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가한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가한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처 3곳으로부터 외주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OOO를 가공매입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21.10.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송서비스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2022.1.10., 이의신청 불복대리인의 사무실 직원 OOO가 수령)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21.1.10.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2.4.14.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