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실권주 가액을 증자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064 선고일 2022.08.3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규정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증자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반면 관련규정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4.6.9. 부 터 2020.10.5.까지 미용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9.1.1. 기준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9.3.22. 실시한 유상증자(총 OOO주, 이하 “1차유상증자”라 한다)시 AAA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OOO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인수하여 이 중 2019.3.26.부터 2019.8.5.까지 OOO주를 BBB 외 6명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이 2019.8.7. 실시한 유상증자(총 OOO주, 이하 “2차유상증자”라 한다)시 자신의 보유주식 지분율(47%)에 해당하는 OOO주 외에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OOO주(이 중 AAA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OOO주를 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초과배정받았는바, 1․2차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 다. OOO청장(감사관)은 2020.6.25.부터 2020.7.10.까지 처분 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2차유상증자시 실권주의 가액을 1주당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이 당해 실권주를 배정받아 납입한 주금(1주당 OOO원)과의 차액 OOO원과 OOO원에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OOO주와 OOO주를 각각 곱한 금액을 합한 OOO원(1차유상증자분 OOO원, 2차유상증자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8.9. 청구인에게 2019.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8.7.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인 OOO청장은 2022.1.13. 2018사업연도 개발비 OOO원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자전 1주당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 후 남은 고지세액은 총 OOO원임).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평가기간 내에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바,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1차유상증자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1차유상증자(2019.3.22.)가 있은 후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증CCC을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아닌 BBB 외 6명에게 2019.3.26.부터 2019.9.4.까지 총 OOO주를 1주당 OOO원(2019.8.5. 및 9.4.에는 1주당 OOO원에 매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양도가액인 OOO원은 쟁점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상증세법 제39조는 증자에 따른 이익계산시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상장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가를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판시(2010.10.28. 선고 2008헌바140 결정)한 바 있다. (다) 따라서 1차유상증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있으므로 이를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1주당 OOO원을 증자 전 평가액으로 적용할 경우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이 되어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2019.3.22. 증여분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음).

(2) 쟁점주식을 발행한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재계산하면, 1․2차유상증자로 인해 얻은 증여이익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2018.4.30. BBB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BB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의 재무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1.5. 쟁점법인의 본사와 OOO 소재 공장을 방문하여 재고자산 수량을 실사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은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 CCC는 2019.1.9. 쟁점법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BBB회계법인 공인회계사와 실사한 내역을 정리하여 BBB회계법인에 “실사LIST관리대장최종본 종류별, 구역별”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로 송부한바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결산조정시 위 실사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을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외 단순 외주가공비 OOO원을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등 총 OOO원을 과다계상하였다. (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은 2020.6.12.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OOO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선임한 CCC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간이조사보고서(2020.8.11.)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제시한 당시 재고자산 OOO원은 전부 장기체화재고로 조정되어 자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자산총계는 OOO원, 청산가치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완전자본 잠식상태로 조사되었다. (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019년 1․2차유상증자시 과대계상된 재고자산과 개발비 등 약 OOO원을 제외하면, 실제 순자산가액은 OOO원이므로,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은 증자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액을 의미하므로 증자 후 이루어CCC 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가목)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다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증자 후 3개월 이내 이루어CCC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5110 판결 참조).

(2)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신고내용대로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직원과 회계법인과의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실제 재고를 확인할 수 없고, 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재고수불대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분식회계에 대하여 외부감독기관에서 지적한 사실이 없고, 분식회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분식회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허위 재무제표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간이회생절차시 작성된 간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까지 고데기, 헤어드라이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다가 2020사업연도부터 고데기 가공업을 영위하였고, 2020사업연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보고서상 실사가치의 세부산정내역에 의하면, 제품, 원재료, 제공품 등 재고자산 OOO원은 장기체화재고에 해당되어 실사가치가 OOO원으로 평가되었는바, 2020년 재고자산이 장기체화재고로 평가되었다고 하여 유상증자 시점에 재고자산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유상증자일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당초 재무제표는 사실상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이므로 증여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1차유상증자(아래 OOO 참고)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OOO원,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OOO 원으로 하고, 2차유상증자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OOO원(1차 유상증자 후 이루어CCC 매매사례가액 적용),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산식>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② 증여이익 OOO원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OOO원-1주당 인수가액 OOO원)×초과배정 주식수 OOO주

③ 증자 전 1주당 평가액(OOO원) 산정 명세 ※ 2차유상증자시 산정방식은 기재 생략

(3)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1차유상증자(2019.3.22.) 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들에게 쟁점주식①의 일부를 매도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1차유상증자 관련 증자전 1주당 평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아래 OOO 참조).

(4)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6~2019사업연도 재고자산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5) 쟁점법인은 2020.12.28. 처분청에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년 3월 “쟁점법인이 제시한 이메일 내용으로는 쟁점법인이 주장하는 재고가 실제 재고와 일치함을 확증할 수 없고,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외부감독기관에서 지적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한바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8.4.30. BBB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BB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의 재무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9.1.5. 쟁점법인의 본사와 OOO공장을 방문하여 재고자산 수량을 실사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인회계사 DDD이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체결확인서(2021.3.12. DDD은 쟁점법인과 2018사업연도 결산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함), 공인회계사 DDD의 재직증명서(2001.11.12.부터 BBB회계법인에 재직중임), 외부감사계약서(2018.4.30. 체결, 감사의뢰인: 쟁점법인, 감사인 BBB회계법인, 용역대금 OOO원) 및 관련 전자세금계산서(2018.5.15. 및 2019.1.2. 작성, 합계 공급가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재고자산 실사 후 2019.1.9.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인회계사 DDD의 2018년 재고실사 확인서(아래 OOO 참조), 쟁점법인 소속 CCC가 EEE에게 송달한 이메일 자료, 2018년말 재고현황, 재고자산 단가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을 사실대로 반영하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BBB회계법인의 실사자료를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고, 2019년 2월경 BBB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0년 6월 OOO회생법원에 회생신청(사건번호 OOO)을 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CCC회계법인)이 작성한 간이조사보고서(2020.8.11.)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마)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6.30. OOO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0.9.9.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20.10.6. OOO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2020하합100453)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의 2017~2019사업연도 재무제표확인서(3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분 재무상태표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라는 점은 BBB회계법인에서 확인받고, 2018~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등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라는 점은 세무사 오세후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쟁점법인과 BBB회계법인이 2018~2019사업연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바, BBB회계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조정업무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차유상증자일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511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재무제표는 사실상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이므로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상증세법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장부가 실사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쟁점법인의 직원이 2019.1.9. BBB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게 전송한 재고 관련 메일자료를 제시하였으나, 동 메일에 첨부된 파일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2018년 재고현황 리스트’와 같은 자료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한 점, 이 외에 회계장부의 CCC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