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이전불가)시설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사비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이전불가)시설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사비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상 하자 등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이 아니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상 하자)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최소 2주전 통지를 하여야 하나 4일전에 전화로 통지를 하여 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전화통보시 담당자에게 당사자들이 암투병 및 치매로 인해 참석할 수 없어 가족이 대리로 참석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대리참석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과세전적부심사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당일 처분청 담당자는 세무대리인 외 참석이 불가하다고 하여 대리인 및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과세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조사과정의 부당성) 처분청은 OOO재개발조합의 보상담당자인 CCC 팀장을 출석시켜 조사함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인들 및 협의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OOO도 같이 출석시켜 영업보상이 있었는지 유무를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CCC 팀장만 불러 편파적인 조사를 통해 영업보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들에게는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다) (청구인들의 방어권 보장)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에 OOO재개발조합 및 보상담당자인 CCC 팀장을 조사하였지만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OOO재개발조합 담당자 및 법무법인 OOO의 담당자와의 대질 등 청구인들이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2) (쟁점②) 청구인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들을 신축후 임대해 오면서 기제출한 “다가구주택 시설현황”과 같이 각 호실 내 집기류 등을 구입·설치하여 운영해 왔었고, 협의 당시 쟁점건물들이 모두 관리가 잘 되어 재개발이 되지 않았다면 향후 최소 약 20년 이상 다가구주택 임대를 할 수 있었으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어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OOO재개발조합에서는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영업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
2. 이에 청구인들은 OOO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었고 청구인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준비 및 OOO에 이의신청을 준비하면서 OOO재개발조합의 요구로 쟁점건물들에 주거하는 세입자 현황을 제출하였고, OOO재개발조합 보상업무 담당자인 CCC 팀장이 쟁점건물들 내 시설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
3. OOO재개발조합은 법무법인 OOO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협의를 요청하였고 당시 청구인들은 연로하여 다가구주택을 계속 운영하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쟁점건물들 내·외부의 시설에 대한 시설 이전비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협의를 하겠다고 하여 OOO재개발조합에서는 원활하고 빠른 재개발 진행을 위해 쟁점건물들의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시설 등에 대한 이전비 등을 감안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다.
4. 위 금액은 OOO재개발조합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을 2달 내에 이주시키는 조건과 다가구주택 내·외부의 시설을 전부 이전 또는 철거하는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시설 이전비 및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포함한 보상임에도 처분청에서는 ‘보상액 산정조서’에 기재된 제목 및 물건의 종류에 기재된 ‘영업손실보상 및 시설이전비’를 근거로 영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한 것이다. 협의 당시 청구인들과 가족 및 OOO재개발조합 보상담당자 CCC 팀장 및 법무법인 OOO의 DDD 팀장이 참석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액산정조서에 영업보상이라는 단어를 삭제요청 하였으나 CCC 팀장은 기본 양식이어서 상관없다고 하였다.
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은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은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있는 영업이나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들에 대한 주택 임대업은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개발조합 및 법무법인 공정의 답변) 처분청은 2021.7.5. OOO재개발조합의 불상자가 기안한 것으로 보이는 회신상의 문구인 ‘부동산임대에 따른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에 대한 보상합의를 하였다’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진술과 법무법인 OOO의 진술 및 재개발조합의 담당자와 대질 등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시설이전비 등을 영업보상금으로 보아 과세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보상액산정조서에 명목상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로 받은 OOO원은 실제로 법무법인 OOO과 OOO재개발조합의 회신 내용과 같이 재개발 정비사업의 빠른 진행 필요성과 청구인들 및 세입자들의 민원 최소화,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다가구주택 내․외부의 시설에 대한 이전비 등에 따른 적절한 보상, 세입자 이주비 및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영업보상비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다. (다) (이전비 보상의 금액 누락분 미반영, 변호사비용의 미반영) 2019.4.18. 보상협의 후 인출한 현금 등으로 세입자들에게 이전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에서 변호사비용 OOO원도 지급하였다. (라) 처분청에서 과세이유로 제시한 법원 판결(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한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업운영 내용, 기간, 규모 및 보상금의 지급경위와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사업자가 아니고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해 오던 주택 소유자에 불과하다.
(3) (쟁점③) 청구인들은 위 보상금이 법무법인 OOO을 통해 OOO재개발조합과 협의하여 영업보상이 아닌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시설이전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법무법인 OOO과 OOO재개발조합에서도 시설이전비와 주거이전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고의성이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1) (쟁점①) 이 건 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는 없다. (가) 청구인들이 2021.9.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9.16.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우편물은 2021.9.23.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 위 진행상황 안내문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절차와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하고자 할 경우 그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했다. 또한 2021.10.19.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을 발송하여(등기우편물 도착일자 2021.10.20.),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일정과 의견진술 신청 절차에 대해 다시 안내했다. (나)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르면 소액 사건인 경우에 한해 혈족을 불복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본인의 참석을 전제로 가족이 동행한 경우 참석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위원회 당일 청구인 없이 가족만 출석함에 따라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2) (쟁점②)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가) 법원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 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나) 토지보상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영업손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적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영업의 손실에 대하여도 원활한 사업진행에 대한 협조를 위해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고(서울행정법원 2016.10.17. 선고 2016구합54435 판결), 국세청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서면-2015-소득-1048 외 다수). (다)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 대상이 되지 않는 근거로 <표4> 및 <표6>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증빙에 대한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족하고 세입자의 이주비 등을 지불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재개발조합 역시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문서 및 처분청, 심리담당자에게 회신한 문서에 따르면 당초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공탁 이후 청구인들과 협의 난항 등으로 재개발조합의 사업추진이 어렵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등의 지출이 예상되어, 민원을 최소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조기착공과 분양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추가 합의 금액을 지급함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OOO재개발조합측이 추가 지급한 쟁점보상금의 산정내역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보상금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실질적인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동산이전비 OOO원 또한 사업과 관련 있는 시설에 대한 이전보상금인바,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③)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상 하자 등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사업 개시 후 쟁점건물들이 2019.2.21. 수용되기까지 사업자등록 및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9년 말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에 대하여는 2020.1.21.까지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9.2.21. 쟁점건물들을 양도하여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들 수용시 받은 보상금 내역과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보상금 내역과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가) 양도소득세 미신고한 금액 OOO원이 쟁점보상금에 해당한다. (나) ‘보상액 산정조서’에 따르면, 청구인들 중 AAA만 ‘동산이전비’ OOO원 및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OOO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 AAA과 BBB은 공동으로 운영하던 쟁점건물들 관련 ‘동산이전비’ 및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AAA이 일괄 수령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재개발조합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한다.
(3)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주택임대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2>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천원)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각 지분율(50%)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필요경비 등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은 추계(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추계)하여 결정하였다.
(4) 당초 청구인들과 재개발조합의 협의매수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영업손실보상을 요청하였으나 OOO재개발조합 보상팀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OOO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 과실(자산소득)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아니다”고 결정(건설행정과-15160, 2018.12.14.)하였다. <표3> OOO의 재결서(일부발췌)
(5) 청구인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준비 중 재개발조합의 요청에 따라 OOO재개발조합의 보상팀장과 다가구주택 내 각 호실에 설치된 시설 및 감정평가에 누락된 외부시설을 점검한 후 ‘다가구주택 시설현황표’를 작성하였고, 2019.4.18. 시설이전비와 청구인 및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포함하여 일괄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하고 ‘공공용지 협의취득 및 손실보상협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 및 <표4>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4> 다가구주택 시설현황표 <표5> 공공용지 협의취득 및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일부발췌)
(6) 처분청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시 심리담당은 동산이전비 OOO원과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 OOO원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보상금인지 확인을 위하여 보상금 종류별 금액, 각 보상금 산정기준, 청구인들이 작성한 ‘다가구 주택 시설현황표’ 관련 항목별 입증서류 제출을 청구인들에게 요청했고, 청구인들은 ‘다가구주택 시설현황표’를 근거로 아래 <표6>과 같이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보상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항목별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6>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청구인들 제출) (단위: 원)
(7)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재개발조합에 사실조회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재개발조합이 2021.11.18.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재개발조합이 2021.11.18.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내용 (나) 처분청이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에 공문을 통하여 사실조회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관련 내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으며,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안내문’ 및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을 통해 의견진술 신청에 대해 2회에 걸쳐 충분히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의 경우 소액 사건에 해당되지 않아 4촌 이내의 혈족 등은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같은 뜻임), ‘보상액 산정조서’에 따르면 쟁점보상금 중 OOO원은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로 기재되어 있고, OOO원은 ‘동산이전비’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공공용지 협의취득 및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이 계약에는 세입자에 대한 모든 보상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표6>과 같이 (이전불가)시설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사비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법무법인과 OOO재개발조합이 시설이전비와 주거이전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기에 이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AAA의 지위승계인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7.1. 국토교통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