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하였던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이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남아 있어서, 착오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일반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주택과 쟁점주택 모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일반과세세율을 적용한 당초 신고가 잘못이 있다고 보아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나) 쟁점주택은 1967년경 블록조 구조로 신축된지 약 55년이 지난 노후한 주택으로, 건물내벽 균열 및 파손이 심하고, 화장실 변기와 창문이 파손까지 되어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되지 못하며, 천장이 무너져 빗물이 유입되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까지 상실되어 사실상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쟁점주택은 산중턱의 도로 바로 밑 급경사 지역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지하층에 가까워 매우 습한 노후한 주택일 뿐만 아니라, 신축한지 너무 오래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2017년 6월경부터 이 건 주택 양도일인 2021.6.7.까지 계속하여 폐가로 방치되어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동안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일반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 수 판단 방법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의 주택은 주거 기능을 가진 건물과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과 같이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결과 이 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건 처분은 투기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과세형평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취지와도 무관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불과 11.2평의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84세 고령의 청구인이 45년간 보유한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령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와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나) 쟁점주택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본인 또는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가스·수도·전기 사용 내역과 현황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주택은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없을 뿐 수도광열 시설이 노후되어 손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7년 6월경 이사한 후 쟁점주택을 폐가 상태로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상시 거주자가 없는 주택에 불과할 뿐이어서,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주택에 해당한다(국심 2001중1380, 2001.10.18. 참조).
3.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달리, 처분청이 2021.10.8.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을 할 당시에는 쟁점주택을 폐가로 판단할 정도로 쟁점주택의 주거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즉, 쟁점주택의 입구·외벽·지붕이 훼손된 내역 없이 온전하였고, 내부 벽체의 허물어짐도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주거기능을 보유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2) 특히 쟁점주택은 2021년도까지도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과대상이었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과 양도일인 2021.6.7.까지의 기간 차이가 미미하므로,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쟁점주택이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사실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