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전액이 교육 위탁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 전액이 교육 위탁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3.17.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 대한 2016년∼2020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위탁업체에 제공하였다고 하는 OOO원의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권 구매내역서 및 영수증과 각 AAA이 서명한 인수증 및 전달확약서와 일치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상품권 지급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 증대를 위해 위탁업체의 유지․확보가 필수적인바, 거래처인 위탁업체의 유지․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담당하는 7명의 학습과정관리자(OOO, 이하 “AAA”이라 한다)를 두고 각 AAA별로 새로운 위탁업체를 발굴하거나 기존 위탁업체를 관리해왔다. (나)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위탁업체에 자부담비용이 발생한 경우 환급을 위하여 동일한 금액의 상품권을 AAA에게 지급하면 각 AAA은 자부담비용 환급을 위한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약서에 서명한 후 위탁업체에 전달하였고, 이는 총 교육비의 40∼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OOO
(2) 쟁점①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의 요건인 ①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②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③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④ 그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라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OOO 지역 내에 청구법인과 같은 동종의 교육업체의 수는 13개로, 위탁교육의 판매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각 교육업체들은 판매율의 증대를 위하여 기프트 제작, 여행상품, 상품권 제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위탁교육을 수행한 누적 업체수는 총 1,429개로 청구법인이 각 업체에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매출액 대비 1.56%로 미미한바, 매출액 대비 비율이 과다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10월 이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AAA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총 교육비의 70%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용역비와 쟁점①금액이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다) 조세심판원은 손해배상사정법인들과 가맹한 지정정비업체에서 제품(자동차 배터리)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의 수익 실현에 직접 기여하므로, 지정정비업체에 대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것은 광고․홍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구2113, 2021.11.9. 참조)고 결정한 바 있다.
(3) 설령 쟁점①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탁업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에 따른 접대비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바, 조세심판원은 ‘ 상품권과 기프트카드 구입 비용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영업사원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리베이트로 지급함으로써 의사나 약사와 유대관계를 맺어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계속 취급하도록 당부하는 목적에서 지출한 것으로 이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전4538, 2015.12.31. 외 다수, 같은 뜻임).
(4)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권 구입내역과 영수증, AAA 전달확약서, 위탁업체 수령확인증 등에 비추어볼 때 위탁업체 관계자에게 전달되어 귀속되었음이 확실하므로 쟁점①금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며, 더구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쟁점①금액이 이들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
(5) 쟁점②금액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명절 상여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접대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려면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기록·보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 산입 요건에 증빙자료 보관의무는 삭제되었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으며, 세무조사 기간중 ‘교육비 정산내역’, ‘상품권 구매내역서·영수증’과 각 AAA별 ‘인수증 및 전달확약서’에 그 거래처명, 구입일시, 지급일시,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접대비로서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 관련 판매부대비용 혹은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2020.10.1.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 건에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위탁업체에 지급한 상품권으로 인하여 법률상 제재를 받은 바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금액 이 통상성을 결여하여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수익관련성만 충족하여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 증대를 위해 지급한 쟁점①금액 은 손금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정해둔 점 등을 고려하면 접대비는 ‘통상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상품권을 광고선전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과 증빙을 제출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진위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거짓 진술과 증빙 제출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인정하였으므로 단지 당시 광고선전비와 관련한 거짓 진술 등을 한 점만을 들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믿기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현재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조사 종결일에 제출한 자료들로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며, 위탁업체 수령확인증 원본은 문서 감정을 위해 제출 가능하다. (마) 처분청은 각 AAA들이 세무조사 당시 상품권을 수령하여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AAA으로 근무했던 CCC이 이를 부인한 진술만을 들어 청구법인의 상품권 교부가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나, CCC은 2016년 정직원으로 6개월로 근무한 자로 청구법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세무조사로 인하여 본인에게 과세가 될 것을 우려하여 거짓진술한 것이다.
(3)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는 지급일, 직원, 금액, 비고(지급명목) 등이 기재된 표가 전부이고, 회계장부에도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쟁점②금액 또한 “사업관련성”이 불분명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구입액이 손금산입이 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위탁업체 자부담비용을 받으면 자부담비용의 환급을 위하여 동일한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AAA에게 지급하여 위탁업체에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부담비용 금액에 해당하는 ‘계산서’, ‘상품권 구매내역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AAA이 상품권을 수령할 때 서명한 ‘인수증 및 전달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자부담비용 계산서-OOO병원> OOO <각 AAA별 상품권 배부내역- OOO병원 등> OOO <인수증 및 전달확약서-OOO병원> OOO (나) 청구법인은 훈련교육 수강이 완료되어 OOO으로부터 교육비용을 받으면 총 교육비의 4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 증대를 위하여 위탁업체에 각 AAA을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품권 구매내역서·영수증, 인수증 및 전달확약서(OOO병원), 교육비 정산내역과 위탁업체 수령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교육비 정산내역-OOO병원> OOO <상품권 구매내역서·영수증> OOO <인수증 및 전달확약서-OOO병원> OOO <위탁업체 수령확인증> OOO (다) 청구법인은 2020년 10월부터는 각 AAA과 교육훈련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계약서와 용역비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2>는 위탁업체에 지급된 상품권의 구매·지급 흐름에 대한 분석자료로서, 각 위탁업체의 자부담비용 입금일과 OOO으로부터의 훈련비용 입금일, 쟁점①금액 중 자부담비용 환급용 상품권 구매·지급일과 판매 독려 목적 상품권 구매·지급일이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이 위탁업체에 지급한 상품권 분석자료 일부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을 직원 명절 상여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직원 명단과 지급일이 기재된 표와 상품권 지급내역이라고 기재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별도로 인건비로 계상한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AAA들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세무조사 당시 AAA 7명 모두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거래처에 접대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품권 그대로 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빙자료나 거래처 접대내역 등의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AAA CCC을 심문하였는데 그 심문조서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2.8.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는 위탁업체에 지급한 상품권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았으나,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고, 2020년 10월부터 청구법인의 AAA들은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상품권 구입비가 용역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쟁점①금액과 유사한 청구법인 매출액의 40∼50%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