5.6. 기간 동안 쟁점1․2거래처를, 2021.8.20.∼2021.11.5. 기간 동안 쟁점3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를 가공업체로 확정(실대표자: FFF)하여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 및 관할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고 작성한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GGG과 쟁점거래처들의 실운영자인 FFF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GG의 심문조서(일부 발췌)> OOO <FFF의 심문조서(일부 발췌)> OOO
(4) 청구법인이 EEE과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2019.3.1. 및 2020.3.1.) 제27조에는 재하도급금지 조항이 있어 “해당 계약을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갑(EEE)이 재하도급을 일단 승인한 경우라도 개별계약에서 정한 갑에 대한 을(청구법인)의 책임과 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각 도급계약서와 지출 내역, 작업내역서와 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들과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거래대금 이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세금계사거 및 거래대금 이체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 GGG은 2022.8.19. OOO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불기소처분OOO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은 업체는 FFF의 업체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이 단기간에 변경되었던 것에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장 존재여부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검찰이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위반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이 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