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5933 선고일 2023.01.02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 가. 처분청은 2021.5.27.∼2021.8.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6․2017년 과세자료를 포함하여 2021.10.12. 청구인에게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불복사유가 기재된 청구이유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우리 원은 2022.10.20.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사건 관련 청구이유 등 보정 요구OOO”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불복사유가 기재된 심판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