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1.26.부터 90일이 지난 2022.4.1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1.26.부터 90일이 지난 2022.4.1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1.9.9. OOO 소재 주택 58채(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2.9.3. OOO청장에게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1.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에도 쟁점주택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청장이 2020.8.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3.6%)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