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은 교통분야와 유통분야 등에서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액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쟁점자산은 이러한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치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기존 자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은 교통분야와 유통분야 등에서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액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쟁점자산은 이러한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치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기존 자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자산이 청구법인들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바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자산은 청구법인들의 생산성향상 뿐만 아니라 사업 영위(기업 존속)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들은 각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에 설치된 청구법인들 소유의 단말기로부터 교통카드를 사용한 거래데이터를 취합하여 신용카드 발행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거래 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만약, 단말기 등의 설치투자가 없는 경우 청구법인들은 사업영위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자산 없이 외관상 사업영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청구법인들의 종업원들이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직접 소지하고 수천 개의 버스 등에 수집된 거래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는 생산성 자체가 없는 것인 바, 쟁점자산이 청구법인들의 생산성과 관계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조특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 조특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규정을 원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제24조에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취지와 조세특례 목적이 전혀 다른 조특법 제130조를 참조하여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 조특법 제130조의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하면서도 그 단서규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세액의 공제를 허용해줌으로써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설비투자를 지원해주고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이 건 쟁점이 되는 “단말장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 기획재정부 발간 2005년 개정세법 해설(229쪽)에 따르면, 조특법 제130조의 단서규정(정보통신사업자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감면 허용)에 대한 개정 입법취지는 “전기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함이며 그 특례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자산임이 확인된다. 2) 한편, 조특법 제130조의 단서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는 각종 신기술 융합서비스 관련 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개정되었는데, 감면대상에 “정보처리설비”를 추가한 것일 뿐 정보통신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동일하다. (나) 앞서 살펴본 조특법 제130조와는 달리 조특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기만 하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1. 당초 조특법 제24조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조특법 제130조의 단서규정과 같이 특정산업(전기통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 아니다.
2. 한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가능하다는 것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논문에서 다수 확인이 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12.3.26. 등)도 단순히 질의자의 질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회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업종”에 대한 판단까지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만약, 입법자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제한을 두고자 하였다면, 조세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상 반드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에 의한 자산이라고 규정하였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을 보아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업종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이 명확히 확인된다.
(3)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만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이미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 처분청은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란 해당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청구법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관련 역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업종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의 사업은 전기통신업(612)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들은 단말장치를 통해 승객들이 교통요금을 결제하면 관련 데이터를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송수신하고 버스 등 운수회사로부터 관련 수수료(교통요금의 약 1.5% 수준)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로부터 전용선 및 IP(Internet Protocol)대역대를 임차하고, 웹페이지를 제공해 주는 Web서버,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해 주는 Application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해 주는 DB서버 및 이러한 서버들과 연결된 네트워크 전용선을 설치하고, 위와 같은 전용선, IP대역대, 서버, 네트워크 전용선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OOO)를 운영하고 있다.
2. 통계청 고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전기통신업(612)은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므로 청구법인들의 사업활동은 이에 해당한다. (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들과 유사업종인 VAN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업이라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5서3883, 2015.11.5.).
(1) 쟁점자산은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자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투자자산의 사용)에는 시설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투자한 시설이 당해 법인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버스 및 택시사업자 등에 설치(일정기간 임대 후 소유권 이전)한 카드단말기 등의 시설은 버스 및 택시사업자 등 거래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는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청구법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고, 교통카드요금징수시스템을 설치한 버스 및 택시사업자가 청구법인들의 수탁업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쟁점자산은 청구법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에서 정의하는 전기통 신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들이 설치한 교통카드시스템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2항 별표 2의 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대상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를 말하고, 조특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설비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7호 는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특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는 조특법 전체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배제에 대한 규정으로 같은 법 안에서 전기통신설비 용어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수도권 안과 수도권 밖의 전기통신설비를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으므로 조특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하는 것인바,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2조는 적용대상을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 설령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 는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아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바, 2021년 8월 현재 전파관리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ㆍ관리)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는 AAA㈜, BBB㈜, ㈜CCC 등 15,015개 업체로 자본금 OOO원 초과 업체 중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업체는 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의 경우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OOO전파관리소에 신고하였으나, 단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전파관리소에 신고하였다는 사실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부가통신업 영위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다)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이 속하는 대분류인 “전기통신업(612)”은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ㆍ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항목인 “부가통신업(64292)”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청구법인들은 버스사업자 및 택시사업자 등에게 승하차단말기 등 교통요금징수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교통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버스사업자 및 택시사업자로부터 교통카드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들이 버스사업자나 택시사업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고 청구법인들이 반대급부로 대응하는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사업자 및 택시사업자 등의 교통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취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들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적용한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코드번호: 671900, 적용범위 및 기준: 전자지급결제대행(PG서비스)]을 영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신고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들은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이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활동은 주된 사업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보조적 사업에 불과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③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④ 법 제13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② 영 제21조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시설 및 전기 통신 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5)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대상) 이 영은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설비: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2. 전송설비: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3.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4. 단말설비: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5. 정보처리설비: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6. 전원설비: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이 건 관련 심리자료상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버스 또는 택시조합과 장기간 독점적 협약을 체결하여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을 교통수단에 설치하고, 체결된 사업기간 동안 약정된 수수료 매출을 통해 시설투자액의 회수 및 이윤을 얻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수수료 매출은 아래 OOO과 같이 각 교통수단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는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교통요금의 약 1.5% 수준)로 징수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상 업종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쟁점자산의 예시는 아래 OOO과 같다. (라) 청구법인들은 조특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 조특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규정을 원용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2005년 개정세법 내용상 나타난 조특법 제130조의 개정취지 등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마) 청구법인들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가능 하다고 주장하며 인용한 책자의 일부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바)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중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의 일부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사) 청구법인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2021.5.20. OOO전파관리소장 발급)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자산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화시설 및 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첨단기술 사업자의 설비투자 확대를 장려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통신망과 같이 거액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그에 대한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이므로 투자세액 공제는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까지 확장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는바(서울고등법원 2019.1.30. 선고 2018누5593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은 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 분야와 유통(전자상거래 및 음식점, 편의점 등) 분야 등에서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액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쟁점자산은 이러한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치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기존 자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자산에 대해서까지 조특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기에서 언급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자산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