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쟁점도자기가 상속개시이후 위작으로 감정되자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거래대금 반환 및손해배상청구권 채권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6038 선고일 2023.12.27

상속개시 이후 쟁점도자기가 가품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 등에 따라 전소유자 등에게 쟁점채권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채권 또한 상속재산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 문] 이 건 심판청구 중 AAA 주식회사의 비상장발행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및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신발 제조ㆍ도매업 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법인명 변경 전 주식회사 BBB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었던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0.1.31. 사망함에 따라 2020.11.2.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2021.8.27. 처분청으로부터 납부세액 중 OOO원은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으로, OOO원은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아 2021.9.15.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 OOO주 및 부동산 OOO건을 물납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3.∼2021.9.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해외자회사인 OOO 및 OOO(OOO개사를 합하여 이하 “해외자회사들”이라 한다)에 지급한 중계무역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등의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21.10.1. 쟁점법인에 2016사업연도∼ 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하 “쟁점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또한 조사청은 2021.8.5.∼2021.12.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세부과처분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재평가하되 납부지연가산세는 당초 가액인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편, 위작으로 평가되어 신고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도자기 DDD(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거래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권리(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후 그 가액을 쟁점미술품의 당초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2., 2022.1.17. 및 2020.1.31. 청구인들에게 2020.1.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추가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물납된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 OOO주에 대한 평가변동액 OOO원 중 OOO원은 2022.3.16. 물납재산인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 OOO주로, 나머지 OOO원은 2022.3.23. 현금으로 환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한편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1.12.3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이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보상 및 실질적인 통제권이 해외자회사들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쟁점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구입한 신발제품의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쟁점법인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OOO을 하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세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변동된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 및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가치에 맞추어 2023.12.21. 2020.1.31. 상속분 상속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쟁점법인세부과처분에 따라 쟁점법인 비상장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그에 대응되는 해외자회사들의 순손익가치를 당연히 감소되어야 한다. 그간 과세당국도 유권해석을 통해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해외자회사들의 발행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쟁점②] 청구인들은 당초 약 OOO원의 상속세 중 OOO원 가량을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 OOO주로 물납(1주당 가액 OOO원)하였는데, 이후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 가치가 1주당 OOO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물납한 금액 역시 OOO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들이 물납한 기납부세액을 증액된 1주당 OOO원이 아니라 당초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수납가액 또한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증액분만큼을 ‘미납’하였다고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③] 피상속인에게는 쟁점미술품에 대한 거래계약, 법원의 판결 또는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설령 그러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채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가) 쟁점미술품 거래계약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또는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미술품에 대한 거래계약서에는 특약조건으로 “판매자가 보증하는 부분이 허위이거나,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구매자(피상속인)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검증 결과 쟁점미술품이 위작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해당 특약조건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권리 즉 쟁점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미술품을 취득할 당시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 쟁점미술품은 진품으로 평가되었고 거래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가 그 진위여부를 재차 확인하였을 때에도 쟁점미술품은 진품이라는 감정평가가 있었는바, 피상속인에게 쟁점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채권이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두 감정기관의 결과가 불일치하여 쟁점미술품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해졌을 뿐이고, 특정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그 감정대상 작품의 진위여부를 확정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가 위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판매자가 보증하는 부분이 허위이거나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거래당사자간 계약의 해지ㆍ해제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게 쟁점채권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 때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무엇인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주의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규정한 쟁점채권은 ‘거래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상대방이 급부를 하여야만 비로소 만족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일방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들에게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쟁점채권은 청구인들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거나, 거래당사자 모두가 쟁점미술품이 위작임을 인정하여 계약의 해지ㆍ해제 및 거래대금반환에 합의할 때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법률적으로도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거래대금반환 등에 대하여 합의가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설령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쟁점미술품의 구입대금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금전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ㆍ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 회수가 불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전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ㆍ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등), 설령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 가액은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정황, 채무자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매자 EEEㆍ위탁인 FFFㆍ보증인 GGG에게 쟁점미술품 구입가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는 바, 쟁점미술품 구입가격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첫째, 청구인들이 쟁점미술품을 판매한 EEE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EEE의 중국 내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쟁점미술품에 대한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 당시 EEE의 중국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고자 하여도 실무상 우리나라 법원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중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ㆍ공사ㆍ영사 등에 송달을 촉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불가피하게 공시송달을 통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 역시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하므로, 판매자 EEE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판결에 따른 손해배해상청구권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둘째 쟁점미술품에 대한 거래계약서에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면, 위탁인 FFF은 거래대금의 수령과 관련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으므로, 청구인들은 거래대금 수령과 무관한 사유로 FFF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없다.

3. 셋째 쟁점미술품 거래계약서 상 보증인인 GGG의 역할ㆍ책임의 범위 및 GGG에 대한 권리 행사 또한 분명하지 아니한데, 설령 보증인 GGG에게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GGG에게 청구가능한 금액은 최대 보증인이 수취한 보수에 불과하므로 쟁점미술품 구입가액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법인과 해외자회사들간의 이전가격 조정의 경우, 실제 타방체약국에서 현지법인인 해외자회사들의 소득을 하향조정한 이후에야 우리나라 회계상 순손익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데, 쟁점법인세부과처분 당시에는 타방체약국에 의한 하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자회사들의 발행주식 가치에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미확정 손익을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상증세법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한 쟁점법인세부과처분과 그 후행처분인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미확정 손익을 반영한다면 이는 오히려 상증세법령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어긋난다.

(2) [쟁점②] 처분청은 물납신청 당시의 평가액(1주당 OOO원)에 주식수(OOO주)를 곱한 물납총액(OOO원)을 승인한 것이지 1주당 평가액이나 물납 주식수를 승인한 것이 아니다. 조사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법인 비상장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미수납금액 OOO원에 해당하는 물납주식 OOO주(=OOO원 / OOO원/주)과 차액 OOO원을 환급한 것이다. 물납의 수납가액은 물납 승인 당시와 동일하게 OOO원이고, 결과적으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인정된 기납부세액 OOO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의 증액을 적정하게 반영한 값이다. 따라서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③] 처분청은 쟁점미술품이 위작이라는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미술품의 거래가격인 OOO원 상당의 쟁점채권을 상속받았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가) 쟁점미술품의 거래계약서에 의하면 구매자인 피상속인은 거래 작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전체 또는 일부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었고(제5조), 거래 작품에 대한 판매자가 보증하는 부분이 허위일 경우나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자인 EEE는 그 피해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특약조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미술품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OOO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쟁점미술품이 위작이라는 감정소견을 받았고 그에 따라 쟁점미술품을 ‘위작’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정말로 상속인들이 쟁점미술품이 위작이라는 감정평가의 내용을 신뢰하였다면 쟁점미술품에 대한 거래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쟁점미술품에 대한 거래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그 매매대금인 OOO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을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매자 EEE의 경우 쟁점미술품을 판매한 자로서 해당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특약조건에 따라 거래대금의 반환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고, 위탁인 FFF은 쟁점미술품에 대한 거래계약서에 판매인 EEE와 연명으로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대금 OOO원의 수령을 위탁받았으므로 중요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여 특약조건 미충족에 따른 거래대금의 반환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며, 보증인 GGG 또한 쟁점미술품에 대한 거래계약서에 판매인 EEE와 연명으로 서명하였고 비록 계약서에 보증범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보증인이라 함은 별도의 보증범위가 규정되지 않는 한 계약내용 전체를 보증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거래대금 전부의 반환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은 사실상 판매자 EEE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그에 따른 집행이 어려워 쟁점미술품 구입가격 전부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뿐, 쟁점미술품의 거래대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EEE가 중국 국적으로 소장송달 등이 어렵다거나 위탁인ㆍ보증인의 책임범위가 모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법인세부과처분에 따라 쟁점법인과 해외자회사들간 이전가격이 조정되어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가 증가된 경우, 이에 상응하여 해외자회사들의 순손익가치를 감소시켜야 하는지 여부

② 물납 이후 쟁점법인 비상장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증액되어 상속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납부세액을 물납재산의 증가한 보충적 평가액이 아니라 물납허가금액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상속인의 경우 쟁점미술품에 대한 구입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21.5.13.∼2021.9.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해외자회사들에게 지급한 중계무역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OOO과 같이 정상가격 범위 초과액을 임시유보처분하고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201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액 등 하여 쟁점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조사청은 위 <표1>의 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를 증액(다만 해외자회사들의 순손익가치는 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봄)하는 한편, 순자산가치의 경우에는 법인세 증가분(부채 증가)을 반영(감액)하여 쟁점법인 비상장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보충적 평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기납부세액을 당초 신고금액인 OOO원으로 보고 그에 따라 과소납부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OOO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쟁점미술품의 매매가격인 OOO원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반영하는 등 하여, 청구인들에게 2020.1.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쟁점미술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 GGG은 쟁점미술품에 대한 매매과정에서 사단법인 OOO에 감정을 의뢰하여, 2018.4.10. 쟁점미술품이 ‘진품(眞品)’이라는 감정증서를 받았다.

2. 피상속인은 2018.4.18. FFF을 위탁인으로, GGG을 보증인으로 하여 EEE(중국 국적, 판매자)와 OOO와 같은 내용의 쟁점미술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4.18.과 2018.4.23. 계약금과 잔금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표2> 쟁점미술품 매매계약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거래대금의 지급 및 권리이전 (제3조) ㆍ거래대금은 OOO원으로 함 ㆍ구매자(피상속인)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은 OOO원을 판매자(EEE)에게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쟁점미술품을 완전히 인도함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함 ※ EEE의 대리인 FFF의 계좌로 입금을 확인함 ㆍ 쟁점미술품 인도일은 2018.4.23.임 검증 (제5조) ㆍ구매자는 인도일에 별도로 감정인을 대동하여 작품의 진위를 검수할 수 있고, 쟁점미술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전체 또는 일부 거절을 할 수 있음 → 구매자가 전체 인수거절 시, 판매자는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보증사항 (제6조) ㆍ판매자는 쟁점미술품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음 → 소유권 분쟁 발생 시 구매자에게 거래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함 ㆍ판매자는 쟁점미술품이 도품ㆍ유실물, 지정문화재이나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작품이 아님을 보증 → 추후 반대되는 사실이 판명될 경우, 구매자에게 거래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함 ㆍ판매자는 쟁점미술품 인도 시,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증함 기타 (제9조) ㆍ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관례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함 특약 조건 ㆍ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갑(판매인, EEE)는 그 피해대가를 변상함

• 지정문화재 / 도난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작품

•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작품

• 도품ㆍ유실물 / 기타 법률상 판매가 금지된 물품

• 판매자가 보증하는 부분이 허위이거나,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3. EEE는 2018.4.18. FFF에게 쟁점미술품의 매매에 대한 잔금 수령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위임장에는 EEE의 주소(중국 단둥시 OOO 소재 아파트)와 FFF의 주소(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 아파트)가 기재되어 있다.

4. 피상속인은 2018.4.23. EEE 외 2명과 현금거래확인증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현금거래확인증에는 판매자 EEE(중국 단둥시 OOO 소재 아파트, OOO--), 위탁인 FFF(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 아파트, OOO-**), 보증인 GGG(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OOO*-**)의 주소 및 휴대폰 번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해 상속개시일 이후 주식회사 OOO 및 OOO에 피상속인 소유의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평가 과정에서 두 감정기관이 다시 OOO에 쟁점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20세기 말부터 21세기초에 만들어진 위작이라는 감정소견을 받아 쟁점미술품의 가치를 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감정평가자료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조사청의 상속세 세무조사기간인 2021.12.31. ‘쟁점미술품 매매계약의 계약사항 및 특약조건에 의하여 판매자 EEE (위탁인 FFF, 보증인 GGG)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구상채권)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쟁점법인은 2021.12.30. 우리 원에 쟁점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11.13. 해외자회사들이 관련 원재료를 매입한 후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위험ㆍ보상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원가가 포함된 총원가에서 총원가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때 총원가가산율도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무상사급거래로 보고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보상 및 실질적인 통제권이 해외자회사들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하는 한편, OOO과 같이 쟁점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 순손익가치 및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쟁점법인 비상장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하락하자, 2023.12.21. OOO와 같이 이 건 2020.1.31.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만큼 감액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ㆍ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세부과처분에 따라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해외자회사들의 순손익가치를 감소시킨 후 쟁점법인 비상장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쟁점①), 쟁점법인 비상장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한 경우 동일한 종목으로 물납된 재산의 가액 또한 증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은 증가한 물납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쟁점②)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OOO 및 그에 따른 감액경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한 결과, 그 가액OOO이 청구인들이 신고 당시 적용한 1주당 가액OOO보다 낮아져 2023.12.21. 쟁점법인세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던 상속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쟁점①ㆍ②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쟁점미술품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회수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액을 쟁점미술품의 매매대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단법인 OOO가 2018.4.10. 감정한 결과 쟁점미술품은 진품으로 판정되었고 피상속인은 이를 근거로 2018.4.18. 쟁점미술품을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들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미술품이 위작이라는 결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쟁점미술품을 위작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쟁점미술품을 위작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미술품의 매매거래는 쟁점미술품이 진품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피상속인으로서는 해당 거래계약의 보증사항 및 특약조건에 따라 판매자 EEE 등에게 그 거래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쟁점채권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한편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과 그 미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다른 객관적ㆍ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원이라는 고액을 지급하고 구입한 쟁점미술품이 위작이라는 감정평가 결과를 신뢰하여 그 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매매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바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쟁점미술품의 매매대금 이외에 쟁점채권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ㆍ합리적인 방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가액을 쟁점미술품의 매매가격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