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070 선고일 2023.01.31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전단). 한편 이의신청인은 변호사·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국세기본법제59조 제1항),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은 이의신청인인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되,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포함된 위임장 역시 “국세기본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이의신청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문구와 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9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한회사 OOO산업(이하 “OOO산업”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OOO청장은 OOO산업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2021.8.5.〜2021.9.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대상기간: 2019년 제1기분〜2021년 제1기분, 이후 조사범위확대 및 조세범칙조사 전환), 주식회사 AAA 외 3개 매출처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유한회사 BBB 외 4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고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2021.11.2. 및 2021.11.3.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

(5) 우체국 배송조회(등기번호: OOO)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22.1.7. 이의신청 결정서(이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수령인: 청구인의 이의신청 대리인(변호사) 사무실의 회사동료(이〇혜)]은 2022.1.10.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4일이 지난 2022.4.14. 우리 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와 같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방법을 이하 “사이버 접수”라고 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이 서류의 송달 방법에 관하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의 이의신청서 서식에 포함된 위임장에 이의신청인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대리인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은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결정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그의 사업장에서 수령할 권한이 있고, 처분청은 그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송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그 대리인의 회사동료 이〇혜가 2022.1.10.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인 2022.4.1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4.14.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인 2022.1.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4.14.에서야 비로소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